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45

Explanation
이 법은 2014년 건강한 직장, 건강한 가족법이라고 불립니다. 이 법은 다른 기존 법률에 추가되는 특정 권리와 보호를 제공합니다. 이는 사람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다른 법적 권리나 절차를 변경하거나 약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선택권과 보호를 추가한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245.5

Explanation

이 법은 유급 병가와 관련된 직원 권리에 대한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특히, 누가 '직원'으로 간주되는지, 그리고 이 정의에서 누가 제외되는지를 명시합니다. 제외 대상은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특정 근로자, 특히 건설업, 항공사, 공공기관 퇴직자 및 특정 연방 직원에게 적용됩니다.

또한 '고용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하고, '가족 구성원'을 자녀, 부모, 배우자, 국내 파트너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용어로 정의합니다. '의료 서비스 제공자'라는 용어도 정의되어 있으며, '유급 병가'는 관련 조항에 정의된 적격 사유에 대한 유급 휴가로 설명됩니다.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a)CA 노동 Code § 245.5(a) "직원"에는 다음이 포함되지 않는다:
(1)CA 노동 Code § 245.5(a)(1) 제246.5조 (d)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유효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직원으로서, 해당 협약이 직원의 임금, 근무 시간 및 근무 조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해당 직원을 위한 유급 병가 또는 유급 휴가 또는 유급 휴무 정책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며, 유급 병가 조항의 적용에 관한 분쟁에 대한 최종적이고 구속력 있는 중재를 규정하고, 모든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한 할증 임금률을 규정하며, 주 최저 임금률보다 30퍼센트 이상 높은 통상 시급을 규정하는 경우.
(2)CA 노동 Code § 245.5(a)(2) 유효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건설 산업의 직원으로서, 해당 협약이 직원의 임금, 근무 시간 및 근무 조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모든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한 할증 임금률을 규정하며, 주 최저 임금률보다 30퍼센트 이상 높은 통상 시급을 규정하고, 해당 협약이 (A) 2015년 1월 1일 이전에 체결되었거나, 또는 (B) 이 조항의 요건을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은 용어로 명시적으로 포기하는 경우. 이 소항의 목적상, "건설 산업의 직원"이란 개조, 철거, 건축, 굴착, 리노베이션, 리모델링, 유지보수, 개선, 수리 작업 및 사업 및 직업법 제3편 제3장(제7000조부터 시작)에 기술된 기타 모든 작업과 건설 관련 작업을 수행하는 직원을 의미하며, 기타 유사하거나 관련 직업 또는 직종도 포함한다.
(3)CA 노동 Code § 245.5(a)(3) 연방 철도 노동법(45 U.S.C. Sec. 151 et seq.) 제2편의 적용을 받는 항공사의 조종실 또는 객실 승무원으로 고용된 개인으로서, 해당 개인이 제246조 (b)항 (1)호에 명시된 금액과 같거나 그를 초과하는 유급 휴가를 제공받는 경우.
(4)CA 노동 Code § 245.5(a)(4) 퇴직 수당을 받는 주,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구역 또는 기타 공공 기관의 직원으로서, 정부법 제2편 제5부 제3편 제12장 제8조(제21220조부터 시작) 또는 정부법 제3편 제4부 제3편 제3장 제8조(제31670조부터 시작)에 따라 해당 직원의 퇴직 시스템에 재가입하지 않고 고용된 경우.
(5)CA 노동 Code § 245.5(a)(5) 미국 법전 제45편 제351조 (d)항에 정의된 직원.
(b)Copy CA 노동 Code § 245.5(b)
(1)Copy CA 노동 Code § 245.5(b)(1) "고용주"란 고용 계약 또는 임명에 따라 타인을 고용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며, 주, 주의 정치적 하위 구역 및 지방 자치 단체를 포함한다.
(2)CA 노동 Code § 245.5(b)(2) "고용주"에는 미국 법전 제45편 제351조 (a)항에 기술된 고용주는 포함되지 않는다.
(c)CA 노동 Code § 245.5(c) "가족 구성원"이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1)CA 노동 Code § 245.5(c)(1) 자녀. 이 조항의 목적상, 자녀는 친자녀, 입양 자녀, 위탁 자녀, 의붓자녀, 법적 피보호자 또는 직원이 부모의 입장에 있는 자녀를 의미한다. 이 자녀의 정의는 나이나 부양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2)CA 노동 Code § 245.5(c)(2) 직원의 친부모, 입양 부모, 위탁 부모, 계부모 또는 법적 후견인, 또는 직원의 배우자 또는 등록된 국내 파트너의 친부모, 입양 부모, 위탁 부모, 계부모 또는 법적 후견인, 또는 직원이 미성년자였을 때 부모의 입장에 있었던 사람.
(3)CA 노동 Code § 245.5(c)(3) 배우자.
(4)CA 노동 Code § 245.5(c)(4) 등록된 국내 파트너.
(5)CA 노동 Code § 245.5(c)(5) 조부모.
(6)CA 노동 Code § 245.5(c)(6) 손자녀.
(7)CA 노동 Code § 245.5(c)(7) 형제자매.
(8)CA 노동 Code § 245.5(c)(8) 지정된 사람. 이 조항의 목적상, 지정된 사람이란 직원이 유급 병가를 요청할 때 직원이 지정한 사람을 의미한다. 고용주는 유급 병가에 대해 12개월 기간당 한 명의 지정된 사람으로 직원을 제한할 수 있다.
(d)CA 노동 Code § 245.5(d)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정부법 제12945.2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e)CA 노동 Code § 245.5(e) "유급 병가"란 직원이 통상적인 근무 시간 동안 통상적으로 받는 임금과 동일한 임금으로 보상되며, 제246.5조에 기술된 목적을 위해 고용주가 직원에게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한다.

Section § 246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직원의 유급 병가에 대한 규정을 설명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동일한 고용주를 위해 1년 이내에 30일 이상 근무하면 유급 병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근무 30시간당 최소 1시간의 비율로 병가를 적립하며, 근무 90일 이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병가 계산에 다른 방식을 사용할 수 있지만, 고용 120일째까지 최소 24시간, 200일째까지 40시간을 제공하는 등의 최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병가는 다음 해로 이월될 수 있지만, 연간 사용은 40시간 또는 5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1년 이내에 퇴사했다가 복귀하는 경우, 사용하지 않은 병가는 복원됩니다. 고용주는 퇴사 시 사용하지 않은 병가에 대해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용주는 병가를 미리 지급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직원에게 병가 잔액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법은 총 병가 발생을 80시간으로 제한합니다. 병가 수당은 휴가 사용 후 다음 급여 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a)Copy CA 노동 Code § 246(a)
(1)Copy CA 노동 Code § 246(a)(1) 2015년 7월 1일 이후 캘리포니아에서 동일한 고용주를 위해 고용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30일 이상 근무한 직원은 본 조항에 명시된 유급 병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 복지 및 기관법(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제14132.97조에 따른 면제 개인 간병 서비스(waiver personal care services)의 개별 제공자로서 해당 월에 재택 지원 서비스(in-home supportive services)도 제공하는 경우, 자격은 제14132.971조 (d)항에 따라 재택 지원 서비스와 면제 개인 간병 서비스 간의 총 월별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2)CA 노동 Code § 246(a)(2) 2018년 7월 1일 이후, 복지 및 기관법(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제14132.95조, 제14132.952조, 제14132.956조 또는 제9편 제3부 제3장 제7조(제12300조부터 시작)에 따른 재택 지원 서비스 제공자로서 고용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캘리포니아에서 30일 이상 근무한 자는 (e)항에 명시되고 (b)항 (1)호의 발생률이 적용되는 유급 병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 복지 및 기관법(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제14132.97조에 따른 면제 개인 간병 서비스의 개별 제공자의 경우, 유급 병가 자격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작된다.
(b)Copy CA 노동 Code § 246(b)
(1)Copy CA 노동 Code § 246(b)(1) 직원은 고용 개시일 또는 본 조항의 시행일 중 늦은 날부터, 본 조항에 명시된 사용 및 발생 제한에 따라, 30시간 근무당 최소 1시간의 비율로 유급 병가를 발생시킨다.
(2)CA 노동 Code § 246(b)(2) 산업복지위원회(Industrial Welfare Commission)의 임금 명령에 따라 행정, 경영 또는 전문직 직원으로서 초과근무 요건에서 면제되는 직원은 본 조항의 목적상 주당 40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단, 직원의 통상 근무 주가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통상 근무 주를 기준으로 유급 병가를 발생시킨다.
(3)CA 노동 Code § 246(b)(3) 고용주는 30시간 근무당 1시간을 제공하는 방식 외에 다른 발생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단, 해당 발생 방식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져 직원이 고용 120번째 역일 또는 매 역년 또는 매 12개월 기간까지 최소 24시간의 발생된 병가 또는 유급 휴가를 보유하고, 고용 200번째 역일 또는 매 역년 또는 매 12개월 기간까지 최소 40시간의 발생된 병가 또는 유급 휴가를 보유하도록 해야 한다.
(4)CA 노동 Code § 246(b)(4) 고용주는 직원의 고용 120번째 역일 완료 시점까지 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최소 24시간 또는 3일의 유급 병가를 제공하고, 직원의 고용 200번째 역일 완료 시점까지 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최소 40시간 또는 5일의 유급 병가를 제공함으로써 본 조항의 발생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c)CA 노동 Code § 246(c) 직원은 고용 90일째부터 발생된 유급 병가를 사용할 자격이 있으며, 그 이후에는 발생된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d)CA 노동 Code § 246(d) 발생된 유급 병가는 다음 고용 연도로 이월된다. 그러나 고용주는 직원의 발생된 유급 병가 사용을 각 고용 연도, 역년 또는 12개월 기간 동안 40시간 또는 5일로 제한할 수 있다. 각 고용 연도, 역년 또는 12개월 기간의 시작 시점에 전체 휴가량이 지급되는 경우 본 조항은 충족되며, 발생 또는 이월은 요구되지 않는다. "전체 휴가량"이란 5일 또는 40시간을 의미한다.
(e)CA 노동 Code § 246(e) 복지 및 기관법(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제14132.95조, 제14132.952조, 제14132.956조 또는 제9편 제3부 제3장 제7조(제12300조부터 시작)에 따른 재택 지원 서비스 제공자 및 제14132.97조에 따른 면제 개인 간병 서비스의 개별 제공자의 경우, "전체 휴가량"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CA 노동 Code § 246(e)(1) 2018년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각 고용 연도, 역년 또는 12개월 기간 동안 8시간 또는 1일.
(2)CA 노동 Code § 246(e)(2) 제1182.12조 (b)항 (1)호에 명시되고 제1182.12조 (d)항 (3)호 (D)소항에 따라 연기된 연도를 고려한 최저 임금이 시간당 13달러($13)에 도달하는 시점부터 시작되는 각 고용 연도, 역년 또는 12개월 기간 동안 16시간 또는 2일.
(3)CA 노동 Code § 246(e)(3) 제1182.12조 (b)항 (1)호에 명시되고 제1182.12조 (d)항 (3)호 (D)소항에 따라 연기된 연도를 고려한 최저 임금이 시간당 15달러($15)에 도달하는 시점부터 시작되는 각 고용 연도, 역년 또는 12개월 기간 동안 24시간 또는 3일.

