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노동 Code § 2930(a) 직원의 행동, 성과 또는 정직성에 대한 쇼핑 조사관의 보고서를 근거로 직원을 징계하거나 해고하는 고용주는, 사업 및 직업법 제3편 제11장 (제7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허가받은 자가 수행한 해당 보고서의 사본을 직원을 해고하거나 징계하기 전에 직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직원의 부정직으로 인해 해고될 수 있는 면담이 진행되는 경우, 직원은 면담이 끝나기 전에 면담의 근거가 된 최신 조사 보고서 사본을 면담 중에 받아야 한다. 이 조항은 조사를 수행하는 허가받은 자가 한 고용주에게만 전속적으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고용되어 해당 고용주의 업무와 관련하여 고용주-직원 관계가 존재하고, 전체 조사가 해당 허가받은 자에 의해 오직 해당 고용주를 위해서만 수행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b)CA 노동 Code § 2930(b) 이 조항의 목적상, "쇼핑 조사관"은 다음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상업, 소매 및 서비스 시설에서 쇼핑하여 판매, 창고, 재고실 및 서비스 직원의 정직성을 시험하고, 판매 기술과 고객에게 제공된 서비스를 평가한다; 직원의 성과 요구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시설의 정책 및 기준을 검토한다; 상품을 구매하거나, 음식을 주문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여 직원의 판매 기술과 예의를 평가한다; 상품을 계산대나 판매 카운터로 가져가고 판매 거래 중 직원을 관찰하여 가격 기재 또는 호칭, 상품 품목화 또는 현금 처리의 불규칙성을 감지한다; 또는 구매한 물품을 쇼핑 조사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에 전달한다; 그리고 위 활동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한 후, 방문한 각 시설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