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40

Explanation
이 조항은 '직원 문해 교육 지원법'이라는 법률의 제목으로, 직원들의 읽고 쓰는 능력을 교육하는 데 도움을 주는 법임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041

Explanation
이 법은 25명 이상의 직원을 둔 민간 고용주가 문해력 문제를 인정하고 성인 문해 교육 프로그램 등록을 위한 도움을 요청하는 직원을 지원하도록 요구합니다. 고용주는 상당한 어려움 없이 이를 위해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고용주 지원은 지역 문해력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문해력 교육 제공자와 협력하여 직장을 방문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42

Explanation
이 법은 직원이 문맹 문제를 겪고 있을 경우, 고용주가 직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고용주가 직원의 동의 없이 직원의 문해력 문제를 공유하거나 공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104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고용주가 직원이 성인 문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쉬는 시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Section § 1044

Explanation
직원이 고용주에게 읽거나 쓰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더라도, 여전히 일을 잘한다면 단지 이 문제를 인정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