Section § 246.5

Explanation

이 법은 고용주가 직원의 요청에 따라 유급 병가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직원은 자신이나 가족 구성원의 건강 관리(진단, 치료 또는 예방적 치료 포함)를 위해 이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 날짜부터는 특정 법적 상황과 연기, 폭염 또는 홍수로 영향을 받는 농업 근로자와 관련된 비상사태에도 유급 휴가가 적용됩니다. 고용주는 직원이 병가를 사용하기 위해 대체 근로자를 찾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고용주는 직원이 병가를 사용하거나 병가 위반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보복해서는 안 됩니다. 직원의 불만 제기 또는 관련 법적 절차 참여 후 30일 이내에 보복이 발생하면 위법한 보복으로 추정됩니다.

(a)CA 노동 Code § 246.5(a) 직원의 구두 또는 서면 요청에 따라, 고용주는 다음 목적을 위해 유급 병가를 제공해야 한다:
(1)CA 노동 Code § 246.5(a)(1) 직원 또는 직원의 가족 구성원의 기존 건강 상태에 대한 진단, 치료 또는 요양, 또는 예방적 치료.
(2)Copy CA 노동 Code § 246.5(a)(2)
(A)Copy CA 노동 Code § 246.5(a)(2)(A)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용되거나 요청된 휴가로서, 제230조 (c) 세분항 또는 제230.1조 (a) 세분항에 명시된 목적을 위한 경우.
(B)CA 노동 Code § 246.5(a)(2)(A)(B)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사용되거나 요청된 휴가로서, 정부법전 제12945.8조 (a) 세분항의 (1), (2), 또는 (3)항 또는 (b) 세분항에 명시된 목적을 위한 경우.
(C)CA 노동 Code § 246.5(a)(2)(A)(C)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사용되거나 요청된 휴가로서, 정부법전 제12945.8조 (a) 세분항의 (4)항에 명시된 목적을 위한 경우.
(3)Copy CA 노동 Code § 246.5(a)(3)
(A)Copy CA 노동 Code § 246.5(a)(3)(A) 제9110조에 정의된 농업 근로자로서, 야외에서 근무하며 본 조항에 따라 유급 병가를 받을 자격이 있는 직원이, 지역 또는 주 비상사태로 인해 발생한 연기, 폭염 또는 홍수 상황을 피하기 위한 경우. 여기에는 직원의 작업장이 연기, 폭염 또는 홍수 상황으로 인해 폐쇄된 경우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노동 Code § 246.5(a)(3)(A)(B)  본 항의 목적상, 농업 근로자가 근무할 수 없게 만드는 연기, 폭염 또는 홍수 상황으로 인해 정부법전 제8625조에 따라 주지사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거나 정부법전 제8630조에 따라 지역 비상사태가 선포된 경우, 지역 또는 주 비상사태로 인한 연기, 폭염 또는 홍수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b)CA 노동 Code § 246.5(b) 고용주는 유급 병가 사용의 조건으로 직원이 유급 병가를 사용하는 동안 해당 일자를 대체할 근로자를 찾거나 구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c)Copy CA 노동 Code § 246.5(c)
(1)Copy CA 노동 Code § 246.5(c)(1) 고용주는 발생한 병가를 사용하거나, 발생한 병가를 사용할 권리를 행사하려 하거나, 본 조항 위반을 주장하며 부서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본 조항의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 또는 기소에 협력하거나, 본 조항에 의해 금지된 정책, 관행 또는 행위에 반대하는 직원에 대해 발생한 병가 사용 권리를 거부하거나, 해고하거나, 해고하겠다고 위협하거나, 강등하거나, 정직시키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차별해서는 안 된다.
(2)CA 노동 Code § 246.5(c)(2) 고용주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은 후 30일 이내에 직원의 발생한 병가 사용 권리를 거부하거나, 해고하거나, 해고하겠다고 위협하거나, 강등하거나, 정직시키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직원을 차별하는 경우, 위법한 보복의 반박 가능한 추정이 적용된다.
(A)CA 노동 Code § 246.5(c)(2)(A) 직원이 노동청장에게 불만을 제기하거나 본 조항 위반을 주장하는 경우.
(B)CA 노동 Code § 246.5(c)(2)(B) 직원이 본 조항의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 또는 기소에 협력하는 경우.
(C)CA 노동 Code § 246.5(c)(2)(C) 직원이 본 조항에 의해 금지된 정책, 관행 또는 행위에 반대하는 경우.
(d)CA 노동 Code § 246.5(d) 제245.5조 (a) 세분항에도 불구하고, 본 조의 목적상 "직원"은 제245.5조 (a) 세분항의 (1)항에 명시된 직원을 포함한다.

Section § 247

Explanation

이 법은 고용주가 모든 사업장의 눈에 잘 띄는 곳에 포스터를 게시하도록 요구합니다. 노동청장이 작성한 이 포스터에는 근로자가 유급 병가를 적립하고, 요청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사용 가능한 병가 일수 및 사용 조건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가 병가를 사용하거나 요청하는 직원에 대해 보복하거나 차별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직원은 그러한 보복을 당할 경우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게시 규정을 고의로 무시하는 고용주는 위반 건당 최대 1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a)CA 노동 Code § 247(a) 고용주의 각 사업장에는 고용주가 (b)항에 명시된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포스터를 눈에 잘 띄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노동청장은 이 정보를 포함하는 포스터를 작성하여 고용주에게 제공해야 한다.
(b)CA 노동 Code § 247(b) 포스터에는 다음의 모든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1)CA 노동 Code § 247(b)(1) 근로자는 유급 병가를 발생시키고, 요청하고, 사용할 권리가 있다.
(2)CA 노동 Code § 247(b)(2) 본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병가 일수.
(3)CA 노동 Code § 247(b)(3) 유급 병가의 사용 조건.
(4)CA 노동 Code § 247(b)(4) 유급 병가를 요청하거나 사용하거나, 또는 둘 다 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복 또는 차별은 금지되며, 근로자는 본 조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보복하거나 차별하는 고용주에 대해 노동청장에게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는 것.
(c)CA 노동 Code § 247(c) 본 조항의 게시 요건을 고의로 위반하는 고용주는 각 위반당 100달러($1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에 처해진다.

Section § 247.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고용주는 직원이 근무한 시간과 발생 및 사용한 병가 일수를 보여주는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직원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노동청장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용주가 적절한 기록을 보관하지 않으면, 고용주가 강력한 증거로 달리 입증하지 않는 한, 직원은 가능한 최대 병가 시간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고용주는 직원이 병가나 유급 휴가를 사용하는 이유를 추적할 필요가 없습니다.

(a)CA 노동 Code § 247.5(a) 고용주는 직원이 근무한 시간과 발생 및 사용한 유급 병가에 대한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하며, 섹션 1174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노동청장이 이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고용주는 섹션 226에 설명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 기록을 직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고용주가 본 섹션에 따라 적절한 기록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고용주가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달리 입증하지 않는 한, 직원은 본 조항에 따라 발생 가능한 최대 시간 수에 대한 권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b)CA 노동 Code § 247.5(b) 본 조항의 다른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용주는 직원이 유급 휴가 또는 유급 휴무를 사용하는 목적을 문의하거나 기록할 의무가 없다.

Section § 248

Explanation

이 조항은 COVID-19의 영향을 받는 식품 산업 근로자에게 추가 유급 병가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특정 식품 부문에서 일하거나 식품 시설을 위해 배달하는 사람들 중 COVID-19 관련 격리, 건강 권고 또는 고용주 제한으로 인해 일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자격이 있는 근로자는 근무 일정에 따라 최대 80시간의 유급 병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가 급여는 근로자의 최고 임금률을 기준으로 하지만, 하루 $511, 총 $5,110로 제한됩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다른 종류의 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 없으며, 고용주가 이미 동등한 추가 유급 휴가를 제공하는 경우, 이는 필요한 병가 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노동청장에 의해 집행되며, 2020년 4월 16일부터 소급 적용되어 2020년 12월 31일에 종료되거나, 연방법이 관련 긴급 병가를 연장하는 경우 그 이후까지 적용됩니다.

