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전 및 부수입봉사료
Section § 350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고용과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고용주'는 어떤 종류의 계약이든 한 명 이상의 사람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피고용인'은 미성년자와 비시민권자를 포함하여, 유급이든 무급이든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고용하는 행위'는 단순히 누군가를 고용하거나 일에 대해 계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리인'은 고용주 외에 직원을 고용하거나 해고하거나 관리할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팁'은 고객이 직원에게 남기는 팁을 말하며, 무용수에게 직접 지불된 금액도 포함됩니다. '사업'은 위치에 관계없이 일이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사업체를 포괄합니다.
Section § 351
이 법은 고객이 직원에게 주는 팁이 전적으로 직원의 것이며, 고용주가 어떤 이유로든 가져가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보장합니다. 고용주는 직원이 받은 팁을 근거로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팁이 신용카드로 지불된 경우, 고용주는 신용카드 처리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고 팁 전액을 직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팁은 팁이 주어진 날짜 이후의 다음 정기 급여일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53
캘리포니아의 고용주는 받은 모든 팁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직원으로부터 직접 받은 팁이나 임금에서 공제된 팁이 포함됩니다. 이 기록들은 해당 부서가 합리적인 시간 동안 검사할 수 있도록 접근 가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