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노동 Code § 1964(a) 정식으로 조직된 자원 소방대의 운영 기관은 자원 소방대원 해고에 관한 규정을 채택할 수 있으나, 반드시 채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b)CA 노동 Code § 1964(b) 운영 기관이 이러한 규정을 채택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자원 소방대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다른 조항 외에 다음 요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할 수 있으나 반드시 포함할 필요는 없는 합리적인 규정을 채택할 재량권을 가진다.
(1)CA 노동 Code § 1964(b)(1) 부서의 대원은 무능력, 비행 또는 부서의 규칙 및 규정 미준수를 제외하고는 회원 자격에서 해고되지 아니한다. 화재 또는 회의 불참을 제외한 해고는 적절한 통지, 명시된 혐의, 그리고 대원의 심사 청구권이 있는 청문회 후에만 이루어져야 한다.
(2)CA 노동 Code § 1964(b)(2) 혐의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운영 기관이 제기할 수 있다. 무능력 또는 비행을 입증할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3)CA 노동 Code § 1964(b)(3) 혐의에 대한 청문회는 해당 인원을 해고할 권한이 있는 임원 또는 기관, 또는 해당 목적을 위해 서면으로 지정된 임원 또는 기관의 대리인 또는 직원에 의해 개최되어야 한다.
대리인 또는 다른 직원이 그렇게 지정된 경우, 그 또는 그녀는 청문회 목적을 위해 해당 임원 또는 기관의 모든 권한을 가지며, 청문회 기록을 작성하여 그 또는 그녀의 권고와 함께 검토를 위해 해당 임원 또는 기관에 회부해야 한다.
(4)CA 노동 Code § 1964(4) 청문회 통지서에는 청문회의 시간과 장소를 명시하고 청문회가 개최될 기관 또는 인원을 명시해야 한다. 통지서와 혐의 사본은 청문회 날짜로부터 최소 10일 전부터 최대 30일 전까지 피고발 대원에게 직접 전달되어야 한다.
(5)CA 노동 Code § 1964(5) 청문회에서 증언을 기록하기 위해 속기사를 고용할 수 있다.
(6)CA 노동 Code § 1964(6) 해당 인원을 해고할 권한이 있는 임원 또는 기관은 혐의가 제기된 후 혐의 처분이 보류되는 동안 해당 인원을 정직시킬 수 있으며, 청문회 후 해당 인원을 해고하거나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정직시킬 수 있다.
(7)CA 노동 Code § 1964(7) 자원 소방대원은 운영 이사회에서 정하는 기간(1년을 초과하지 않음) 동안 수습 기간을 거쳐야 한다. 수습 자원 소방대원은 사유 명시 없이 회원 자격에서 해고될 수 있다. 수습 대원을 해고하는 결정은 통지나 청문회를 요구하지 않는다.
(c)Copy CA 노동 Code § 1964(c)
(b)Copy CA 노동 Code § 1964(c)(b)항의 회원 의견 수렴 요구는 회원들과 만나 협의할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d)CA 노동 Code § 1964(d) 정식으로 조직된 자원 소방대의 운영 기관이 자원 소방대원 해고에 관한 규정을 채택하는 경우, 해당 규정은 자원 소방대원 직무 또는 직위에 대한 재산권을 생성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e)CA 노동 Code § 1964(e) 규정이 채택되었고, 해당 규정이 운영 기관에 의한 청문회 및 결정을 규정하는 경우, 자원 소방대원은 민사소송법 제1094.5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 기관의 결정이 실질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결정을 취소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법원은 증거를 검토함에 있어 독립적인 판단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해당 절차는 운영 기관이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개시되어야 한다. 이 구제책은 운영 기관의 결정을 검토하는 유일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