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노동 관계계약 분쟁 해결
Section § 1164
이 법은 농업 고용주와 농업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 조합이 단체 교섭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의무적인 조정 및 화해 절차를 밟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이 절차는 교섭 요구 또는 요청 후 특정 기간이 지나거나, 농업 위원회의 인증 조치 후에 시작될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 당사자가 선언서를 제출하면, 위원회는 의무적인 조정을 명령합니다. 조정인은 제공된 명단에서 선정되며, 양 당사자는 조정 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합니다. 조정은 30일 동안 진행되며, 양 당사자가 동의하면 30일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조정인은 합의의 최종 조건과 미해결 쟁점에 대한 근거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조정인은 결정 과정에서 고용주의 재정 상태, 유사한 사업장의 통용 조건, 생활비 등의 요소를 고려합니다.
Section § 1164.3
이 법은 단체 교섭 분쟁 중 중재인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칙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 당사자가 중재인의 보고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부분과 그 이유를 명시하여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는 관련성 부족이나 사실 오류와 같은 특정 기준에 따라 해당 부분을 검토할지 결정합니다.
위원회가 검토에 동의하면, 보고서의 나머지 부분은 최종 명령이 됩니다. 만약 검토 요청이 없으면, 중재인의 보고서는 자동으로 최종 명령이 됩니다. 필요한 경우, 중재인은 합의를 수정하고 두 번째 보고서를 작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보고서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중재인의 보고서가 부패, 사기 또는 위법 행위로 인해 얻어졌다고 판단되면, 해당 보고서를 취소하고 새로운 중재인을 임명하도록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가 위원회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즉시 그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법원은 명령 이행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고 항소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집행정지를 허용해야 합니다.
Section § 1164.5
캘리포니아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당사자는 항소법원이나 캘리포니아 대법원과 같은 상급 법원에 해당 결정을 재심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30일의 기간이 있습니다. 법원은 위원회가 법적으로 행동했는지, 올바른 절차를 따랐는지, 사기를 저지르지 않았는지,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할 것입니다. 법원은 새로운 증거를 검토하거나 새로운 재판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고용주가 단체 교섭 합의에 대한 중재자 보고서와 관련된 위원회 결정에 항소하려면, 먼저 보증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보증금은 항소가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직원이나 노동조합이 계약에 합의된 혜택을 여전히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금 예치금 또는 보증 보험 형태가 될 수 있는 이 보증금은 위원회 결정 후 30일 이내에 예치되어야 합니다. 고용주는 보증금에 대해 노동조합과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항소가 실패하면 고용주는 위원회나 법원이 명령한 금액을 지불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보증금이 채무를 충당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Section § 1164.7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법적 사건의 조정인 결정이 상급 법원에 의해 검토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합니다. 이 조항은 위원회와 사건 관련 당사자 모두 이 검토에 참여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항소법원 또는 대법원은 조정인의 결정을 확정하거나 기각할지 결정할 것입니다.
또한, 민사소송법의 심사 영장 관련 규정은 관련성이 있는 한 이러한 종류의 사건에 적용될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Section § 1164.9
Section § 1164.10
이 조항은 심사 절차 후 이사회 명령의 조건이 유지되었으나 아직 적용되지 않은 경우, 농업 고용주와 노동 조합이 해당 조건을 이행해야 하는 요건을 설명합니다. 모든 심사 절차가 완료되고 명령이 확정되면, 이들은 즉시 해당 조건을 시행해야 합니다.
최종 이사회 명령에 포함된 단체 교섭 협약에 심사 기간 동안 만료되거나 구식화된 조항이 있는 경우, 당사자들은 해당 특정 조항을 업데이트하기 위해 원래 사건을 처리했던 조정인 또는 원래 조정인이 없는 경우 새로운 조정인과 의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요청은 사법 심사 절차가 종료된 후 1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업데이트된 조정은 조정인 선정 후 7일 이내에 시작되어야 하며, 분쟁 사안에 대한 결정은 10일 이내에 내려져야 합니다. 조정은 전화로 진행될 수 있으며, 서면 입장은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의 결과는 기존 심사 절차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