(a)CA 노동 Code § 248(a)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CA 노동 Code § 248(a)(1) “COVID-19 식품 부문 추가 유급 병가”는 이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추가 유급 병가를 의미한다.
(2)CA 노동 Code § 248(a)(2) “식품 부문 근로자”는 다음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A)CA 노동 Code § 248(a)(2)(A) 해당 사람은 다음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한다:
(i)CA 노동 Code § 248(a)(2)(A)(i) 해당 사람은 IWC 임금 명령 3-2001의 2조 (B)항, IWC 임금 명령 8-2001의 2조 (H)항, IWC 임금 명령 13-2001의 2조 (H)항, 또는 IWC 임금 명령 14-2001의 2조 (D)항에 정의된 산업 또는 직업에 종사한다.
(ii)CA 노동 Code § 248(a)(2)(A)(ii) 해당 사람은 건강 및 안전법 113789조에 정의된 식품 시설을 운영하는 고용 주체를 위해 일한다.
(iii)CA 노동 Code § 248(a)(2)(A)(iii) 해당 사람은 건강 및 안전법 113789조에 정의된 식품 시설에서 고용 주체를 위해 또는 고용 주체를 통해 음식을 배달한다.
(B)CA 노동 Code § 248(a)(2)(B) 해당 사람은 자신의 고용 주체를 위해 또는 고용 주체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신의 집 또는 다른 거주지를 떠난다.
(3)CA 노동 Code § 248(a)(3) “고용 주체”는 개인 사업체 또는 모든 종류의 사적 법인체를 의미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종류의 법인, 파트너십, 유한 책임 회사, 유한 책임 파트너십 또는 기타 모든 종류의 사업체를 포함한다. 특히, 수익 및 세법 6041.5조 (b)항에 정의된 배달 네트워크 회사와 공공 시설법 5431조 (c)항에 정의된 운송 네트워크 회사를 포함하며, 미국 내에 500명 이상의 직원을 둔 경우를 말한다. 이 항의 목적을 위해, 고용 주체가 고용하는 직원의 수를 결정하는 데에는 연방 규정집 제29편 826.40(a)(1) 및 (2)조가 사용된다.
(4)CA 노동 Code § 248(a)(4) “IWC 임금 명령”은 산업 복지 위원회의 임금 명령을 의미한다.
(b)CA 노동 Code § 248(b) 식품 부문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COVID-19 식품 부문 추가 유급 병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
(1)CA 노동 Code § 248(b)(1) 고용 주체는 다음 사유 중 하나로 인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고용 주체를 위해 또는 고용 주체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각 식품 부문 근로자에게 COVID-19 식품 부문 추가 유급 병가를 제공해야 한다:
(A)CA 노동 Code § 248(b)(1)(A) 식품 부문 근로자가 COVID-19와 관련된 연방, 주 또는 지역의 격리 또는 자가 격리 명령을 받았다.
(B)CA 노동 Code § 248(b)(1)(B) 식품 부문 근로자가 COVID-19 관련 우려로 인해 의료 제공자로부터 자가 격리 또는 자가 격리 권고를 받았다.
(C)CA 노동 Code § 248(b)(1)(C) 식품 부문 근로자가 COVID-19의 잠재적 전염과 관련된 건강상의 우려로 인해 고용 주체로부터 업무 수행을 금지당했다.
(2)CA 노동 Code § 248(b)(2) 식품 부문 근로자는 다음 시간만큼의 COVID-19 식품 부문 추가 유급 병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
(A)CA 노동 Code § 248(b)(2)(A) 식품 부문 근로자가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80시간의 COVID-19 식품 부문 추가 유급 병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
(i)CA 노동 Code § 248(b)(2)(A)(i) 고용 주체가 해당 식품 부문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간주하는 경우.
(ii)CA 노동 Code § 248(b)(2)(A)(ii) 해당 식품 부문 근로자가 COVID-19 식품 부문 추가 유급 병가를 사용한 날짜 이전 2주 동안 고용 주체를 위해 주당 평균 최소 40시간 이상 근무했거나 근무하도록 예정되어 있었던 경우.
(B)Copy CA 노동 Code § 248(b)(2)(B)
(A)Copy CA 노동 Code § 248(b)(2)(B)(A)항의 기준 중 어느 하나도 충족하지 않는 식품 부문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양의 COVID-19 식품 부문 추가 유급 병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
(i)CA 노동 Code § 248(b)(2)(B)(A)(i) 해당 식품 부문 근로자가 정상적인 주간 근무 일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 2주 동안 고용 주체를 위해 또는 고용 주체를 통해 정상적으로 근무하도록 예정된 총 시간 수.
(ii)CA 노동 Code § 248(b)(2)(B)(A)(ii) 해당 식품 부문 근로자가 가변적인 시간으로 근무하는 경우, COVID-19 식품 부문 추가 유급 병가를 사용한 날짜 이전 6개월 동안 고용 주체를 위해 또는 고용 주체를 통해 매일 근무한 평균 시간의 14배. 해당 식품 부문 근로자가 고용 주체를 위해 6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 이 계산은 해당 식품 부문 근로자가 고용 주체를 위해 근무한 전체 기간에 걸쳐 이루어져야 한다.
(C)Copy CA 노동 Code § 248(b)(2)(C)
(A)Copy CA 노동 Code § 248(b)(2)(C)(A)항 또는 (B)항에 따라 식품 부문 근로자가 받을 자격이 있는 COVID-19 식품 부문 추가 유급 병가의 총 시간 수는 246조에 따라 해당 식품 부문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유급 병가에 추가되는 것이지만, 행정 명령 N-51-20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추가 유급 병가의 총 시간 수에 추가되는 것은 아니다.

Section § 248.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5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는 고용주와 특정 공공 및 민간 기관이 코로나19로 인한 격리, 자가 격리 또는 사업장 출입 금지로 인해 일할 수 없는 직원에게 코로나19 추가 유급 병가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전일제 직원 또는 주당 평균 최소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은 80시간의 유급 병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방관 및 비정형 근무 일정을 가진 직원은 조정된 시간만큼 병가를 받습니다. 이 병가는 직원의 통상 임금 또는 지역/주 최저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하루 최대 511달러 또는 총 5,110달러로 제한됩니다. 고용주는 직원에게 다른 휴가 옵션을 먼저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2020년 3월부터 소급 적용되며 노동청장이 집행합니다. 이 법은 연방법에 의해 연장되지 않는 한 2020년 12월 31일에 만료되었습니다.

(a)CA 노동 Code § 248.1(a) 본 조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CA 노동 Code § 248.1(a)(1) “COVID-19 추가 유급 병가”는 본 조에 따라 제공되는 추가 유급 병가를 의미한다.
(2)CA 노동 Code § 248.1(a)(2) “대상 근로자”는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A)CA 노동 Code § 248.1(a)(2)(A) 해당 사람은 다음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한다:
(i)CA 노동 Code § 248.1(a)(2)(A)(i) 해당 사람은 단락 (3)의 소단락 (A)에 정의된 고용 주체에 의해 고용된 자이다.
(ii)CA 노동 Code § 248.1(a)(2)(A)(ii) 해당 사람은 연방 규정집 제29편 제826.30(c)조에 따라 정의된 의료 서비스 제공자 또는 응급 구조원으로서, 연방 가족 우선 코로나바이러스 대응법 (Public Law 116-127)에 따른 긴급 유급 병가에서 해당 직원을 제외하기로 선택한 단락 (3)의 소단락 (B)에 정의된 고용 주체에 의해 고용된 자이다.
(B)CA 노동 Code § 248.1(a)(2)(B) 소단락 (A)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해당 사람은 자신의 집 또는 기타 거주지를 떠나 자신의 고용 주체를 위해 업무를 수행한다.
(C)CA 노동 Code § 248.1(a)(2)(C) 소단락 (A)에도 불구하고, “대상 근로자”는 다음 중 어느 것도 포함하지 않는다:
(i)CA 노동 Code § 248.1(a)(2)(C)(i) IWC 임금 명령 3-2001의 제2조 단락 (B), IWC 임금 명령 8-2001의 제2조 단락 (H), IWC 임금 명령 13-2001의 제2조 단락 (H), 또는 IWC 임금 명령 14-2001의 제2조 단락 (D)에 정의된 산업 또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ii)CA 노동 Code § 248.1(a)(2)(C)(ii) 보건 및 안전법 제113789조에 정의된 식품 시설을 운영하는 고용 주체를 위해 일하는 사람.
(iii)CA 노동 Code § 248.1(a)(2)(C)(iii) 보건 및 안전법 제113789조에 정의된 식품 시설에서 고용 주체를 위해 또는 고용 주체를 통해 음식을 배달하는 사람.
(3)CA 노동 Code § 248.1(a)(3) “고용 주체”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A)CA 노동 Code § 248.1(a)(3)(A) 미국 내에 5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개인 사업체 또는 모든 종류의 사적 법인(법인,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합자회사 또는 기타 모든 종류의 사업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본 단락의 목적상, 고용 주체가 고용하는 직원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연방 규정집 제29편 제826.40(a)(1) 및 (2)조가 사용되어야 한다.
(B)CA 노동 Code § 248.1(a)(3)(B) 연방 규정집 제29편 제826.30(c)조에 따라 정의된 의료 서비스 제공자 또는 응급 구조원을 고용하고, 연방 가족 우선 코로나바이러스 대응법 (Public Law 116-127)에 따른 긴급 유급 병가에서 해당 직원을 제외하기로 선택한 공공 기관을 포함한 기관.
(4)CA 노동 Code § 248.1(a)(4) “IWC 임금 명령”은 산업복지위원회의 임금 명령을 의미한다.
(b)CA 노동 Code § 248.1(b) 대상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COVID-19 추가 유급 병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
(1)CA 노동 Code § 248.1(b)(1) 고용 주체는 대상 근로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이유로 인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고용 주체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각 대상 근로자에게 COVID-19 추가 유급 병가를 제공해야 한다:
(A)CA 노동 Code § 248.1(b)(1)(A) 대상 근로자가 COVID-19 관련 연방, 주 또는 지방의 격리 또는 자가 격리 명령의 대상이 되는 경우.
(B)CA 노동 Code § 248.1(b)(1)(B) 대상 근로자가 의료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COVID-19 관련 우려로 인해 자가 격리 또는 자가 격리하도록 권고받은 경우.
(C)CA 노동 Code § 248.1(b)(1)(C) COVID-19의 잠재적 전파와 관련된 건강상의 우려로 인해 대상 근로자의 고용 주체에 의해 업무가 금지된 경우.
(2)CA 노동 Code § 248.1(b)(2) 대상 근로자는 다음 시간 수의 COVID-19 추가 유급 병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
(A)CA 노동 Code § 248.1(b)(2)(A) 대상 근로자가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80시간의 COVID-19 추가 유급 병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
(i)CA 노동 Code § 248.1(b)(2)(A)(i) 고용 주체가 대상 근로자를 “전일제”로 간주하는 경우.
(ii)CA 노동 Code § 248.1(b)(2)(A)(ii) 대상 근로자가 COVID-19 추가 유급 병가를 사용하기 직전 2주 동안 고용 주체를 위해 평균 주당 최소 40시간 이상 근무했거나 근무하도록 예정되어 있었던 경우.
(B)CA 노동 Code § 248.1(b)(2)(B) 소단락 (A)에도 불구하고, COVID-19 추가 유급 병가를 사용하기 직전 2주 동안 고용 주체를 위해 80시간 이상 근무하도록 예정되어 있었던 현직 소방관인 대상 근로자는 해당 직전 2주 동안 대상 근로자가 고용 주체를 위해 근무하도록 예정되어 있었던 총 시간 수와 동일한 양의 COVID-19 추가 유급 병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 본 소단락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현직 소방대원에게 적용된다:
(i)CA 노동 Code § 248.1(b)(2)(B)(i)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구역 또는 기타 공공 또는 지방 자치 단체 또는 정치적 하위 구역의 소방서.

