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9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해당 장에서 사용되는 특정 용어들의 정의를 설명합니다. 여기서 '원예'는 모든 종류의 과일을 숙성시키고 건조하는 활동을 의미하지만, 통조림으로 만드는 것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드라마' 또는 '연극'은 영화 연극의 제작도 포함합니다.

본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문맥상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다음을 의미한다:
(a)CA 노동 Code § 1390(a) “원예”는 모든 종류의 과일의 숙성 및 건조를 포함하나, 통조림 제조는 포함하지 않는다.
(b)CA 노동 Code § 1390(b) “드라마” 또는 “연극”은 영화 연극의 제작을 포함한다.

Section § 1391

Explanation

이 섹션은 캘리포니아 미성년자의 근로 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을 설명합니다. 15세 이하의 경우,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 이외의 시간에는 일할 수 없으며, 여름철에는 오후 9시까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학기 중에는 14세 및 15세 미성년자는 학기 중인 날 하루 3시간, 주 18시간으로 제한되지만, 학교 프로그램의 일부인 경우 최대 23시간까지 예외가 허용됩니다. 16세 및 17세 미성년자의 경우, 하루 8시간, 주 48시간으로 근로 시간이 제한되며, 학기 중인 날 전날 밤에는 오전 5시 이전이나 오후 10시 이후에는 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학기 중이 아닌 날 전날에는 더 늦게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학기 중에는 특별 허가를 받거나 특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기 중인 날 4시간으로 제한됩니다. 이러한 규칙을 위반하면 벌금과 경우에 따라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문 배달은 이러한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a)CA 노동 Code § 1391(a) 섹션 1297, 1298 및 1308.7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1)CA 노동 Code § 1391(a)(1) 고용주는 15세 이하의 미성년자를 24시간 중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또는 일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또는 오전 7시 이전이나 오후 7시 이후에 고용해서는 안 된다. 단, 6월 1일부터 노동절까지는 이 섹션에서 허용하는 시간 동안 오후 9시까지 고용할 수 있다.
(2)Copy CA 노동 Code § 1391(a)(2)
(1)Copy CA 노동 Code § 1391(a)(2)(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학기 중일 때 고용주는 14세 또는 15세의 미성년자를 학기 중인 날 하루 3시간을 초과하여, 또는 일주일에 18시간을 초과하여, 또는 수업 시간 중에 고용해서는 안 된다. 단, 학교가 감독하고 관리하는 직업 체험 및 진로 탐색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해당 프로그램에 따라 고용된 미성년자는 23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용될 수 있으며, 이 중 일부는 수업 시간 중일 수 있다.
(3)CA 노동 Code § 1391(a)(3) 고용주는 16세 또는 17세의 미성년자를 24시간 중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또는 일주일에 48시간을 초과하여, 또는 오전 5시 이전이나 학기 중인 날 전날 오후 10시 이후에 고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16세 또는 17세의 미성년자는 학기 중이 아닌 날 전날 저녁에는 이 섹션에서 허용하는 시간 동안 학기 중이 아닌 날 오전 12시 30분까지 고용될 수 있다.
(4)Copy CA 노동 Code § 1391(a)(4)
(3)Copy CA 노동 Code § 1391(a)(4)(3)항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학기 중일 때 고용주는 16세 또는 17세의 미성년자를 학기 중인 날 하루 4시간을 초과하여 고용해서는 안 된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A)CA 노동 Code § 1391(a)(4)(3)(A) 해당 미성년자가 산업복지위원회 최저임금 명령 제15호(8 Cal. Code Regs. Sec. 11150)에 정의된 개인 보조 직업, 학교 승인 직업 체험, 또는 협력 직업 교육 프로그램에 고용된 경우.
(B)CA 노동 Code § 1391(a)(4)(3)(B) 해당 미성년자가 교육법 섹션 49112의 (c)항에 따라 근로 허가를 발급받았고, 해당 허가의 규정에 따라 고용된 경우.
(b)CA 노동 Code § 1391(b) 이 섹션의 목적상, “학기 중인 날”이란 미성년자가 240분 이상 학교에 출석해야 하는 날을 의미한다.
(c)CA 노동 Code § 1391(c) 이 섹션을 직간접적으로 위반하거나 위반을 야기하거나 묵인하는 개인 또는 그 대리인이나 임원, 또는 부모나 보호자는 최소 1천 달러($1,000) 이상 5천 달러($5,000) 이하의 벌금 또는 카운티 교도소에 60일 이하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이 섹션을 고의로 위반하는 자는 유죄 판결 시 최대 1만 달러($10,000)의 벌금 또는 카운티 교도소에 최대 6개월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진다. 이 섹션에 따라 누구도 징역형을 받지 않으며, 단 이 장에 따른 이전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저지른 위반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d)CA 노동 Code § 1391(d) 이 섹션은 소비자에게 신문을 배달하기 위해 고용된 미성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391.1

