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164

Explanation

이 법은 농업 고용주와 농업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 조합이 단체 교섭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의무적인 조정 및 화해 절차를 밟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이 절차는 교섭 요구 또는 요청 후 특정 기간이 지나거나, 농업 위원회의 인증 조치 후에 시작될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 당사자가 선언서를 제출하면, 위원회는 의무적인 조정을 명령합니다. 조정인은 제공된 명단에서 선정되며, 양 당사자는 조정 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합니다. 조정은 30일 동안 진행되며, 양 당사자가 동의하면 30일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조정인은 합의의 최종 조건과 미해결 쟁점에 대한 근거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조정인은 결정 과정에서 고용주의 재정 상태, 유사한 사업장의 통용 조건, 생활비 등의 요소를 고려합니다.

(a)CA 노동 Code § 1164(a) 농업 고용주 또는 농업 근로자 단체 교섭 단위의 독점적 교섭 대리인으로 인증된 노동 조합은 다음 중 어느 때라도 위원회에 선언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2003년 1월 1일 이전에 인증된 농업 고용주 또는 노동 조합이 Section 1164.11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갱신된 교섭 요구를 한 후 90일이 경과한 때, (2)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인증된 농업 고용주 또는 노동 조합이 최초 교섭 요구를 한 후 90일이 경과한 때, (3) 위원회가 Section 1156.3의 (f)항에 따라 노동 조합을 인증한 후 60일이 경과한 때, 또는 (4) 위원회가 고용주가 불법적으로 인증 취소 청원서 제출을 시작, 지원, 후원 또는 보조했다고 판단하여 인증 취소 청원서를 기각한 후 60일이 경과한 때. 이 선언서에는 당사자들이 단체 교섭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명시하고, 위원회가 당사자들에게 쟁점들에 대한 의무적 조정 및 화해를 지시하는 명령을 발부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이 장의 목적상 “농업 고용주”란 Section 1140.4의 (c)항에 정의된 농업 고용주로서, 이 항에 따른 선언서 제출 전년도에 어느 역주(calendar week) 동안 25명 이상의 농업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종사시킨 자를 의미한다.
(b)Copy CA 노동 Code § 1164(b)
(a)Copy CA 노동 Code § 1164(b)(a)항에 따른 선언서를 접수하면, 위원회는 즉시 당사자들에게 쟁점들에 대한 의무적 조정 및 화해를 지시하는 명령을 발부해야 한다.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주 조정 및 화해 서비스(California State Mediation and Conciliation Service)에 노동 조정 경험이 있는 9명의 조정인 명단을 요청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 조정 및 화해 서비스는 자체 조정인 중에서 선택된 이름 또는 미국 중재 협회(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나 연방 조정 서비스(Federal Mediation Service)에서 제공한 이름 목록을 포함할 수 있다. 당사자들은 명단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명단에서 조정인을 선택해야 한다. 당사자들이 조정인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소거법을 통해 조정인이 선택될 때까지 명단에서 이름을 삭제해야 한다. 한 당사자가 조정인 선택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다른 당사자가 명단에서 조정인을 선택할 수 있다. 조정 및 화해 비용은 당사자들이 균등하게 부담해야 한다.
(c)CA 노동 Code § 1164(c) 임명되면, 조정인은 즉시 당사자들이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에서 회의를 일정을 잡아야 한다. 조정은 30일 동안 진행된다. 30일 기간이 만료된 후, 당사자들이 쟁점들을 상호 만족스럽게 해결하지 못하면, 조정인은 조정 절차가 소진되었음을 인증해야 한다. 당사자들의 상호 합의에 따라, 조정인은 조정 기간을 추가로 30일 연장할 수 있다.
(d)CA 노동 Code § 1164(d) 21일 이내에 조정인은 당사자들 간의 모든 쟁점을 해결하고, 조정 대상인 모든 쟁점과 조정 절차 소진 인증 이전에 당사자들이 해결한 모든 쟁점을 포함하여 단체 교섭 합의의 최종 조건을 설정하는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또한 당사자들의 합의 또는 조정인에 의해 결정된 단체 교섭 합의의 전체 경제적 가치에 대한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당사자들 간의 분쟁 중인 쟁점에 관하여, 보고서에는 조정인의 결정 근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조정인의 결정은 기록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e)CA 노동 Code § 1164(e) 분쟁 중인 쟁점을 해결함에 있어, 조정인은 유사한 절차에서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다음 요소들을 고려할 수 있다:
(1)CA 노동 Code § 1164(e)(1) 당사자들의 합의 사항.
(2)CA 노동 Code § 1164(e)(2) 고용주의 재정 상태 및 고용주가 노동 조합의 임금 및 복리후생 요구를 충족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계약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능력.
(3)CA 노동 Code § 1164(e)(3) 유사한 노동 요건을 가진 유사한 농업 운영을 다루는 다른 단체 교섭 합의에서의 상응하는 임금, 복리후생 및 고용 조건.
(4)CA 노동 Code § 1164(e)(4) 유사한 경제적 조건을 가진 지리적 지역의 유사 기업 또는 산업에서 통용되는 상응하는 임금, 복리후생 및 고용 조건으로, 고용주의 규모, 근로자에게 요구되는 기술, 경험 및 훈련, 그리고 수행되는 업무의 난이도 및 성격을 고려한다.
(5)CA 노동 Code § 1164(e)(5) 캘리포니아 소비자 물가 지수(California Consumer Price Index)에 따른 상품 및 서비스의 평균 소비자 가격과 업무가 수행되는 지역의 전반적인 생활비.