Section § 248.2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대규모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COVID-19 관련 사유로 추가 유급 병가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직원이 격리, 백신 접종 또는 바이러스 관련 돌봄 필요로 인해 일할 수 없는 경우, 최대 80시간의 유급 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급여는 상한선 내에서 통상 임금을 반영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직원에게 이 COVID-19 관련 병가를 사용하기 전에 다른 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이 법은 또한 이 휴가가 2021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며, 노동청장에 의해 집행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고용주는 특정 통지 의무를 가지며, 이 규정은 2021년 9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해당 날짜까지 이미 휴가 중인 직원은 예외입니다. 특정 재택 간병 제공자는 이러한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a)CA 노동 Code § 248.2(a)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CA 노동 Code § 248.2(a)(1) “COVID-19 추가 유급 병가”는 이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추가 유급 병가를 의미한다.
(2)CA 노동 Code § 248.2(a)(2) “고용주”는 245.5조 (b)항에 정의된 고용주로서, 25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는 고용주를 의미한다.
(3)CA 노동 Code § 248.2(a)(3) “대상 직원”은 (b)항 (1)호에 나열된 사유로 인해 고용주를 위해 근무하거나 원격 근무를 할 수 없는 직원을 의미한다.
(4)CA 노동 Code § 248.2(a)(4) “소방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현직 소방대원을 의미한다:
(A)CA 노동 Code § 248.2(a)(4)(A)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구역 또는 기타 공공 또는 지방 자치 단체나 정치적 하위 구역의 소방서.
(B)CA 노동 Code § 248.2(a)(4)(B) 캘리포니아 대학교 및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교의 소방서.
(C)CA 노동 Code § 248.2(a)(4)(C) 산림 및 화재 보호국.
(D)CA 노동 Code § 248.2(a)(4)(D) 카운티 산림 또는 소방 부서나 단위.
(E)CA 노동 Code § 248.2(a)(4)(E) 미국 국방부 시설을 관할하며 소방관이 미국 국방부로부터 소방관 기준을 충족함을 인증받은 소방서.
(F)CA 노동 Code § 248.2(a)(4)(F) 미국 항공우주국(NASA) 시설을 관할하며 보건 및 안전법 제12부 제2편 제1장 제4조 (13155조부터 시작)에 따라 수립된 훈련 기준을 준수하는 소방서.
(G)CA 노동 Code § 248.2(a)(4)(G) 연방 항공 규정 제14편 제1장 G소편 제139부 (139.1조부터 시작)에 따라 연방 항공국(FAA)의 규제를 받는 상업 공항에 화재 보호를 제공하며, 소방관이 주 소방국장으로부터 화재 통제 5 및 연방 항공 규정 제14편 제139.319조의 기준을 충족함을 훈련받고 인증받은 소방서.
(H)CA 노동 Code § 248.2(a)(4)(H) 비상 서비스국에서 근무하는 화재 및 구조 서비스 코디네이터. 이 조항의 목적상, “화재 및 구조 서비스 코디네이터”는 다음 직무 분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코디네이터를 의미한다: 코디네이터, 선임 코디네이터, 또는 수석 코디네이터.
(b)CA 노동 Code § 248.2(b) 대상 직원은 다음과 같이 COVID-19 추가 유급 병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
(1)CA 노동 Code § 248.2(b)(1) 고용주는 다음 사유 중 어느 하나로 인해 대상 직원이 근무하거나 원격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각 대상 직원에게 COVID-19 추가 유급 병가를 제공해야 한다:
(A)CA 노동 Code § 248.2(b)(1)(A) 대상 직원이 주 공중 보건국, 연방 질병 통제 예방 센터 또는 직장 관할 지역 보건 담당관의 명령 또는 지침에 따라 COVID-19 관련 격리 또는 자가 격리 기간의 적용을 받는 경우. 대상 직원이 위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긴 최소 기간을 규정하는 명령 또는 지침에 따른 최소 격리 또는 자가 격리 기간 동안 COVID-19 추가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B)CA 노동 Code § 248.2(b)(1)(B) 대상 직원이 COVID-19 관련 우려로 인해 의료 제공자로부터 자가 격리를 권고받은 경우.
(C)CA 노동 Code § 248.2(b)(1)(C) 대상 직원이 COVID-19 감염 예방 백신 접종을 위한 약속에 참석하는 경우.
(D)CA 노동 Code § 248.2(b)(1)(D) 대상 직원이 COVID-19 백신 관련 증상을 겪어 근무하거나 원격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E)CA 노동 Code § 248.2(b)(1)(E) 대상 직원이 COVID-19 증상을 겪고 있으며 의료 진단을 받는 경우.
(F)CA 노동 Code § 248.2(b)(1)(F) 대상 직원이 245.5조 (c)항에 정의된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경우로서, 해당 가족 구성원이 (A)호에 기술된 명령 또는 지침의 적용을 받거나 (B)호에 기술된 바와 같이 자가 격리를 권고받은 경우.
(G)CA 노동 Code § 248.2(b)(1)(G) 대상 직원이 245.5조 (c)항에 정의된 자녀를 돌보는 경우로서, 해당 자녀의 학교 또는 보육 시설이 COVID-19 관련 사유로 인해 폐쇄되었거나 이용할 수 없는 경우.
(2)CA 노동 Code § 248.2(b)(2) 대상 직원은 다음 시간만큼의 COVID-19 추가 유급 병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
(A)CA 노동 Code § 248.2(b)(2)(A) 대상 직원이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80시간의 COVID-19 추가 유급 병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
(i)CA 노동 Code § 248.2(b)(2)(A)(i) 고용주가 대상 직원을 정규직으로 간주하는 경우.
(ii)CA 노동 Code § 248.2(b)(2)(A)(ii) 대상 직원이 COVID-19 추가 유급 병가를 사용한 날짜 이전 2주 동안 고용주를 위해 주당 평균 최소 40시간 이상 근무했거나 근무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경우.

Section § 248.3

Explanation

이 법은 재택 지원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COVID-19 추가 유급 병가를 제공합니다. 격리, 자가 격리 권고, 백신 접종 예약, 또는 영향을 받은 가족 구성원 돌보기와 같은 이유로 근무할 수 없는 제공자는 이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근무 일정에 따라 최대 80시간의 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휴가는 제공자의 통상 임금으로 지급되며, 다른 휴가 자격 외에 추가로 제공됩니다. 이 휴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며, 2021년 9월 30일까지 유효하며, 만료 시점에 시작했더라도 전체 휴가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합니다. 관련 부서의 서신을 통해 공식적인 규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행될 수 있습니다.

(a)CA 노동 Code § 248.3(a) 이 섹션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1)CA 노동 Code § 248.3(a)(1) “COVID-19 추가 유급 병가”는 이 섹션에 따라 제공되는 추가 유급 병가를 의미합니다.
(2)CA 노동 Code § 248.3(a)(2) “제공자” 또는 “제공자들”은 복지 및 기관법(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섹션 14132.95, 14132.952, 또는 14132.956에 의거하거나, 동 법 제9부 제3장 제7조(섹션 12300부터 시작)에 의거한 재택 지원 서비스 제공자, 또는 동 법 섹션 14132.97에 따른 면제 개인 간호 서비스 제공자를 의미합니다.
(3)CA 노동 Code § 248.3(a)(3) “근무” 또는 “근무했다”는 복지 및 기관법(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섹션 14132.95, 14132.952, 또는 14132.956 에 의거하거나, 동 법 제9부 제3장 제7조(섹션 12300부터 시작)에 의거한 승인된 재택 지원 서비스, 또는 동 법 섹션 14132.97에 따른 면제 개인 간호 서비스를 적격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b)CA 노동 Code § 248.3(b) 제공자는 다음과 같이 COVID-19 추가 유급 병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1)CA 노동 Code § 248.3(b)(1) 제공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이유로 근무할 수 없는 경우, COVID-19 추가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A)CA 노동 Code § 248.3(b)(1)(A) 제공자가 주 공중 보건부, 연방 질병 통제 예방 센터, 또는 직장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지역 보건 담당관의 명령 또는 지침에 따라 정의된 COVID-19 관련 격리 또는 자가 격리 기간의 대상인 경우. 제공자가 위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긴 최소 기간을 규정하는 명령 또는 지침에 따른 최소 격리 또는 자가 격리 기간 동안 COVID-19 추가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B)CA 노동 Code § 248.3(b)(1)(B) 제공자가 COVID-19 관련 우려로 인해 의료 제공자로부터 자가 격리를 권고받은 경우.
(C)CA 노동 Code § 248.3(b)(1)(C) 제공자가 COVID-19 감염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 약속에 참석하는 경우.
(D)CA 노동 Code § 248.3(b)(1)(D) 제공자가 COVID-19 백신 관련 증상을 겪어 근무할 수 없는 경우.
(E)CA 노동 Code § 248.3(b)(1)(E) 제공자가 COVID-19 증상을 겪고 있으며 의료 진단을 받는 경우.
(F)CA 노동 Code § 248.3(b)(1)(F) 제공자가 섹션 245.5의 (c)항에 정의된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경우로서, 해당 가족 구성원이 (A)항에 설명된 명령 또는 지침의 대상이거나 (B)항에 설명된 바와 같이 자가 격리를 권고받은 경우.
(G)CA 노동 Code § 248.3(b)(1)(G) 제공자가 섹션 245.5의 (c)항에 정의된 자녀를 돌보는 경우로서, 해당 자녀의 학교 또는 보육 시설이 COVID-19 관련 사유로 인해 폐쇄되었거나 이용할 수 없는 경우.
(2)CA 노동 Code § 248.3(b)(2) 제공자는 다음 시간만큼의 COVID-19 추가 유급 병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A)CA 노동 Code § 248.3(b)(2)(A) 제공자가 COVID-19 추가 유급 병가를 사용한 날짜 이전 2주 동안 주당 평균 최소 40시간을 근무했거나 근무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면, 80시간의 COVID-19 추가 유급 병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B)Copy CA 노동 Code § 248.3(b)(2)(B)
(A)Copy CA 노동 Code § 248.3(b)(2)(B)(A)항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공자는 최대 80시간의 COVID-19 추가 유급 병가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양의 COVID-19 추가 유급 병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i)CA 노동 Code § 248.3(b)(2)(B)(A)(i) 제공자가 정규 주간 일정을 가지고 있다면, 2주 동안 통상적으로 근무하기로 예정된 총 시간.
(ii)CA 노동 Code § 248.3(b)(2)(B)(A)(ii) 제공자가 가변적인 시간으로 근무하는 경우, 제공자가 COVID-19 추가 유급 병가를 사용한 날짜 이전 6개월 동안 고용주를 위해 매일 근무한 평균 시간의 14배. 제공자가 6개월 미만이지만 14일 이상 근무한 경우, 이 계산은 대신 제공자가 근무한 전체 기간에 걸쳐 이루어져야 합니다.
(iii)CA 노동 Code § 248.3(b)(2)(B)(A)(iii) 제공자가 가변적인 시간으로 근무하고 14일 이하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우, 제공자가 근무한 총 시간.
(C)Copy CA 노동 Code § 248.3(b)(2)(C)
(A)Copy CA 노동 Code § 248.3(b)(2)(C)(A)항 또는 (B)항에 따라 제공자가 받을 자격이 있는 COVID-19 추가 유급 병가의 총 시간은 제공자가 이 섹션에 따라 COVID-19 추가 유급 병가를 사용하는 첫날에 결정되며, 섹션 246에 따라 제공자가 사용할 수 있는 유급 병가에 추가됩니다.

