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13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근로자 고용주 위협으로부터의 자유법”이라고 불리며, 법적으로 요구되거나 직무와 관련된 경우가 아니라면, 고용주가 정치적 또는 종교적 사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공유하는 회의에 참석하거나 의사소통에 참여하도록 근로자를 강요하는 것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합니다. 참여를 거부하는 근로자는 그러한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주가 이 규칙을 위반하면, 근로자 1인당 500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보복을 당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법은 고용주가 법적 의무나 직무 관련 세부 사항과 같이 필요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예외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종교 단체 및 정당을 포함한 특정 단체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면제 조항을 가집니다.

(a)CA 노동 Code § 1137(a) 이 장은 “캘리포니아 근로자 고용주 위협으로부터의 자유법”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b)CA 노동 Code § 1137(b)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CA 노동 Code § 1137(b)(1) “근로자”란 임금 또는 기타 보수를 받고 고용주의 통제와 지시 하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개인을 의미한다.
(2)CA 노동 Code § 1137(b)(2) “고용주”란 고용주의 동의를 얻어 고용주를 대신하거나 고용주의 이익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행동하는 모든 개인, 파트너십, 협회, 법인, 또는 대리인, 대표자, 지정인, 또는 개인이나 단체를 의미하며, 주 정부의 모든 부서, 또는 여러 카운티, 시 및 카운티, 그리고 그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의 다른 정치적 하위 구역, 또는 교육구, 또는 특별 구역, 또는 모든 기관, 위원회, 또는 이사회 또는 그 밖의 기관이나 기구를 포함한다.
(3)CA 노동 Code § 1137(b)(3) “정치적 사안”이란 공직 선거, 정당, 입법, 규제, 그리고 정당 또는 정치적 또는 노동 조직에 가입하거나 지지하기로 한 결정과 관련된 사안을 의미한다.
(4)CA 노동 Code § 1137(b)(4) “종교적 사안”이란 종교적 소속 및 관행, 그리고 종교 단체나 협회에 가입하거나 지지하기로 한 결정과 관련된 사안을 의미한다.
(c)CA 노동 Code § 1137(c) 고용주는 (g) 및 (h) 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가 고용주가 주최하는 회의에 참석하기를 거부하거나, 고용주 또는 그 대리인이나 대표자와의 종교적 또는 정치적 사안에 대한 고용주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의사소통에도 참여하거나, 수신하거나, 청취하기를 적극적으로 거부한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 차별, 보복 또는 기타 불리한 조치에 처하게 하거나 처하게 할 것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 이 항에 명시된 회의가 열리는 시간에 근무 중이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선택한 근로자는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d)CA 노동 Code § 1137(d) 다른 구제책 외에도, 이 조항을 위반하는 고용주는 위반 건당 근로자 1인당 500달러($500)의 민사 벌금에 처해진다.
(e)CA 노동 Code § 1137(e) 노동청장은 이 조항을 집행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주장된 위반을 조사하고, 위반을 완화하거나 완전한 조사 또는 청문회가 완료될 때까지 현상 유지를 위한 적절한 임시 구제 명령을 내리는 것이 포함된다. 이는 98.3조, 98.7조, 98.74조 또는 1197.1조에 명시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 조항을 위반하는 고용주에 대한 소환장 발부 및 민사 소송 제기도 포함된다. 소환장이 발부된 경우, 노동청장이 발부한 소환장 및 민사 벌금에 대한 판결의 발부, 이의 제기 및 집행 절차는 해당되는 경우 98.74조 또는 1197.1조에 명시된 것과 동일하다.
(f)Copy CA 노동 Code § 1137(f)
(1)Copy CA 노동 Code § 1137(f)(1) (e) 항에 대한 대안으로, (c) 항의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해당 불리한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하여, 관할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Copy CA 노동 Code § 1137(f)(2)
(1)Copy CA 노동 Code § 1137(f)(2)(1) 항에 따라 제기된 민사 소송에서, 근로자 또는 그 독점적 대표자는 해당 위반이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카운티 또는 해당 개인이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카운티의 상급 법원에 적절한 임시 또는 예비적 금지 명령 구제를 청원할 수 있다.
(g)CA 노동 Code § 1137(g) 이 조항은 다음 중 어느 것도 금지하지 않는다:
(1)CA 노동 Code § 1137(g)(1) 고용주가 법적으로 전달해야 하는 정보를 근로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으며, 단, 해당 법적 요구 사항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2)CA 노동 Code § 1137(g)(2) 고용주가 근로자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3)CA 노동 Code § 1137(g)(3) 고등 교육 기관 또는 해당 기관의 대리인, 대표자 또는 지정인이 해당 기관의 교과 과정, 심포지엄 또는 학술 프로그램의 일부인 근로자와의 회의 또는 의사소통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4)CA 노동 Code § 1137(g)(4) 공공 기관인 고용주가 공공 기관의 정책 또는 공공 기관이 관리할 책임이 있는 법률 또는 규정과 관련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h)CA 노동 Code § 1137(h) 이 조항은 다음 중 어느 것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1)CA 노동 Code § 1137(h)(1) 42 U.S.C. 2000e-1(a)에 따라 1964년 민권법 제7장 (공법 88-352)의 요건에서 면제되거나, 정부법전 제12926.2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정부법전 제12926조 (d)항 및 노동법전 제98.6조 (d)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주법의 고용 차별 보호에서 면제되는 종교 법인, 단체, 협회, 교육 기관 또는 사회가 해당 종교 법인, 단체, 협회, 교육 기관 또는 사회가 수행하는 활동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게 종교적 문제에 대해 발언하는 경우.
(2)CA 노동 Code § 1137(h)(2) 직원들에게 고용주가 주최하는 회의에 참석하거나 고용주 또는 그 대리인이나 대표자와의 어떠한 의사소통에 참여하도록 요구하는 정치 조직 또는 정당으로서, 그 목적이 고용주의 정치적 신념 또는 목적을 전달하는 경우.
(3)CA 노동 Code § 1137(h)(3) 학생 또는 강사에게 해당 기관의 정규 교육 과정의 일부인 정치적 또는 종교적 문제에 대한 강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하는 교육 기관.
(4)CA 노동 Code § 1137(h)(4) 학생 또는 강사에게 훈련 프로그램 또는 후원자의 사명과 관련된 정치적 또는 종교적 문제에 대하여 교실 수업에 참석하거나, 현장 실습을 완료하거나, 지역사회 봉사 시간을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비영리, 면세 훈련 프로그램.
(5)CA 노동 Code § 1137(h)(5) 직원들에게 민권법 및 산업 안전 보건법에 따른 의무를 포함하여 고용주의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훈련을 받도록 요구하는 고용주.
(6)CA 노동 Code § 1137(h)(6) 정부법전 제3555.5조에 정의된 신입 직원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는 공공 고용주 또는 복지 및 기관법전 제12301.24조에 기술된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는 제공자.
(i)CA 노동 Code § 1137(i) 이 조항의 규정들은 분리 가능하다. 이 조항의 어떤 규정이나 그 적용이 무효로 판명되더라도, 그러한 무효는 무효인 규정이나 적용 없이도 효력을 가질 수 있는 다른 규정이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