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870

Explanation

이 법은 직원이 고용주의 자원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시간으로 발명을 만들었다면, 그 발명은 직원에게 속한다고 명시합니다. 예외는 그 발명이 고용주의 사업이나 예상되는 연구와 관련이 있거나, 직원이 고용주를 위해 수행한 업무의 결과로 발생한 경우입니다. 직원이 그러한 개인적인 발명을 고용주에게 양도하도록 강요하려는 고용 계약은 허용되지 않으며 캘리포니아 공공 정책에 위배됩니다.

(a)CA 노동 Code § 2870(a) 고용 계약의 어떤 조항이든 직원이 자신의 발명에 대한 권리를 고용주에게 양도하거나 양도할 것을 제안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해당 조항은 직원이 고용주의 장비, 비품, 시설 또는 영업 비밀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전적으로 자신의 시간으로 개발한 발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은 예외로 한다:
(1)CA 노동 Code § 2870(a)(1) 발명의 착상 또는 실시 시점에 고용주의 사업 또는 고용주의 실제적이거나 명백히 예상되는 연구 또는 개발과 관련이 있는 경우; 또는
(2)CA 노동 Code § 2870(a)(2) 직원이 고용주를 위해 수행한 업무의 결과로 발생한 경우.
(b)CA 노동 Code § 2870(b) 고용 계약의 조항이 (a)항에 따라 양도 의무에서 제외되는 발명을 직원에게 양도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한, 해당 조항은 이 주의 공공 정책에 위배되며 집행할 수 없다.

Section § 2871

Explanation
이 법은 고용주가 Section 2870에 따라 무효가 되는 조건을 고용 또는 직업 유지의 조건으로 직원에게 요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하지만 고용주는 직원이 고용 기간 동안 만든 발명을 비밀리에 공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는 그러한 공개 내용을 검토하고, 정부 또는 그 기관과의 계약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특정 특허 및 발명이 미국에 귀속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872

Explanation
이 법은 1980년 1월 1일 이후 체결된 고용 계약이 직원에게 발명에 대한 권리를 고용주에게 넘기도록 요구하는 경우, 고용주는 해당 계약이 섹션 2870에 따라 보호되는 발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자신의 발명이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은 직원에게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