Section § 248.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노동청장이 유급 병가 미부여와 같은 특정 고용 권리를 위반하는 고용주를 조사하고 처벌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반이 발견되면, 청장은 직원을 복직시키거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거나, 불법적으로 보류된 병가에 대해 보상하는 등의 구제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미지급 병가 금액의 3배 또는 최소 250달러, 그리고 총 4,000달러까지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부당 해고와 같은 다른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 추가 벌금이 적용됩니다. 청장은 또한 준수를 강제하기 위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위반을 보고하는 사람들은 보호받습니다. 직원이나 다른 개인은 기밀을 유지하면서 위반 혐의를 보고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에서도 변호사 수임료와 소송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가 적절한 준수 정책을 가지고 있다면, 사소한 비의도적인 급여 오류는 벌금을 부과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절차는 누적적이며,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합산된다는 의미입니다.

(a)CA 노동 Code § 248.5(a) 노동청장은 본 조항을 집행하며, 여기에는 위반 혐의 조사, 완전한 조사 또는 청문회 완료 시까지 위반을 완화하거나 현상 유지를 위한 적절한 임시 구제 명령이 포함됩니다. 이는 섹션 98, 98.3, 98.7, 98.74 또는 1197.1에 명시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며, 본 조항을 위반하는 고용주에 대한 소환장 발부 및 민사 소송 제기를 포함합니다. 소환장이 발부된 경우, 노동청장이 발부한 소환장 및 민사 벌금에 대한 발부, 이의 제기 및 판결 집행 절차는 적절하게 섹션 98.74 또는 1197.1에 명시된 것과 동일합니다.
(b)Copy CA 노동 Code § 248.5(b)
(1)Copy CA 노동 Code § 248.5(b)(1) 노동청장이 (a)항에 따른 행정 절차에서 본 조항 위반이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복직, 미지급 임금, 불법적으로 보류된 유급 병가 지급, 그리고 본 조항에 따른 권리가 침해된 직원 또는 다른 사람에게 행정 벌금 형태의 추가 금액 지급을 포함하여 적절한 구제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2)CA 노동 Code § 248.5(b)(2) 유급 병가가 불법적으로 보류된 경우, 직원에게서 보류된 유급 병가 금액의 3배 또는 250달러 ($250) 중 더 큰 금액이 행정 벌금에 포함되며, 단 총 벌금은 4,000달러 ($4,0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CA 노동 Code § 248.5(b)(3) 본 조항 위반이 해고와 같은 직원 또는 다른 사람에게 다른 피해를 초래하거나, 달리 직원 또는 다른 사람의 권리 침해를 초래하는 경우, 행정 벌금에는 위반이 발생하거나 지속된 각 일 또는 그 일부에 대해 50달러 ($50)의 금액이 포함되며, 단 총 벌금은 4,000달러 ($4,0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c)CA 노동 Code § 248.5(c) 고용주의 즉각적인 준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노동청장은 민사 소송 제기를 포함하여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집행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위반 조사 및 구제 비용에 대한 주에 대한 보상으로, 청장은 위반 고용주에게 본 조항에 따른 권리가 침해된 각 직원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해 위반이 발생하거나 지속되는 각 일 또는 그 일부에 대해 50달러 ($5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주에 지불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d)CA 노동 Code § 248.5(d) 직원 또는 다른 사람은 본 조항의 위반 혐의를 노동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습니다. 청장은 해당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위반을 보고하는 직원 또는 사람의 이름 및 기타 식별 정보를 기밀로 유지함으로써 본 항에 따른 보고를 장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청장은 본 조항을 집행하거나 기타 적절한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사람의 승인을 받아 그 사람의 이름 및 식별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e)CA 노동 Code § 248.5(e) 노동청장 또는 법무장관은 본 조항을 위반하는 고용주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해 관할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승소 시, 위반을 구제하기 위해 적절한 법적 또는 형평법상 구제를 침해당한 사람을 대신하여 징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복직, 미지급 임금, 불법적으로 보류된 유급 병가 지급, 위반이 발생하거나 지속된 각 일 또는 그 일부에 대해 본 조항에 따른 권리가 침해된 각 직원 또는 사람에게 50달러 ($50)의 금액으로, 총 벌금 4,000달러 ($4,000)를 초과하지 않는 추가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고용주가 직원에게 유급 병가를 불법적으로 보류한 경우, 직원에게서 보류된 유급 병가 금액의 3배 또는 250달러 ($250) 중 더 큰 금액이 지급되며, 고용 복직 또는 금지 명령 구제가 이루어지고,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 비용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단, 해당 주법에 따라 공공을 대신하여 본 조항을 집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승소 시 형평법상, 금지 명령 또는 원상 회복 구제 및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 비용만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f)CA 노동 Code § 248.5(f) 본 조항에 따라 제기된 행정 또는 민사 소송에서, 노동청장 또는 법원은 경우에 따라 민법 섹션 3289 (b)항에 명시된 이자율로 미지급된 모든 금액에 대해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g)CA 노동 Code § 248.5(g) 본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구제책, 벌금 및 절차는 누적적입니다.
(h)CA 노동 Code § 248.5(h) 고용주는 고립적이고 비의도적인 급여 오류 또는 서면 통지 오류가 유급 병가 발생 또는 사용 가능 여부에 관한 사무적 또는 부주의한 실수인 경우, 본 조항에 따라 어떠한 벌금이나 손해배상액도 부과받지 아니한다. 본 조항의 준수 여부를 검토할 때, 사실조사관은 고용주가 주장된 위반 이전에 본 조항을 완전히 준수하는 일련의 정책, 절차 및 관행을 채택하고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관련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

