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115

Explanation
이 법은 '관할권 쟁의'가 캘리포니아주의 공공 정책에 해로운 것으로 간주되며 불법이라고 명시합니다. '관할권 쟁의'는 이 조항에서 정의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노조가 근로자를 대표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쟁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116

Explanation
이 법을 어겨서 누군가 피해를 입었거나 앞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법원에 그 해로운 행동을 멈춰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소송을 걸어 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1117

Explanation

이 법은 "노동조합"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는 고충, 노동 쟁의, 근로 조건과 같은 문제에 대해 함께 일하는 모든 근로자 단체를 포함하며, 단체가 사용자(고용주)의 영향을 받거나 통제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어떤 단체가 노동조합으로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법적 소송이 있을 경우, 원고가 그 자격을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법은 "인"(사람)이 개인, 단체, 회사 또는 모든 종류의 조직을 의미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본 장에서 사용되는 "노동조합"이란 근로자들이 참여하며, 전부 또는 일부가 고충, 노동 쟁의, 임금, 근로 시간 또는 근로 조건에 관하여 사용자(고용주)와 교섭할 목적으로 존재하고, 본 장에 따라 제기된 절차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에 의해 전부 또는 일부가 자금 지원을 받거나, 간섭을 받거나, 지배되거나, 통제된 것으로 밝혀지지 않은 모든 조직 또는 기관, 근로자 대표 위원회 또는 그 지역 단위를 의미한다. 원고는 본 장에서 정의된 "노동조합"의 존재를 입증하는 문제에 대해 입증 책임을 진다.
본 장에서 사용되는 "인"이란 모든 사람, 협회, 조직, 합명회사, 법인, 유한책임회사, 비법인 단체 또는 노동조합을 의미한다.

Section § 1118

Explanation

이 조항은 '관할권 파업'을 노동조합들 간의 갈등 때문에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일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사업을 방해하는 경우로 정의합니다. 이 갈등은 어느 노동조합이 고용주와 근로 조건을 협상할 유일한 권리를 가지는지, 또는 그 조합원들이 일을 할 권리를 가지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 장에서 '관할권 파업'이란, 둘 이상의 노동조합 중 어느 노동조합이 고용주를 대신하여 그 직원 또는 그들 중 일부와 단체 교섭을 할 독점적 권리를 가지거나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분쟁에서 발생하거나, 또는 둘 이상의 노동조합 중 어느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들이 고용주를 위해 근로를 수행할 독점적 권리를 가지거나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분쟁에서 발생하는, 고용주를 위한 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거나 고용주의 운영 또는 사업에 대한 기타 집단적인 방해를 의미한다.

Section § 1119

Explanation
이 조항은 해당 장이 단체 교섭이나 노동조합 가입을 방해하거나 금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개인이 자발적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되거나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여 가입하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1120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의 일부가 특정인이나 특정 상황에 대해 무효이거나 집행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더라도, 이 장의 나머지 부분 또는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그 적용은 영향을 받지 않고 여전히 유효하게 유지된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이 장의 어떤 조항 또는 그러한 조항의 특정인이나 특정 상황에 대한 적용이 무효로 판명될 경우라도, 이 장의 나머지 부분 또는 무효로 판명된 경우 외의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그러한 조항의 적용은 그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Section § 1122

Explanation
이 법은 고용주가 통제하거나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직원 단체를 누군가 설립하여 이로 인해 누군가 피해를 입는 경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조직자와 고용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손실에 대한 보상과 소송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