Section § 1700.5

Explanation

탤런트 에이전시를 운영하려면 먼저 노동청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이 면허는 사무실에 잘 보이게 게시해야 합니다. 탤런트 에이전시를 광고할 때는 언제든지 면허 번호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 규정 이전에 면허를 받은 탤런트 에이전시의 경우, 현재 면허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지만 갱신할 때는 여기에 명시된 새로운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누구든지 노동청장으로부터 먼저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서는 탤런트 에이전시 직업에 종사하거나 수행해서는 안 된다. 면허는 면허 소지자의 사무실 내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되어야 한다. 탤런트 에이전시를 위한 탤런트 모집 목적의 모든 광고에는 면허 번호가 언급되어야 한다.
이 장의 발효일 이전에 탤런트 에이전시에 발급된 면허는 그로 인해 무효화되지 않지만, 해당 면허의 갱신은 이 장에서 규정하는 방식에 따라 취득되어야 한다.

Section § 1700.6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탤런트 에이전시를 시작하려면 노동국장에게 면허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귀하의 이름, 주소, 사업장 위치, 그리고 지난 2년간의 경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업 파트너가 있거나 법인인 경우, 모든 재정적 이해관계자에 대한 상세 정보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지문 두 세트와 귀하의 선량한 도덕적 품성 또는 회사의 공정한 명성을 보증하는 지역 주민 두 명의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 신청서는 노동국장이 정한 양식에 따라 노동국장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a)CA 노동 Code § 1700.6(a)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b)CA 노동 Code § 1700.6(b) 탤런트 에이전시 사업이 운영될 건물 또는 장소의 번지 및 도로명.
(c)CA 노동 Code § 1700.6(c) 신청일 직전 최소 2년간 신청인이 종사했던 사업 또는 직업.
(d)CA 노동 Code § 1700.6(d) 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경우, 해당 탤런트 에이전시 운영에 파트너, 동업자 또는 이익 공유자로서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진 모든 사람(명시된 급여를 받는 성실한 직원은 제외)의 성명 및 주소와 각자의 이해관계 금액.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명, 법인 모든 임원의 성명, 주거지 주소 및 전화번호, 신청인 또는 면허 소지자의 사무실에서 관리 책임을 행사하는 모든 사람의 성명, 그리고 해당 사업에 10% 이상의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진 모든 사람의 성명 및 주소와 해당 사람들이 소유한 재정적 이해관계의 비율.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지문 두 세트와, 탤런트 에이전시 사업이 운영될 시 또는 카운티의 평판 좋은 거주자 중 신청인을 2년간 알고 지냈거나 관계를 맺어온 최소 두 명의 진술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이 진술서에는 신청인이 선량한 도덕적 품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내용 또는 법인의 경우 공정한 거래에 대한 명성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Section § 1700.7

Explanation
누군가 연예 기획사 면허를 신청하면, 노동청장은 신청인의 인격과 그들이 사용하려는 사업장의 적합성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700.8

Explanation
위원은 적절한 통지를 하고 청문을 거친 후 면허를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청문 절차는 특정 정부 절차를 따르며, 위원은 해당 법률에 따라 부여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700.9

Explanation
이 법은 탤런트 에이전시가 예술가의 건강, 안전 또는 복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장소에서 운영될 경우 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이전 면허가 지난 3년 이내에 취소된 사람은 탤런트 에이전시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Section § 1700.1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특정 직업 면허를 어떻게 갱신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면허가 처음 발급되면, 면허 소지자의 다음 생일까지 유효합니다. 그 후에는 매년 생일 전 30일 이내에 갱신해야 합니다. 파트너십의 경우, 가장 나이 많은 파트너의 생일을 기준으로 갱신하며, 법인의 경우 설립 기념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갱신하려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갱신 보증서를 내고,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노동청장은 필요한 경우 새로운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점 면허를 원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최초 발급된 면허는 신청인의 다음 생일까지 유효하며, 각 면허는 그 후 면허 소지자의 생일 전 30일 이내에 갱신되어야 하며, 생일로부터 다음 생일까지 유효하다. 신청인이 파트너십인 경우, 해당 면허는 가장 나이 많은 파트너의 생일 전 30일 이내에 갱신되어야 한다.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 면허는 법인이 합법적으로 설립된 날의 기념일 전 30일 이내에 갱신되어야 한다. 갱신을 위해서는 갱신 신청서, 갱신 보증서 제출 및 연간 면허 수수료 납부가 필요하지만, 노동청장은 새로운 신청서나 새로운 보증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청인 또는 면허 소지자가 추가로 지점 면허를 원하는 경우, 이전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본 조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Section § 1700.11

Explanation
이 법은 탤런트 에이전시가 신청서를 갱신할 때 사업에 재정적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개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정해진 급여를 받는 일반 직원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Section § 1700.1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연예 기획사가 면허를 신청할 때, 노동국장에게 25달러의 신청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초기 신청 수수료 외에, 각 연예 기획사는 면허를 받거나 갱신할 때마다 매년 225달러의 면허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기획사가 주 내에 추가 지점을 가지고 있다면, 매년 지점당 50달러를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Section § 1700.1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연예 기획사 면허를 양도하거나 이전하려면, 신청할 때 노동청장에게 25달러의 신청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면허를 양도하거나 이전할 때 면허 자체에 대한 추가 비용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노동청장의 서면 허가 없이는 연예 기획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연예 기획사 면허의 양도 또는 이전에 대한 동의 신청 시 노동청장에게 25달러($25)의 신청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면허의 양도 또는 이전 시에는 면허 수수료가 요구되지 않는다.
연예 기획사의 위치는 노동청장의 서면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없다.

