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기획사면허
Section § 1700.5
탤런트 에이전시를 운영하려면 먼저 노동청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이 면허는 사무실에 잘 보이게 게시해야 합니다. 탤런트 에이전시를 광고할 때는 언제든지 면허 번호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 규정 이전에 면허를 받은 탤런트 에이전시의 경우, 현재 면허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지만 갱신할 때는 여기에 명시된 새로운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1700.6
Section § 1700.7
Section § 1700.8
Section § 1700.9
Section § 1700.10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특정 직업 면허를 어떻게 갱신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면허가 처음 발급되면, 면허 소지자의 다음 생일까지 유효합니다. 그 후에는 매년 생일 전 30일 이내에 갱신해야 합니다. 파트너십의 경우, 가장 나이 많은 파트너의 생일을 기준으로 갱신하며, 법인의 경우 설립 기념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갱신하려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갱신 보증서를 내고,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노동청장은 필요한 경우 새로운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점 면허를 원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1700.11
Section § 1700.12
Section § 1700.13
캘리포니아에서 연예 기획사 면허를 양도하거나 이전하려면, 신청할 때 노동청장에게 25달러의 신청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면허를 양도하거나 이전할 때 면허 자체에 대한 추가 비용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노동청장의 서면 허가 없이는 연예 기획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700.14
새로운 면허나 갱신 면허를 신청했는데 아직 처리가 끝나지 않았다면, 노동청장은 임시 면허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임시 면허는 최대 90일 동안 유효하지만, 노동청장에 의해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면허 또는 갱신 요건은 다른 조항인 Section 1700.6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Section § 1700.15
캘리포니아의 연예 기획사들은 면허를 받거나 갱신하기 전에 노동청장에게 5만 달러의 보증금을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1700.16
Section § 1700.18
Section § 1700.19
Section § 1700.20
Section § 1700.20
Section § 1700.20
이 법은 원래 면허 소지자가 사망했거나 다른 이유로 사업을 운영할 수 없을 때, 탤런트 에이전시를 운영하기 위한 임시 증명서(편의 증명서라고 함)를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이 증명서는 사망자의 유산 집행자나 관리인에게 부여될 수 있으며, 이들이 임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생존 배우자나 상속인에게 부여될 수 있습니다. 또한 탤런트 에이전시를 운영하도록 허가받은 사람의 유산 보존 관리인에게도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 임시 증명서는 최대 90일 동안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새로운 면허를 위한 준비가 진행되거나 기존 면허가 관리되는 동안 노동청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700.21
이 법은 노동청장이 면허 소지자나 그 대리인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규칙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더 이상 선량한 도덕적 품성을 갖추지 못했을 때, 면허 발급 조건이 변경되었을 때, 또는 면허 신청 시 거짓말을 했을 때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