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50

Explanation
이 법은 '계절 노동'을 캘리포니아에서 고용된 사람이 주 밖에서 한 달 이상 일하는 경우로 정의합니다. 이들의 임금은 캘리포니아에서 지급되지만, 정기적으로가 아니라 일이 끝날 때만 지급됩니다.

Section § 25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연방 법률에 따라 급여가 정해지는 선원이나 다른 사람들의 임금에는 이 조항의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252

Explanation
이 법은 고용주나 근로자 중 어느 한쪽이 요청하면, 계절 노동으로 벌어들인 임금은 노동청장 또는 그 대리인의 입회 하에 지급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253

Explanation
이 법은 노동청장이 계절 근로자와 관련된 임금 분쟁을 해결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노동청장은 이 임금에서 이루어진 모든 공제를 승인하거나 거부할 권한이 있으며, 특히 계절 고용 기간 동안 직원이 발생시킨 도박 및 주류 채무와 관련된 공제는 거부해야 합니다.

Section § 254

Explanation
노동청장이 최종 심리를 마치면, 그들은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와 결정(판정)이 모두 포함된 서류를 자신의 사무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255

Explanation
이 법은 노동청장이 임금에 대한 판정을 내리면, 사기가 없는 한, 직업이 끝날 때 직원에게 지급되어야 할 정확한 금액으로 간주된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특정 법적 절차에 따라 법원에서 심사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56

Explanation
이 법은 직원이 퇴직할 때 임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노동청장이 고용주에게 해당 직원의 30일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벌금은 203조의 규정에 근거합니다.

Section § 257

Explanation

이 법은 같은 장의 제1조에 있는 대부분의 규칙이 이 조항에 적용되지만, 제204조, 제205조, 제207조, 제208조, 제209조, 제210조, 제211조, 제215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본 장 제1조의 모든 규정은 제204조, 제205조, 제207조, 제208조, 제209조, 제210조, 제211조 및 제215조를 제외하고 본 조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