Explanation

특정 승인된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된 16세에서 17세 사이의 미성년자는 본인의 복지에 해롭지 않고 부모님과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의 허락을 받으면 오전 12시 30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오후 10시에서 오전 12시 30분 사이에 일한다면, 성인과 동일한 최저 임금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로서 주 교육부의 승인을 받은 직업 체험 또는 협동 직업 교육 프로그램이나 사립학교에서 운영하는 직업 체험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된 경우, 해당 고용이 미성년자의 건강, 교육 또는 복지에 해롭지 않고 부모와 직업 체험 코디네이터의 승인을 받은 경우 오후 10시 이후부터 오전 12시 30분까지 근무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미성년자가 오후 10시부터 오전 12시 30분 사이에 근무하는 경우, 그 시간 동안의 근무에 대해 성인에게 지급되는 최저 임금보다 적지 않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

Section § 1391.2

Explanation
이 법은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동등한 교육을 받았거나, 능력 증명서를 받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성인과 동일한 직업에서 동일한 시간 동안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고용주는 이 미성년자들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성인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연공서열, 기술, 직무 또는 기타 합리적인 요인에 근거한 임금 차이는 허용됩니다.

Section § 1392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가 피보호자나 견습생처럼 미성년자를 통제하고 있으면서, 가사 노동이 아닌 일에 하루 8시간 이상 일하게 하는 경우 경범죄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139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노동국장이 농산물 포장 공장에 특별 면제를 부여하여, 학교가 휴교하는 날 수확 성수기 동안 16세 및 17세 청소년을 하루 최대 10시간까지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면제는 미성년자의 안전이나 복지를 해치지 않고, 고용주가 큰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면제는 서면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취소될 수 있으며, 취소 사유는 서면 통지에 명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고용주는 노동국장이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여 이러한 면제를 신청해야 하며, 신청서가 제출될 때 신청서 사본을 직장에 게시해야 합니다.

(a)CA 노동 Code § 1393(a) 이 장 및 교육법 제2편 제4부 제27편 제7장 제2조 (제49110조부터 시작)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노동국장은 학교가 휴교하는 날 동안 수확 성수기에 16세 및 17세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농산물 포장 공장을 운영하는 고용주에게 미성년자 고용을 규제하는 법률로부터의 면제를 하루 최대 10시간까지 발급할 수 있다. 이러한 면제는 미성년 근로자의 안전과 복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고용주에게 과도한 어려움을 방지하는 경우에만 부여된다. 노동국장은 면제를 발급하기 전에 농산물 포장 공장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b)Copy CA 노동 Code § 1393(b)
(a)Copy CA 노동 Code § 1393(b)(a)항에 따라 부여된 모든 면제는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노동국장이 서면으로 합리적인 통지를 한 후 취소될 수 있다. 모든 취소 통지에는 취소 사유가 포함되어야 한다.
(c)Copy CA 노동 Code § 1393(c)
(a)Copy CA 노동 Code § 1393(c)(a)항에 따른 면제 신청은 고용주가 노동국장이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 사본은 해당 부서에 신청서가 제출될 때 고용주의 사업장에 게시되어야 한다.

Section § 1394

Explanation

이 법은 미성년자들이 학교 수업 시간 외나 학교가 쉬는 동안에 농업, 원예업, 포도재배업 또는 가사 노동 분야에서 일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단, 부모나 후견인의 감독 하에 그들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장소에서 일하는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하지만, 학교에 다닐 나이가 안 된 아이들은 학교가 수업 중일 때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미성년자들은 법적 고용 요건을 충족하고 다른 교육법에 따라 의무적인 학교 출석이 면제되는 경우 전일제로 일할 수 있습니다.

이 장 및 제2장 (제1285조부터 시작하는)은 다음 중 어느 하나도 금지하거나 방해하지 않는다:
(a)CA 노동 Code § 1394(a) 공립학교가 휴교 중이거나 수업 시간 외에, 수행되는 작업이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후견인을 위한 것이거나 그들의 통제 하에 있고 부모 또는 후견인이 소유, 운영 또는 통제하는 부지 위에서 또는 그와 관련하여 수행되는 경우, 미성년자를 농업, 원예업, 포도재배업 또는 가사 노동에 고용하는 것. 단,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공립학교가 개교 중인 동안 취학 연령 미만의 아동이 이러한 직업에 종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b)CA 노동 Code § 1394(b) 교육법 제48231조에 따라 의무 교육 출석이 면제되는 경우, 다른 모든 법적 고용 요건을 충족하는 미성년자의 전일제 고용.

Section § 1398

Explanation
이 법은 노동기준집행국이 이 장에 명시된 규칙과 규정들이 잘 지켜지도록 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1399

Explanation
이 법은 법무장관 또는 어느 카운티의 지방검사가 자신들의 명의로든 다른 사람의 고발에 근거해서든 이 장의 위반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국장의 승인 없이 이 사건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