Section § 1164.3

Explanation

이 법은 단체 교섭 분쟁 중 중재인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칙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 당사자가 중재인의 보고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부분과 그 이유를 명시하여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는 관련성 부족이나 사실 오류와 같은 특정 기준에 따라 해당 부분을 검토할지 결정합니다.

위원회가 검토에 동의하면, 보고서의 나머지 부분은 최종 명령이 됩니다. 만약 검토 요청이 없으면, 중재인의 보고서는 자동으로 최종 명령이 됩니다. 필요한 경우, 중재인은 합의를 수정하고 두 번째 보고서를 작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보고서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중재인의 보고서가 부패, 사기 또는 위법 행위로 인해 얻어졌다고 판단되면, 해당 보고서를 취소하고 새로운 중재인을 임명하도록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가 위원회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즉시 그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법원은 명령 이행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고 항소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집행정지를 허용해야 합니다.

(a)CA 노동 Code § 1164.3(a) 어느 당사자든 중재인의 보고서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보고서의 검토를 위해 위원회에 청원할 수 있다. 청원하는 당사자는 청원서에 위원회의 검토를 요청하는 중재인 보고서의 특정 조항을 명시하고, 위원회의 검토를 승인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위원회는 청원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여 일응의 증거(prima facie case)가 확립된 청원 부분에 대해 검토를 수락할 수 있다: (1) 중재인 보고서에 명시된 단체협약 조항이 제1155.2조의 의미 내에서 임금, 근로시간 또는 기타 고용 조건과 무관한 경우, (2) 중재인 보고서에 명시된 단체협약 조항이 명백히 잘못된 중요 사실 인정에 근거한 경우, 또는 (3) 중재인 보고서에 명시된 단체협약 조항이 중재인의 사실 인정에 비추어 자의적이거나 변덕스러운 경우.
(b)CA 노동 Code § 1164.3(b) 위원회는 (a)항의 의미 내에서 검토를 허용할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토 청원의 대상이 아닌 보고서 조항들을 위원회의 최종 명령으로 발효시켜야 한다. 위원회가 검토 청원을 수락하지 않거나 검토 청원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중재인의 보고서는 위원회의 최종 명령이 된다.
(c)CA 노동 Code § 1164.3(c) 위원회는 청원에 관한 결정을 내리고, 중재인 보고서에 포함된 단체협약 조항이 (a)항의 규정을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21일 이내에 중재인에게 단체협약 조건을 수정하도록 요구하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 중재인은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추가 중재를 위해 당사자들과 만나야 한다. 이 중재 기간이 만료되면, 중재인은 미해결된 모든 쟁점을 해결하고 당사자들의 합의 또는 중재인에 의해 결정된 단체협약의 전체 경제적 가치에 대한 진술을 포함하는 두 번째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두 번째 보고서는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d)CA 노동 Code § 1164.3(d) 어느 당사자든 중재인의 두 번째 보고서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a)항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중재인의 두 번째 보고서 검토를 위해 위원회에 청원할 수 있다. 청원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중재인의 보고서는 위원회의 최종 명령으로서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청원이 제출된 경우, 위원회는 중재인의 보고서를 확인하고 즉시 효력을 발생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단, 위원회가 해당 보고서가 (a)항에 명시된 어떠한 근거로든 검토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쟁점을 결정하고 위원회의 최종 명령을 내려야 한다.
(e)CA 노동 Code § 1164.3(e) 어느 당사자든 중재인의 보고서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중 어느 하나가 발생했다는 일응의 증거(prima facie case)가 확립된 경우, 해당 보고서를 취소해 달라고 위원회에 청원할 수 있다: (1) 중재인의 보고서가 부패, 사기 또는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얻어진 경우, (2) 중재인에게 부패가 있었던 경우, 또는 (3) 청원하는 당사자의 권리가 중재인의 위법 행위로 인해 실질적으로 침해된 경우. (1), (2), (3)항의 용어를 해석하는 유일한 목적을 위해, 민사소송법 제1286.2조에 사용된 유사 용어를 해석하는 판례법이 적용된다. 위원회가 이러한 근거 중 어느 하나라도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중재인의 보고서를 취소하고, 제1164조에 따라 새로운 중재인의 선정 및 임명과 30일의 추가 중재 기간을 명령해야 한다.
(f)Copy CA 노동 Code § 1164.3(f)
(1)Copy CA 노동 Code § 1164.3(f)(1) 제1164.9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명령이 발효된 후 60일 이내에, 당사자가 본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어떠한 명령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소하거나, 뒤집거나, 수정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집행정지를 신청하더라도, 어느 당사자 또는 위원회는 새크라멘토 카운티의 고등법원 또는 어느 당사자의 주된 사업장이 위치한 카운티의 고등법원에 위원회 명령의 집행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CA 노동 Code § 1164.3(f)(2) Ace Tomato Co., Inc. (2012) 38 ALRB No. 8 사건에서 위원회의 결정이, 위원회 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이의 제기가 어떤 형태로든 계류 중인 동안 당사자가 위원회 명령을 집행할 수 없다고 명시하는 한도 내에서, 본 조항은 해당 결정을 폐지한다. 위원회 명령을 수정하거나 뒤집으려는 어떠한 이의 제기, 항소, 재심 청구 또는 기타 소송이 계류 중인 동안에도, 당사자들은 명령이 발부되는 즉시 위원회 명령의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