Section § 248.6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인해 근무할 수 없는 직원을 위한 코로나19 추가 유급 병가를 규정합니다. 이 법은 소방관을 포함하여 25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적용됩니다. 대상 직원은 격리되거나, 자가 격리 권고를 받거나, 백신 접종 약속에 참석하거나, 증상을 겪거나, 영향을 받은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경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 직원은 최대 40시간의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다른 직원의 휴가는 근무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또는 가족 구성원이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 추가 휴가가 제공됩니다. 2022년 총 휴가 시간은 8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는 직원이 이 휴가보다 다른 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특정 비율로 직원을 보상하지만, 연방 법률이 변경되지 않는 한 하루 511달러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이 휴가는 2022년 1월 1일로 소급 적용되며, 노동청장에 의해 집행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사용된 병가에 대한 상세한 기록 및 직원 통지를 요구하며, Cal-OSHA 표준 준수를 강제합니다. 이 법은 특정 재택 지원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지만, 이미 진행 중인 경우 이 날짜 이후에도 휴가 사용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a)CA 노동 Code § 248.6(a)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CA 노동 Code § 248.6(a)(1) “대상 직원”이란 (b)항의 (1)호에 명시된 사유로 인해 고용주를 위해 근무하거나 원격 근무를 할 수 없는 직원을 의미한다.
(2)CA 노동 Code § 248.6(a)(2) “COVID-19 추가 유급 병가”란 이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추가 유급 병가를 의미한다.
(3)CA 노동 Code § 248.6(a)(3) “고용주”란 245.5조 (b)항에 정의된 고용주로서, 25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는 고용주를 의미한다.
(4)CA 노동 Code § 248.6(a)(4) “가족 구성원”이란 245.5조 (c)항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5)CA 노동 Code § 248.6(a)(5) “소방관”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현직 소방대원을 의미한다:
(A)CA 노동 Code § 248.6(a)(5)(A)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구역, 또는 기타 공공 또는 지방 자치 단체나 정치적 하위 구역의 소방서.
(B)CA 노동 Code § 248.6(a)(5)(B) 캘리포니아 대학교 및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의 소방서.
(C)CA 노동 Code § 248.6(a)(5)(C) 산림 및 소방 보호국.
(D)CA 노동 Code § 248.6(a)(5)(D) 카운티 산림 또는 소방 부서나 단위.
(E)CA 노동 Code § 248.6(a)(5)(E) 미국 국방부 시설에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방관들이 미국 국방부에 의해 소방관 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증받은 소방서.
(F)CA 노동 Code § 248.6(a)(5)(F) 미국 항공우주국(NASA) 시설에 서비스를 제공하며, 보건 및 안전법 제12부 제2편 제1장 제4조 (13155조부터 시작)에 따라 수립된 훈련 기준을 준수하는 소방서.
(G)CA 노동 Code § 248.6(a)(5)(G) 연방 항공 규정 제14편 제1장 G소장 제139부 (139.1조부터 시작)에 따라 연방 항공국(FAA)의 규제를 받는 상업 공항에 화재 보호를 제공하며, 소방관들이 주 소방국장에 의해 Fire Control 5 및 연방 항공 규정 제14편 제139.319조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훈련 및 인증받은 소방서.
(H)CA 노동 Code § 248.6(a)(5)(H) 비상 서비스국에서 근무하는 화재 및 구조 서비스 코디네이터. 이 조항의 목적상, “화재 및 구조 서비스 코디네이터”란 다음 직무 분류 중 어느 하나를 가진 코디네이터를 의미한다: 코디네이터, 선임 코디네이터, 또는 수석 코디네이터.
(b)CA 노동 Code § 248.6(b) 대상 직원은 다음과 같이 COVID-19 추가 유급 병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
(1)CA 노동 Code § 248.6(b)(1) 고용주는 다음 사유 중 어느 하나로 인해 대상 직원이 근무하거나 원격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각 대상 직원에게 COVID-19 추가 유급 병가를 제공해야 한다:
(A)CA 노동 Code § 248.6(b)(1)(A) 대상 직원이 주 공중 보건국, 연방 질병 통제 예방 센터, 또는 직장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지역 공중 보건 담당자의 명령 또는 지침에 따라 COVID-19 관련 격리 또는 자가 격리 기간의 적용을 받는 경우. 대상 직원이 위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대상 직원은 가장 긴 최소 기간을 제공하는 명령 또는 지침에 따른 최소 격리 또는 자가 격리 기간 동안 COVID-19 추가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B)CA 노동 Code § 248.6(b)(1)(B) 대상 직원이 의료 제공자로부터 COVID-19로 인해 자가 격리 또는 격리하라는 권고를 받은 경우.
(C)CA 노동 Code § 248.6(b)(1)(C) 대상 직원이 (D)항의 (ii)호에 명시된 제한 사항에 따라 자신 또는 가족 구성원이 COVID-19 예방을 위한 백신 또는 백신 부스터 접종을 받기 위해 약속에 참석하는 경우.
(D)Copy CA 노동 Code § 248.6(b)(1)(D)
(i)Copy CA 노동 Code § 248.6(b)(1)(D)(i) 대상 직원이 COVID-19 백신 또는 백신 부스터와 관련된 증상을 겪거나, 그러한 증상을 겪는 가족 구성원을 돌보느라 근무하거나 원격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ii)CA 노동 Code § 248.6(b)(1)(D)(i)(ii) 각 백신 접종 또는 백신 부스터 접종에 대해, 고용주는 대상 직원 또는 그 가족 구성원이 COVID-19 백신 또는 백신 부스터와 관련된 증상을 계속 겪고 있다는 의료 제공자의 확인서를 직원이 제출하지 않는 한, 총 COVID-19 추가 유급 병가를 3일 또는 24시간으로 제한할 수 있다. 각 백신 또는 백신 부스터에 적용되는 3일 또는 24시간 제한에는 (C)항에 따라 백신 또는 백신 부스터를 접종받기 위해 사용된 시간이 포함된다.
(E)CA 노동 Code § 248.6(b)(1)(E) 대상 직원이 COVID-19 증상을 겪고 있으며 의료 진단을 받고자 하는 경우.
(F)CA 노동 Code § 248.6(b)(1)(F) 대상 직원이 (A)항에 설명된 명령 또는 지침의 적용을 받거나, (B)항에 설명된 바와 같이 자가 격리 또는 격리하라는 권고를 받은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경우.
(G)CA 노동 Code § 248.6(b)(1)(G) 대상 직원이 제245.5조 (c)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학교 또는 보육 시설이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폐쇄되거나 현장에서 이용할 수 없게 된 자녀를 돌보는 경우.
(2)CA 노동 Code § 248.6(b)(2) 대상 직원은 다음 시간만큼의 코로나19 추가 유급 병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A)CA 노동 Code § 248.6(b)(2)(A) 대상 직원이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40시간의 코로나19 추가 유급 병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i)CA 노동 Code § 248.6(b)(2)(A)(i) 고용주가 대상 직원을 정규직으로 간주하는 경우.
(ii)CA 노동 Code § 248.6(b)(2)(A)(ii) 대상 직원이 코로나19 추가 유급 병가를 사용한 날짜 이전 2주 동안 고용주를 위해 주당 평균 최소 40시간 이상 근무했거나 근무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경우.
(B)Copy CA 노동 Code § 248.6(b)(2)(B)
(A)Copy CA 노동 Code § 248.6(b)(2)(B)(A)소항에도 불구하고, 대상 직원이 코로나19 추가 유급 병가를 사용한 날짜 이전 1주 동안 고용주를 위해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소방관인 경우, 해당 대상 직원은 해당 주에 고용주를 위해 근무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총 시간과 동일한 시간만큼의 코로나19 추가 유급 병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C)Copy CA 노동 Code § 248.6(b)(2)(C)
(A)Copy CA 노동 Code § 248.6(b)(2)(C)(A)소항 또는 (B)소항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대상 직원은 다음 시간만큼의 코로나19 추가 유급 병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i)CA 노동 Code § 248.6(b)(2)(C)(A)(i) 대상 직원이 정상적인 주간 근무 일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대상 직원이 고용주를 위해 1주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기로 예정된 총 시간.
(ii)CA 노동 Code § 248.6(b)(2)(C)(A)(ii) 대상 직원이 변동 근무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경우, 대상 직원이 코로나19 추가 유급 병가를 사용한 날짜 이전 6개월 동안 고용주를 위해 매일 근무한 평균 시간의 7배. 대상 직원이 고용주를 위해 6개월 미만이지만 7일 이상 근무한 경우, 이 계산은 대신 대상 직원이 고용주를 위해 근무한 전체 기간에 걸쳐 이루어져야 합니다.
(iii)CA 노동 Code § 248.6(b)(2)(C)(A)(iii) 대상 직원이 변동 근무 시간을 가지고 있으며 고용주를 위해 7일 이하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우, 해당 대상 직원이 해당 고용주를 위해 근무한 총 시간.
(D)Copy CA 노동 Code § 248.6(b)(2)(D)
