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시간농업
Section § 857
Section § 858
이 법은 농업 노동이 얼마나 힘들고 육체적으로 고된 일인지를 강조합니다. 1938년 연방 공정근로기준법이 제정되었을 때, 농업 노동자들은 임금 및 초과근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을 언급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캘리포니아의 농업 노동자들에게 주 내 다른 노동자들과 유사한 초과근무 수당과 권리를 제공함으로써 이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2016년 농업 노동자 초과근무 단계적 도입법이라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Section § 859
Section § 860
이 법은 농업 분야의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규칙을 정하며, 농업 근로자가 초과 근무 수당을 받기 전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점진적으로 줄입니다. 이러한 전환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소규모 고용주에게는 대규모 고용주보다 늦게 적용되었습니다.
2019년 1월부터,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하루 9.5시간 또는 주 55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면 초과 근무 수당을 받게 됩니다. 2020년에는 최대 근무 시간이 하루 9시간 또는 주 50시간으로 줄었습니다. 2021년에는 하루 8.5시간 또는 주 45시간으로 변경되었고, 마침내 2022년에는 하루 8시간, 주 40시간으로 정착되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25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에게는 더 늦게 적용되었으며, 각 전환 시점이 대규모 고용주보다 1년 이상 뒤로 미뤄졌습니다.
Section § 861
이 조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법의 다른 부분에서 설명된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대부분의 규칙들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섹션 860과 섹션 862의 일부와 같은 다른 섹션들에서 언급된 예외들이 있습니다.
Section § 862
Section § 863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최저임금 인상도 연기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초과근무 수당 요건의 단계적 도입을 일시적으로 미룰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연기는 초과근무 변경의 예정된 날짜를 1년 뒤로 미루지만, 변경 사항은 늦어도 2022년 1월 1일까지는 완전히 시행되어야 합니다. 주지사는 9월 1일까지 이 결정을 내리고 공식 선언을 통해 발표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지사의 이러한 요건 연기 권한은 초과근무 요건이 완전히 시행되거나 2025년 1월 1일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에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