Section § 1164.5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당사자는 항소법원이나 캘리포니아 대법원과 같은 상급 법원에 해당 결정을 재심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30일의 기간이 있습니다. 법원은 위원회가 법적으로 행동했는지, 올바른 절차를 따랐는지, 사기를 저지르지 않았는지,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할 것입니다. 법원은 새로운 증거를 검토하거나 새로운 재판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고용주가 단체 교섭 합의에 대한 중재자 보고서와 관련된 위원회 결정에 항소하려면, 먼저 보증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보증금은 항소가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직원이나 노동조합이 계약에 합의된 혜택을 여전히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금 예치금 또는 보증 보험 형태가 될 수 있는 이 보증금은 위원회 결정 후 30일 이내에 예치되어야 합니다. 고용주는 보증금에 대해 노동조합과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항소가 실패하면 고용주는 위원회나 법원이 명령한 금액을 지불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보증금이 채무를 충당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a)CA 노동 Code § 1164.5(a) 이사회 명령 발효 후 30일 이내에 당사자는 항소법원 또는 캘리포니아 대법원에 재심사 영장(writ of review)을 청원할 수 있다. 영장이 발부되면, 법원 명령에 명시된 시간과 장소에 반환되어야 하며, 이사회는 지정된 시간 내에 해당 사건의 기록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지시받는다. 재심사 청원은 이사회 상임이사 및 항소하지 않는 당사자에게 직접 또는 송달을 통해 전달되어야 한다.
(b)CA 노동 Code § 1164.5(b) 법원의 재심사는 전체 기록을 바탕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넘어가지 않는다.
(1)CA 노동 Code § 1164.5(b)(1) 이사회가 권한 또는 관할권을 벗어나거나 초과하여 행동했는지 여부.
(2)CA 노동 Code § 1164.5(b)(2) 이사회가 법률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았는지 여부.
(3)CA 노동 Code § 1164.5(b)(3) 이사회의 명령 또는 결정이 사기로 얻어졌거나 재량권 남용이었는지 여부.
(4)CA 노동 Code § 1164.5(b)(4) 이사회의 명령 또는 결정이 미국 헌법 또는 캘리포니아 헌법에 따른 청원인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c)CA 노동 Code § 1164.5(c)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법원이 새로운 재판(trial de novo)을 열거나, 캘리포니아 법원 규칙에 명시된 것 외의 증거를 채택하거나, 증거에 대해 독립적인 판단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d)CA 노동 Code § 1164.5(d) 이 장에 따라 중재자 보고서의 조건을 발효시키는 이사회의 최종 명령에 대한 재심사를 구하거나, 이 장에 따라 이사회의 명령에 대해 달리 항소, 청원하거나, 뒤집거나, 중지하거나, 수정하려는 고용주는, 고용주가 승소하지 못할 경우 직원 또는 노동조합이 계약의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심사 영장 청원 또는 기타 법원 서류 제출의 조건으로 이사회에 계약의 전체 경제적 가치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먼저 예치해야 한다. 고용주는 이사회 명령 발효 후 30일 이내에 이사회에 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 청원하는 고용주가 이 항을 적시에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재심사 영장 청원 또는 기타 법원 서류 제출을 기각해야 한다. 이 항의 목적상, “계약의 전체 경제적 가치”는 직원의 기존 임금 및 경제적 혜택과 계약에 명시된 임금 및 경제적 혜택 간의 차이를 의미한다.