Section § 1700.14

Explanation

새로운 면허나 갱신 면허를 신청했는데 아직 처리가 끝나지 않았다면, 노동청장은 임시 면허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임시 면허는 최대 90일 동안 유효하지만, 노동청장에 의해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면허 또는 갱신 요건은 다른 조항인 Section 1700.6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면허 또는 갱신 신청이 이루어지고 본 장에 따른 신청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노동청장은 재량에 따라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유효하며, 적절한 경우 노동청장의 자동적이고 즉각적인 취소 대상이 되는 임시 또는 잠정 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그 외의 경우, 발급 또는 갱신 조건은 Section 1700.6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Section § 1700.1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연예 기획사들은 면허를 받거나 갱신하기 전에 노동청장에게 5만 달러의 보증금을 제출해야 합니다.

연예 기획사는 면허 발급 또는 갱신 전에 노동청장에게 5만 달러 (50,000달러)의 위약금액으로 보증 채권을 예치해야 한다.

Section § 1700.1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탤런트 에이전시가 보증 채권을 보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증 채권은 에이전시가 법을 준수하고, 개인에게 빚진 돈을 지불하며, 에이전시나 그 직원이 업무 수행 중 불법 행위를 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거나, 사람들을 속이는 경우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1700.1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장과 관련된 접수 수수료 및 면허로부터 징수된 모든 금액이 주 재무부로 들어가 노동 집행 및 준수 기금에 귀속된다고 명시합니다. 한편, 위반으로 징수된 벌금은 또한 주 재무부에 예치되지만 일반 기금에 귀속됩니다.

Section § 1700.1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탤런트 에이전시 면허에 어떤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면허에는 면허 소지자의 이름, 탤런트 에이전시가 운영될 주소, 그리고 면허 번호와 발급일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700.20

Explanation
이 법은 면허가 발급받은 사람에게만 유효하며, 면허에 기재된 장소에서만 유효하다고 명시합니다. 누군가 자신의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할당하려면, 먼저 노동청장으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1700.20

Explanation
연예 기획사 사장이 사망하거나 법원이 지정한 후견인(재산 관리인)의 관리를 받게 되면, 노동청장이 다른 사람에게 임시로 그 기획사를 운영하도록 특별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증명서는 '유산 편의 증명서'라고 불립니다.

Section § 1700.20

Explanation

이 법은 원래 면허 소지자가 사망했거나 다른 이유로 사업을 운영할 수 없을 때, 탤런트 에이전시를 운영하기 위한 임시 증명서(편의 증명서라고 함)를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이 증명서는 사망자의 유산 집행자나 관리인에게 부여될 수 있으며, 이들이 임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생존 배우자나 상속인에게 부여될 수 있습니다. 또한 탤런트 에이전시를 운영하도록 허가받은 사람의 유산 보존 관리인에게도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 임시 증명서는 최대 90일 동안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새로운 면허를 위한 준비가 진행되거나 기존 면허가 관리되는 동안 노동청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될 수 있습니다.

편의 증명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다음 중 하나여야 한다:
(a)CA 노동 Code § 1700.20(a) 탤런트 에이전시 사업을 운영하도록 허가받은 사망한 사람의 유산 집행자 또는 관리인.
(b)CA 노동 Code § 1700.20(b) 집행자 또는 관리인이 임명되지 않은 경우, 해당 사망한 면허 소지자의 사업을 운영할 권리가 있는 생존 배우자 또는 상속인.
(c)CA 노동 Code § 1700.20(c) 탤런트 에이전시 사업을 운영하도록 허가받은 사람의 유산 보존 관리인.
해당 유산 편의 증명서는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유효하며, 탤런트 에이전시 면허의 처분 또는 본 장의 규정에 따른 새로운 면허 취득이 완료될 때까지 노동청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간 동안 갱신될 수 있다.

Section § 1700.21

Explanation

이 법은 노동청장이 면허 소지자나 그 대리인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규칙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더 이상 선량한 도덕적 품성을 갖추지 못했을 때, 면허 발급 조건이 변경되었을 때, 또는 면허 신청 시 거짓말을 했을 때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노동청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a)CA 노동 Code § 1700.21(a) 면허 소지자 또는 그 대리인이 본 장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했거나 준수하지 못한 경우.
(b)CA 노동 Code § 1700.21(b) 면허 소지자가 더 이상 선량한 도덕적 품성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c)CA 노동 Code § 1700.21(c) 면허가 발급된 조건이 변경되었거나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d)CA 노동 Code § 1700.21(d) 면허 소지자가 면허 신청 시 중대한 허위 진술이나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경우.

Section § 1700.22

Explanation
노동청장이 어떤 사람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면, 먼저 그 사람에게 직접 또는 변호사와 함께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청문회는 정부 규정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특정 규칙에 따라 진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