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병인인 가사 노동자는 어떠한 근무일에도 9시간을 초과하거나 어떠한 근무주에도 45시간을 초과하여 고용될 수 없으며, 다만 해당 근로자가 어떠한 근무일에도 9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모든 시간과 해당 근무주에 4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모든 시간에 대해 자신의 통상 임금의 1.5배를 받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사근로자가사근로자의 권리
Section § 1454
가사 노동 분야에서 개인 간병인으로 일하는 경우, 추가 수당 없이 하루 9시간 또는 주 45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도록 강요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초과 근무를 한다면, 추가 근무 시간에 대해 평소 임금의 1.5배를 받아야 합니다.
가사 노동 개인 간병인 초과 근무 수당
Section § 1455
이 법은 노동기준집행국이 가사 노동 및 기타 저임금 산업의 노동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하도록 요구합니다. 지역사회 기반 조직(CBO)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가사 노동자와 고용주 교육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자금이 있는 한 계속되며, CBO는 최저 임금, 초과 근무 수당, 유급 병가 등과 같은 주제에 대한 교육 자료를 여러 언어로 제공할 것입니다. 국과 CBO는 정기적으로 만나 노력을 조율할 것입니다.
또한, 프로그램 예산의 5%를 초과하여 행정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Copy CA 노동 Code § 1455(a)
(1)Copy CA 노동 Code § 1455(a)(1) 본 조항의 목적을 위해 국에 자금이 배정되면 노동기준집행국은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유지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가사 노동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준수를 촉진하며, 이 산업 및 기타 저임금 산업에서 공정하고 존엄한 노동 기준을 증진하는 것이다.
(2)CA 노동 Code § 1455(a)(2) 본 조항의 목적을 위해:
(A)CA 노동 Code § 1455(a)(2)(A) “CBO”는 지역사회 기반 조직을 의미한다.
(B)CA 노동 Code § 1455(a)(2)(B) “국”은 노동기준집행국을 의미한다.
(b)CA 노동 Code § 1455(b) 프로그램 기간은 주 자금 배정 또는 다른 수입원 확보에 따라 확대 또는 갱신 기회와 함께 계속된다.
(c)CA 노동 Code § 1455(c) 국은 CBO에 경쟁 입찰 요청을 발행하여 주로 가사 노동자 및 고용주에 중점을 두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교육 및 홍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CBO는 가사 노동 산업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지식과 입증된 친숙함을 포함하여 이러한 인구를 대상으로 한 홍보 및 교육을 수행한 입증된 경험이 있어야 한다.
(d)CA 노동 Code § 1455(d) CBO는 최저 임금, 초과 근무 수당, 유급 병가, 기록 유지, 보복, 그리고 가사 노동 산업과 같이 특정 산업에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특정 문제를 포함한 국의 임금 판정 및 보복 절차에 관한 핵심 교육 및 홍보 자료를 개발하고 국과 협의할 책임이 있다. CBO는 교육 및 홍보 자료의 개발, 인쇄, 광고 또는 배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책임진다. 자료는 해당 CBO가 국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비영어권 언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국의 재량에 따라 국은 교육 및 홍보 자료에 대한 최종 승인권을 가진다.
(e)CA 노동 Code § 1455(e) 국과 CBO는 반기별로 또는 국의 재량에 따라 더 자주 회의를 개최하여, 해당 개인정보 보호 및 기밀 유지 법률에 따라 가사 노동 산업을 포함한 저임금 산업에 대한 국의 전반적인 집행 전략을 형성하고 정보를 제공할 정보 공유를 포함하여 홍보, 교육 및 집행 관련 노력을 조정해야 한다.
(f)CA 노동 Code § 1455(f) 국은 프로그램 관리에 예산 배정액의 5%를 초과하여 지출할 수 없다.
가사 노동 산업 저임금 산업 홍보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