(e)Copy CA 노동 Code § 1164.5(e)
(d)Copy CA 노동 Code § 1164.5(e)(d)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증금은 면허를 가진 보증인이 발행한 항소 보증금 또는 (d)항에 명시된 금액의 이사회에 대한 현금 예치금으로 구성된다. 고용주는 보증금 예치에 대해 노동조합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재심사 영장 청원 또는 기타 법원 서류 제출 시 법원에도 통지해야 한다. 보증금은 청원 또는 기타 법원 서류 제출이 철회, 기각 또는 거부되거나, 달리 고용주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 고용주와 노동조합이 다른 금액의 지급에 대한 합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고용주는 이사회 명령 또는 법원 판결(금액이 다른 경우)에 따라 지불해야 할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한다. 이 경우 고용주는 합의 계약 조건에 따라 지불해야 할 금액을 지불한다. 고용주가 재심 절차의 최종 확정 또는 합의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지불해야 할 금액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지불해야 할 금액과 동일한 보증금의 일부 또는 지불해야 할 금액이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보증금은 적절한 배분을 위해 이사회에 몰수된다.

Section § 1164.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법적 사건의 조정인 결정이 상급 법원에 의해 검토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합니다. 이 조항은 위원회와 사건 관련 당사자 모두 이 검토에 참여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항소법원 또는 대법원은 조정인의 결정을 확정하거나 기각할지 결정할 것입니다.

또한, 민사소송법의 심사 영장 관련 규정은 관련성이 있는 한 이러한 종류의 사건에 적용될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a)CA 노동 Code § 1164.7(a) 위원회와 조정인 앞의 소송 또는 절차의 각 당사자는 심사 절차에 출석할 수 있다. 심리 시 항소법원 또는 대법원은 위원회의 명령을 확정하거나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다.
(b)CA 노동 Code § 1164.7(b) 심사 영장과 관련된 민사소송법의 규정은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본 장에 따라 개시된 절차에 적용된다.

Section § 1164.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이나 대법원만이 특정 위원회가 내린 결정이나 명령을 심리하거나, 변경하거나, 중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른 어떤 주 법원도 법률과 법원 규칙에 따라 위원회가 공식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에 개입하거나, 중단시키거나, 방해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164.10

Explanation

이 조항은 심사 절차 후 이사회 명령의 조건이 유지되었으나 아직 적용되지 않은 경우, 농업 고용주와 노동 조합이 해당 조건을 이행해야 하는 요건을 설명합니다. 모든 심사 절차가 완료되고 명령이 확정되면, 이들은 즉시 해당 조건을 시행해야 합니다.