(i)Copy CA 노동 Code § 248.6(b)(2)(D)(i) 대상 직원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거나, 대상 직원이 돌보는 가족 구성원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 대상 직원은 (A), (B), 또는 (C)소항에 따라 받을 자격이 있는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 코로나19 추가 유급 병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ii)CA 노동 Code § 248.6(b)(2)(D)(i)(ii) 직원이 (i)항에 설명된 바와 같이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 고용주는 직원에게 (i)항에 설명된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째 또는 그 이후에 진단 검사를 받도록 요구하고 해당 결과에 대한 서류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진단 검사가 양성인 경우, 고용주는 직원에게 최소 24시간 이내에 두 번째 진단 검사를 받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주는 해당 검사를 직원에게 비용 부담 없이 제공해야 합니다.
(iii)CA 노동 Code § 248.6(b)(2)(D)(i)(iii) 직원이 돌보는 가족 구성원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이 소항에 따라 추가 휴가를 사용하고자 요청하는 경우, 고용주는 추가 휴가를 지급하기 전에 해당 가족 구성원의 검사 결과에 대한 서류를 직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iv)CA 노동 Code § 248.6(b)(2)(D)(i)(iv) 고용주는 고용주의 요청에 따라 (i)항에 설명된 검사 결과에 대한 서류 제공을 거부하거나 (ii)항에 설명된 검사를 받기를 거부하는 직원에게 이 소항에 따른 추가 코로나19 추가 유급 병가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v)CA 노동 Code § 248.6(b)(2)(D)(i)(v) 직원은 이 소항에 따라 제공되는 추가 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A), (B), 또는 (C)소항에 따라 받을 자격이 있는 휴가를 소진할 필요가 없습니다.
(vi)CA 노동 Code § 248.6(b)(2)(D)(i)(vi)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8편 제3205조부터 제3205.4조까지(포함)의 캘리포니아 산업안전보건청(Cal-OSHA) 코로나19 긴급 임시 표준 또는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8편 제5199조의 캘리포니아 산업안전보건청(Cal-OSHA) 공기 매개 전염병 표준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고용주의 의무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E)CA 노동 Code § 248.6(b)(2)(E) 이 조항에 따라 대상 직원이 받을 자격이 있는 코로나19 추가 유급 병가의 총 최대 시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8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소항은 이 세분 (2)항의 (B)소항에 해당하는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c)Copy CA 노동 Code § 248.6(c)
(b)Copy CA 노동 Code § 248.6(c)(b)항에도 불구하고, 고용주가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사용된 휴가에 대해 대상 직원에게 다른 추가 혜택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혜택이 (b)항 (1)호에 명시된 사유로 지급 가능하며 (b)항 (3)호에 따라 대상 직원이 받을 자격이 있는 COVID-19 추가 유급 병가 보상액과 같거나 그 이상의 금액으로 대상 직원에게 보상하는 경우, 고용주는 (b)항 (2)호에 따라 대상 직원에게 제공해야 하는 COVID-19 추가 유급 병가 총 시간 수에 해당 다른 유급 혜택 또는 휴가 시간을 포함시킬 수 있다. 전술한 목적을 위해, 포함될 수 있는 사용된 휴가에 대한 다른 추가 혜택에는 246조, 248조 (e)항, 248.1조 (f)항 또는 248.2조 (f)항에 따라 대상 직원이 받을 자격이 있는 유급 병가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2022년 1월 1일 이후에 발효되었거나 발효 중인 연방 또는 지방 법률에 따라 고용주가 제공하는 유급 휴가는 포함될 수 있으며, 해당 유급 휴가가 (b)항 (1)호에 명시된 동일한 사유 중 어느 하나로 대상 직원에게 제공되는 경우에 한한다.
(d)CA 노동 Code § 248.6(d) 이 주 또는 그 하위 행정구역의 법률에 의해 제공될 수 있는 다른 구제책 외에도, 사업 및 직업법 제7편 제2부 제5장 (17200조부터 시작)에 따른 불법적인 사업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구제책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노동청장은 이 조항을 집행해야 한다. 집행 목적 및 COVID-19 추가 유급 병가를 시행하기 위해, 이 조항은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1)CA 노동 Code § 248.6(d)(1) 노동청장은 246조 (i)항 및 (n)항, 246.5조 (b)항 및 (c)항, 247조, 247.5조 및 248.5조에 따라 COVID-19 추가 유급 병가가 “유급 병가일,” “유급 병가” 또는 “병가”를 구성하는 것처럼 이 조항을 집행해야 한다.
(2)CA 노동 Code § 248.6(d)(2) 이 조항과 관련하여 246조 (i)항의 집행 목적을 위해, COVID-19 추가 유급 병가는 유급 병가일과 별도로 명시되어야 한다. 고용주는 직원이 226조에 명시된 직원의 명세 임금 명세서에 또는 지정된 급여일에 직원의 임금 지급과 함께 제공되는 별도의 서면으로 지급될 예정이었던 급여 기간까지 사용한 COVID-19 추가 유급 병가 금액을 명시하는 서면 통지를 직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근로자가 COVID-19 추가 유급 병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고용주는 사용 시간 0시간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 요건은 이 조항이 발효된 날짜 이후의 다음 전체 급여 기간까지는 집행할 수 없다.
(3)CA 노동 Code § 248.6(d)(3) 249조는 COVID-19 추가 유급 병가에 적용된다.
(4)CA 노동 Code § 248.6(d)(4) 이 조항이 제정된 날짜로부터 7일 이내에 노동청장은 247조 목적을 위한 모델 통지를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해야 한다. COVID-19 추가 유급 병가 목적에 한하여, 고용주의 대상 직원이 직장에 자주 출근하지 않는 경우, 고용주는 전자 메일과 같은 전자적 수단을 통해 통지를 배포함으로써 247조 (a)항의 통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e)Copy CA 노동 Code § 248.6(e)
(1)Copy CA 노동 Code § 248.6(e)(1) 이 조항에 명시된 COVID-19 추가 유급 병가 제공 요건은 이 조항이 제정된 날짜로부터 10일 후에 발효되며, 이때 해당 요건은 2022년 1월 1일로 소급 적용된다.
(2)CA 노동 Code § 248.6(e)(2) 이 조항에 명시된 COVID-19 추가 유급 병가 제공 요건은 2022년 1월 1일 이후에 (b)항 (1)호 또는 (2)호에 명시된 사유로 휴가를 사용한 대상 직원의 경제적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2022년 1월 1일로 소급 적용된다. 이는 248조, 248.1조, 248.2조 및 248.3조의 모든 요건과 연방 가족 우선 코로나바이러스 대응법 (공법 116-127)에 의해 제정된 긴급 유급 병가법이 이 조항의 발효일 이전에 만료되었기 때문이다. 고용주는 직원이 (b)항 (2)호 (D)소항 (i)호에 명시된 COVID-19 추가 유급 병가의 소급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양성 COVID-19 진단 검사 증빙 자료를 대상 직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A)Copy CA 노동 Code § 248.6(e)(2)(A)
(i)Copy CA 노동 Code § 248.6(e)(2)(A)(i) 그러한 휴가에 대해, 고용주가 대상 직원에게 세분 (b)의 단락 (3)에 명시된 바와 같이 대상 직원이 받을 자격이 있는 COVID-19 추가 유급 병가에 대한 보상 금액과 같거나 그 이상으로 보상하지 않은 경우, 직원의 구두 또는 서면 요청 시 고용주는 대상 직원에게 그러한 보상을 제공하는 소급 지급을 제공해야 한다.
(ii)CA 노동 Code § 248.6(e)(2)(A)(i)(ii) 그러한 휴가에 대해, 고용주가 대상 직원에게 세분 (b)의 단락 (3)에 명시된 바와 같이 대상 직원이 받을 자격이 있는 COVID-19 추가 유급 병가에 대한 보상 금액과 같거나 그 이상으로 보상한 경우, 직원의 구두 또는 서면 요청 시 해당 직원은 COVID 관련 휴가 목적으로 사용된 모든 휴가 시간에 대해 인정받아야 하며, 고용주는 해당 시간을 COVID-19 추가 유급 병가로 제공한 것에 대해 인정받아야 한다.
(B)CA 노동 Code § 248.6(e)(2)(B) 그러한 소급 지급에 대해, 소급 지급 금액에 해당하는 휴가 시간은 고용주가 세분 (b)의 단락 (2)에 따라 대상 직원에게 제공해야 하는 COVID-19 추가 유급 병가의 총 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C)CA 노동 Code § 248.6(e)(2)(C) 이 소급 지급은 대상 직원의 구두 또는 서면 요청 후 다음 전체 급여 기간의 급여일 또는 그 이전에 지급되어야 한다. 소급 지급은 해당 급여 기간에 대해 세분 (d)의 단락 (2)에 의해 요구되는 서면 통지에 반영되어야 한다.
(D)CA 노동 Code § 248.6(e)(2)(D) 이 세분 (D)에 따른 소급 지급 제공 의무는 섹션 248.2의 세분 (f)에 따른 의무 외에 추가되는 것으로, 해당 조항들의 만료 시점에 COVID-19 추가 유급 병가를 사용 중인 대상 직원은 해당 조항들에 따라 해당 대상 직원이 달리 받을 자격이 있었을 그러한 추가 유급 병가의 전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f)CA 노동 Code § 248.6(f) 이 섹션에 명시된 COVID-19 추가 유급 병가 제공 의무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단, 이 섹션의 만료 시점에 COVID-19 추가 유급 병가를 사용 중인 대상 직원은 이 섹션에 따라 대상 직원이 달리 받을 자격이 있었을 COVID-19 추가 유급 병가의 전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g)CA 노동 Code § 248.6(g) 이 섹션의 조항들은 분리 가능하다. 이 섹션의 어떤 조항이나 그 적용이 무효로 판명되더라도, 그 무효는 무효인 조항이나 적용 없이도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조항이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h)CA 노동 Code § 248.6(h) 이 섹션의 조항들은 복지 및 기관법(Welfare and Institutions Code)의 섹션 14132.95, 14132.952, 또는 14132.956 또는 제9부 제3장 제7조(섹션 12300부터 시작)에 따른 재택 지원 서비스 제공자 또는 복지 및 기관법 섹션 14132.97에 따른 면제 개인 간호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248.7