최종 이사회 명령에 포함된 단체 교섭 협약에 심사 기간 동안 만료되거나 구식화된 조항이 있는 경우, 당사자들은 해당 특정 조항을 업데이트하기 위해 원래 사건을 처리했던 조정인 또는 원래 조정인이 없는 경우 새로운 조정인과 의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요청은 사법 심사 절차가 종료된 후 1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업데이트된 조정은 조정인 선정 후 7일 이내에 시작되어야 하며, 분쟁 사안에 대한 결정은 10일 이내에 내려져야 합니다. 조정은 전화로 진행될 수 있으며, 서면 입장은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의 결과는 기존 심사 절차를 따릅니다.

(a)CA 노동 Code § 1164.10(a) 이 장에 따라 개시된 모든 심사 절차가 종료되고 이사회 명령이 확정되었으며, 이사회 명령에 명시된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거나 효력이 없는 경우, 농업 고용주와 노동 조합은 해당 명령이 아직 이행되지 않은 경우 이사회 명령을 즉시 이행해야 한다.
(b)CA 노동 Code § 1164.10(b) 최종 이사회 명령으로 채택된 조정인의 보고서에 포함된 단체 교섭 협약에 모든 심사 절차 진행 중에 만료된 협약 기간을 정하는 존속 조항이 포함되어 있거나, 심사 절차 진행 중에 시간 경과로 인해 구식화되거나 그 밖의 이유로 무효가 된 다른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농업 고용주 또는 노동 조합은 해당 특정 조항을 업데이트하기 위해 분쟁 사안을 결정했던 원래 조정인과의 의무 조정 및 화해 절차 회부를 이사회에 요청할 수 있다. 해당 조정인이 이용 불가능한 경우, 당사자들은 다른 조정인에게 동의할 수 있으며, 또는 이사회는 섹션 1164의 (b)항에 따라 조정인 명단을 요청해야 하고, 당사자들은 조정인 명단을 받은 후 주말 또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48시간 이내에 조정인을 선정해야 한다. 조정 회부 요청은 모든 사법 심사 절차가 최종 확정된 후 15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이 섹션에 규정된 모든 보충적 의무 조정 및 화해 절차는 다른 어떠한 사안에도 확대되지 않는다.
(c)Copy CA 노동 Code § 1164.10(c)
(b)Copy CA 노동 Code § 1164.10(c)(b)항에 따라 이사회가 명령한 의무 조정 및 화해 절차는 이 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장의 해당 조항에 따라야 한다. 이 섹션에 따른 조정은 조정인의 선정 또는 재선정 후 7일 이내에 일정이 잡혀야 한다. 이 7일 기간을 준수하기 위해, 조정인이 명령하는 경우 전화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당사자들은 서면 입장과 증거를 조정인에게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조정인은 분쟁 사안에 대한 명령을 발행하는 데 10일이 주어진다. 섹션 1164.3 및 1164.5에 포함된 심사 조항이 적용된다.

Section § 1164.11

Explanation
이 조항은 단체교섭과 관련된 요구가 특정 조건 하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첫째, 노동조합이 처음 협상을 요청한 날로부터 최소 1년 동안 당사자들이 계약에 합의하지 못했어야 합니다. 둘째, 고용주가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사자들 사이에 이전에 구속력 있는 계약이 없었어야 합니다.

Section § 1164.1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조정 절차와 관련하여 제출할 수 있는 진술서의 수에 제한을 둡니다. 각 당사자는 2008년 1월 1일 이전에 최대 75개의 진술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진술서의 수는 누구를 상대로 제출되었는지 고려하지 않고 계산됩니다.

Section § 1164.13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의 어떤 부분이 무효이거나 집행 불가능하다고 판명되더라도, 무효인 부분에 의존하지 않고도 작동할 수 있는 한 나머지 부분들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유효한 조항들이 독립적으로 계속 효력을 발휘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