Explanation

이 조항은 재택 지원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COVID-19 추가 유급 병가를 마련합니다. 이 병가는 격리, 백신 접종, 또는 아픈 가족 돌보기와 같은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공자는 최대 80시간까지 이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통상 임금으로 지급됩니다. 이 병가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제공자는 병가를 사용하기 전의 근무 일정과 같은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또한 이전에 보상받지 못한 병가에 대해 소급 지급을 허용합니다. 이 혜택을 이용하기 전에 다른 병가를 먼저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사한 법률에 따라 사용된 병가는 여기에 명시된 보상 수준을 충족하는 경우 총 자격 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의 조항들은 독립적이므로, 한 부분이 무효화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법은 공식적인 규제 절차 없이 지침을 통해 시행될 수 있습니다.

(a)CA 노동 Code § 248.7(a)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CA 노동 Code § 248.7(a)(1) “COVID-19 추가 유급 병가”는 이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추가 유급 병가를 의미한다.
(2)CA 노동 Code § 248.7(a)(2) “가족 구성원”은 제245.5조 (c)항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3)CA 노동 Code § 248.7(a)(3) “제공자” 또는 “제공자들”은 복지 및 기관 법전 제14132.95조, 제14132.952조, 또는 제14132.956조에 따른, 또는 복지 및 기관 법전 제9부 제3장 제3편 제7조 (제12300조부터 시작)에 따른 재택 지원 서비스 제공자, 또는 복지 및 기관 법전 제14132.97조에 따른 면제 개인 간호 서비스 제공자를 의미한다.
(4)CA 노동 Code § 248.7(a)(4) “근무” 또는 “근무했다”는 복지 및 기관 법전 제14132.95조, 제14132.952조, 또는 제14132.956조에 따른, 또는 복지 및 기관 법전 제9부 제3장 제3편 제7조 (제12300조부터 시작)에 따른 승인된 재택 지원 서비스, 또는 복지 및 기관 법전 제14132.97조에 따른 면제 개인 간호 서비스를 자격 있는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b)CA 노동 Code § 248.7(b) 제공자는 다음과 같이 COVID-19 추가 유급 병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
(1)CA 노동 Code § 248.7(b)(1) COVID-19 추가 유급 병가는 제공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해 근무할 수 없는 경우에 제공자에게 제공된다:
(A)CA 노동 Code § 248.7(b)(1)(A) 제공자가 주 공중 보건국,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 또는 직장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지역 공중 보건 담당관의 명령 또는 지침에 따라 정의된 COVID-19 관련 격리 또는 자가 격리 기간의 적용을 받는 경우. 제공자가 위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제공자는 가장 긴 최소 기간을 규정하는 명령 또는 지침에 따른 최소 격리 또는 자가 격리 기간 동안 COVID-19 추가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B)CA 노동 Code § 248.7(b)(1)(B) 제공자가 의료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COVID-19로 인해 자가 격리 또는 격리하라는 권고를 받은 경우.
(C)CA 노동 Code § 248.7(b)(1)(C) 제공자가 자신 또는 가족 구성원이 COVID-19 예방을 위한 백신 또는 백신 부스터를 접종받기 위한 약속에 참석하는 경우. 단, (D)항 (ii)호의 제한을 따른다.
(D)Copy CA 노동 Code § 248.7(b)(1)(D)
(i)Copy CA 노동 Code § 248.7(b)(1)(D)(i) 제공자가 COVID-19 백신 또는 백신 부스터와 관련된 증상을 겪고 있거나, 그러한 증상을 겪는 가족 구성원을 돌보고 있어 근무할 수 없는 경우.
(ii)CA 노동 Code § 248.7(b)(1)(D)(i)(ii) 각 백신 접종 또는 백신 부스터에 대해, 제공자는 총 COVID-19 추가 유급 병가를 3일 또는 24시간으로 제한받는다. 단, 제공자가 의료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제공자 또는 그 가족 구성원이 COVID-19 백신 또는 백신 부스터와 관련된 증상을 계속 겪고 있다는 확인서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각 백신 또는 백신 부스터에 적용되는 3일 또는 24시간 제한에는 (C)항에 따라 백신 또는 백신 부스터를 접종받기 위해 사용된 시간이 포함된다.
(E)CA 노동 Code § 248.7(b)(1)(E) 제공자가 COVID-19 증상을 겪고 있으며 의료 진단을 받고자 하는 경우.
(F)CA 노동 Code § 248.7(b)(1)(F) 제공자가 (A)항에 명시된 명령 또는 지침의 적용을 받는 가족 구성원을 돌보거나, (B)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자가 격리 또는 격리하라는 권고를 받은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경우.
(G)CA 노동 Code § 248.7(b)(1)(G) 제공자가 제245.5조 (c)항에 정의된 자녀를 돌보는 경우. 해당 자녀의 학교 또는 보육 시설이 COVID-19 관련 사유로 인해 폐쇄되었거나 이용할 수 없는 경우.
(2)CA 노동 Code § 248.7(b)(2) 제공자는 다음 시간만큼의 COVID-19 추가 유급 병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
(A)CA 노동 Code § 248.7(b)(2)(A) 제공자가 COVID-19 추가 유급 병가를 사용한 날짜 이전 2주 동안 평균 주당 최소 40시간을 근무했거나 근무하도록 예정되어 있었다면, 40시간의 COVID-19 추가 유급 병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
(B)Copy CA 노동 Code § 248.7(b)(2)(B)
(A)Copy CA 노동 Code § 248.7(b)(2)(B)(A)항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공자는 최대 40시간의 COVID-19 추가 유급 병가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양의 COVID-19 추가 유급 병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
(i)CA 노동 Code § 248.7(b)(2)(B)(A)(i) 제공자가 정규 주간 근무 일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제공자가 일반적으로 1주 동안 근무하도록 예정된 총 시간.
(ii)CA 노동 Code § 248.7(b)(2)(B)(A)(ii) 제공자가 가변적인 시간으로 근무하는 경우, 제공자가 COVID-19 추가 유급 병가를 사용한 날짜 이전 6개월 동안 고용주를 위해 매일 근무한 평균 시간의 7배. 제공자가 6개월 미만이지만 7일 이상 근무한 경우, 이 계산은 대신 제공자가 근무한 전체 기간에 걸쳐 이루어져야 한다.
(iii)CA 노동 Code § 248.7(b)(2)(B)(A)(iii) 제공자가 가변적인 시간으로 근무하고 7일 이하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우, 제공자가 근무한 총 시간.
(C)CA 노동 Code § 248.7(b)(2)(C) 제공자가 소항 (A) 또는 (B)에 따라 받을 자격이 있는 COVID-19 추가 유급 병가 총 시간은 제공자가 본 조에 따라 COVID-19 추가 유급 병가를 사용하는 첫째 날에 결정된다.
(D)CA 노동 Code § 248.7(b)(2)(D) 제공자 또는 제공자가 돌보는 가족 구성원이 진단 검사를 통해 COVID-19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 제공자는 소항 (A) 또는 (B)에 따라 받을 자격이 있었던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 COVID-19 추가 유급 병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
(E)CA 노동 Code § 248.7(b)(2)(E) 제공자는 소항 (A), (B) 또는 (D)에 따라 받을 자격이 있는 총 시간 범위 내에서 COVID-19 추가 유급 병가를 얼마나 사용할지 결정할 수 있다. COVID-19 추가 유급 병가는 제공자가 즉시 사용할 수 있으며, 제공자는 병가를 사용할 필요가 있음을 수혜자에게 알리고 해당 카운티의 확립된 절차에 따라 카운티에 병가 청구를 제출해야 한다. COVID-19 추가 유급 병가는 제246조에 따라 제공자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유급 병가에 추가된다.
(F)CA 노동 Code § 248.7(b)(2)(F) 본 조에 따라 제공자가 받을 자격이 있는 COVID-19 추가 유급 병가의 총 최대 시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8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3)CA 노동 Code § 248.7(b)(3) COVID-19 추가 유급 병가의 각 시간은 제공자가 기존 법률 또는 해당 단체 교섭 계약에 따라 해당 시간에 근무하도록 예정되어 있었다면 받을 자격이 있었을 통상 임금으로 보상되어야 한다.
(4)CA 노동 Code § 248.7(b)(4) 제공자는 COVID-19 추가 유급 병가를 사용하기 전이나 COVID-19 추가 유급 병가 대신 다른 유급 또는 무급 휴가를 사용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
(c)CA 노동 Code § 248.7(c) 세분 (b)에도 불구하고, 제공자가 2022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세분 (b)의 단락 (1)에 명시된 사유로 유급 휴가를 사용하고, 해당 휴가가 세분 (b)의 단락 (3)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공자가 받을 자격이 있는 COVID-19 추가 유급 병가 보상액과 같거나 그보다 많은 금액으로 제공자에게 보상하는 경우, 해당 다른 유급 혜택 또는 휴가 시간은 세분 (b)의 단락 (2)에 따라 제공자가 받을 자격이 있는 COVID-19 추가 유급 병가 총 시간에 포함될 수 있다. 전술한 목적을 위해, 계산될 수 있는 사용된 휴가에 대한 다른 추가 혜택은 제246조에 따라 제공자가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는 유급 병가를 포함하지 않지만, 2022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발효되는 연방 또는 지방 법률에 의해 제공되는 유급 휴가를 포함할 수 있으며, 해당 유급 휴가가 세분 (b)의 단락 (1)에 명시된 동일한 사유 중 어느 하나로 해당 법률에 따라 제공자에게 제공되는 경우에 한한다.
(d)Copy CA 노동 Code § 248.7(d)
(1)Copy CA 노동 Code § 248.7(d)(1) 본 조에 명시된 COVID-19 추가 유급 병가에 대한 자격은 본 조의 제정일로부터 10일 후에 발효되며, 이때 해당 자격은 2022년 1월 1일로 소급 적용된다.
(2)CA 노동 Code § 248.7(d)(2) 본 조에 명시된 COVID-19 추가 유급 병가에 대한 자격은 2022년 1월 1일로 소급 적용된다.
(A)CA 노동 Code § 248.7(d)(2)(A) 그러한 휴가를 사용한 경우, 제공자가 세분 (b)의 단락 (3)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공자가 받을 자격이 있는 COVID-19 추가 유급 병가 보상액과 같거나 그보다 많은 금액으로 보상받지 못했다면, 제공자는 해당 보상을 제공하는 소급 지급을 받을 자격이 있다.
(B)CA 노동 Code § 248.7(d)(2)(B) 그러한 소급 지급의 경우, 소급 지급액에 해당하는 휴가 시간은 세분 (b)의 단락 (2)에 따라 제공자가 받을 자격이 있는 COVID-19 추가 유급 병가 총 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e)CA 노동 Code § 248.7(e) 본 조에 명시된 COVID-19 추가 유급 병가에 대한 자격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다만 본 조 만료 시점에 COVID-19 추가 유급 병가를 사용 중인 제공자는 본 조에 따라 달리 받을 자격이 있었을 COVID-19 추가 유급 병가의 전액을 사용할 수 있다.
(f)CA 노동 Code § 248.7(f) 본 조의 조항들은 분리 가능하다. 본 조의 어떤 조항이나 그 적용이 무효로 판정되더라도, 그 무효는 무효인 조항이나 적용 없이도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조항이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Section § 24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직원의 병가 정책에 대해 네 가지 주요 사항을 설명합니다. 첫째, 직원이나 그 가족과 관련된 건강 정보, 예를 들어 가정 폭력이나 성폭력에 대한 세부 정보는 기밀로 유지됩니다. 둘째, 고용주는 원하는 경우 더 관대한 병가 정책을 제공하도록 권장됩니다. 셋째, 고용주가 더 나은 병가 조건을 제공하는 계약이나 합의를 가지고 있다면, 이 법은 그 의무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은 병가에 대한 최소 기준을 설정하지만, 직원이 이미 유급이든 무급이든 더 많은 병가를 받을 자격이 있거나 다른 법률이나 정책에 의해 추가적인 직원 보호를 받는 경우에는 간섭하지 않습니다.

(a)CA 노동 Code § 249(a) 본 조항은 직원 또는 직원의 가족 구성원에 관한 건강 정보의 프라이버시, 또는 가정 폭력이나 성폭력 관련 정보를 보장하는 어떠한 법률도 제한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해당 정보는 기밀로 취급되어야 하며, 해당 직원에게 공개되는 경우 또는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사람에게도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b)CA 노동 Code § 249(b) 본 조항은 고용주가 본 조항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관대한 유급 병가 정책을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낙담시키거나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c)CA 노동 Code § 249(c) 본 조항은 고용주가 본 조항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직원에게 더 관대한 병가를 제공하는 계약, 단체 교섭 협약, 고용 혜택 계획 또는 기타 합의를 준수할 의무를 경감시키지 않는다.
(d)CA 노동 Code § 249(d) 본 조항은 유급 병가에 관한 최소 요건을 설정하며, 직원에게 유급 또는 무급 병가의 더 많은 발생 또는 사용을 제공하거나, 직원에게 다른 보호를 확대하는 다른 법률, 규정, 요건, 정책 또는 표준의 적용 가능성을 선점하거나, 제한하거나, 달리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