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075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견습 프로그램, 특히 건축 및 건설 직종과 소방관을 위한 프로그램의 설립 및 운영 규칙을 설명합니다. 프로그램은 공동 위원회나 개별 고용주가 운영할 수 있으며, 최고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은 해당 지역에 기존 프로그램이 없거나, 현재 프로그램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정당화됩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이 기존 작업 과정과 중복되는 경우, 이의가 제기되지 않는 한 캘리포니아 견습 위원회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결정에 대한 항소는 특정 경우, 특히 건축, 건설 및 소방관 직종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결정 및 제안된 기준을 온라인에 공개적으로 게시하도록 요구하며, 업데이트에 대한 대중 알림 시스템도 있습니다. 특정 승인된 프로그램만이 우세 임금 또는 숙련된 인력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프로젝트와 같은 특정 프로젝트에 견습생을 파견할 수 있습니다.

(a)CA 노동 Code § 3075(a) 견습 프로그램은 공동 견습 위원회, 일방적인 경영 또는 노동 견습 위원회, 또는 개별 고용주에 의해 관리될 수 있습니다. 견습 훈련 필요성이 설립을 정당화할 때마다, 주 또는 도시나 직업 지역 내의 모든 직종에서 최고 책임자에 의해 프로그램이 승인될 수 있습니다. 단체 교섭 협약이 존재하는 경우, 협약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서면으로 대표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프로그램은 공동으로 후원되어야 합니다. 공동 견습 위원회는 동수의 고용주 및 근로자 대표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b)Copy CA 노동 Code § 3075(b)
(a)Copy CA 노동 Code § 3075(b)(a)항의 목적상, 건축 및 건설 직종과 소방관 프로그램의 견습 훈련 필요성은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는 경우에만 새로운 견습 프로그램의 승인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1)CA 노동 Code § 3075(b)(1) 본 장에 따라 승인된, 동일한 기술 또는 직종 및 지리적 지역을 담당하는 기존 견습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2)CA 노동 Code § 3075(b)(2) 본 장에 따라 승인된, 동일한 기술 또는 직종 및 지리적 지역을 담당하는 기존 견습 프로그램이 견습생을 요청하고 해당 견습 기준을 준수할 의사가 있는 공공 사업 현장의 자격을 갖춘 고용주에게 충분한 견습생을 파견할 능력이 없거나, 태만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이는 지속적인 미충족 요청 패턴으로 입증됩니다.
(3)CA 노동 Code § 3075(b)(3) 본 장에 따라 승인된, 동일한 직종 및 지리적 지역을 담당하는 기존 견습 프로그램이 캘리포니아 견습 위원회에 의해 본 장에 따른 의무 이행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c)Copy CA 노동 Code § 3075(c)
(b)Copy CA 노동 Code § 3075(c)(b)항의 목적상, 기존 견습 프로그램이 제안된 견습 프로그램과 “동일한 기술 또는 직종”을 담당하는 경우는 프로그램들이 다루는 작업 과정에 상당한 중복이 있거나, 기존 프로그램 졸업생이 새로운 프로그램 졸업생이 수행할 작업의 상당 부분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 경우입니다.
(d)CA 노동 Code § 3075(d) 건축 및 건설 직종과 소방관 분야의 새로운 견습 프로그램 신청에 대한 최고 책임자의 결정은 이해관계인이라면 누구든지 캘리포니아 견습 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본 조의 목적상, 추가 직업을 포함하기 위한 기존 프로그램 확장 신청은 “새로운 견습 프로그램” 신청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e)CA 노동 Code § 3075(e) 건축 및 건설 직종과 소방관 외의 분야에서 새로운 견습 프로그램 신청에 대한 최고 책임자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본 조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 항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f)CA 노동 Code § 3075(f) 새로운 견습 프로그램 신청에 대한 최고 책임자의 결정은 해당 부서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되어야 하며, 이는 유일한 통지 및 송달 형태를 구성합니다. 본 조에 따른 캘리포니아 견습 위원회에 대한 항소는 최고 책임자의 결정 통지 후 3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g)CA 노동 Code § 3075(g) 최고 책임자는 건축 및 건설 직종 또는 소방관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상당수의 작업 과정을 포함하는 새로운 견습 프로그램을 승인해서는 안 되며, 해당 작업 과정을 포함하도록 견습 기준의 개정을 승인해서도 안 됩니다.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1)CA 노동 Code § 3075(g)(1) 해당 프로그램이 건축 및 건설 직종 또는 소방관 프로그램에 속하며 캘리포니아 견습 위원회의 규칙 및 규정을 따르는 경우.
(2)CA 노동 Code § 3075(g)(2) 캘리포니아 견습 위원회가 프로그램 승인 또는 견습 기준 개정에 동의한 경우. 본 항에 따라 작업 과정의 중복을 주장하며 제안된 프로그램 또는 개정의 승인에 대해 최고 책임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당사자가 없는 경우, 최고 책임자는 프로그램 또는 개정을 승인하기 전에 캘리포니아 견습 위원회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h)CA 노동 Code § 3075(h) 새로운 견습 프로그램 승인 또는 새로운 작업 과정을 포함하도록 견습 기준 개정 승인 최소 30일 전, 해당 부서는 제안된 견습 기준 사본을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하며, 이는 제안된 프로그램 또는 개정에 대한 신청이 계류 중임을 알리는 유일한 통지 및 송달 형태를 구성합니다. (e)항에도 불구하고, 본 항에 따른 통지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새로운 견습 프로그램 또는 새로운 작업 과정을 포함하도록 견습 기준 개정에 대한 최고 책임자의 결정은 캘리포니아 견습 위원회에 항소될 수 있습니다.
(i)CA 노동 Code § 3075(i) 해당 부서는 본 조에 따라 새로운 결정 또는 제안된 견습 기준이 게시될 때 대중이 이메일 업데이트를 구독하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인터넷 웹사이트에 마련해야 합니다.

Section § 3075.1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주 및 지방 공공 기관이 공공 서비스에 필요한 다양한 직업에서 사람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견습 프로그램을 활용하도록 장려합니다. 견습 제도는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비용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입니다. 기관들은 견습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직업에 대해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숙련된 인력을 얼마나 쉽게 확보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성공적인 민간 부문 견습 프로그램을 채택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중요하게도, 이 프로그램들은 적극적 조치 목표를 지원하여 소수 민족과 여성이 참여할 동등한 기회를 갖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공공 서비스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어 견습 훈련이 비용 효율적일 때, 현장 훈련의 한 형태로서 견습 제도의 활용을 장려하는 것이 이 주의 공공 정책입니다. 주 및 지방 공공 기관은 각자의 인력 내에서 견습 가능한 직업에 대한 견습 프로그램을 설립하기 위해 성실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공공 기관은 (a) 견습 가능하다고 결정된 다양한 직업에서 기술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훈련된 인력의 지속적인 공급이 공공 기관에 얼마나 쉽게 이용 가능한지, 그리고 (b) 적절한 경우 민간 부문의 기존 프로그램 적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공공 부문 견습 프로그램은 견습 프로그램에 소수 민족과 여성의 참여를 위한 적극적 조치 목표와 완전히 양립해야 합니다.

Section § 3075.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새로운 견습 프로그램이나 확장된 견습 프로그램 승인을 받으려는 건설 및 건축업계 프로그램에 대한 요건을 설명합니다. 신청자는 향후 5년간의 신규 견습생 수, 훈련 및 자금 조달 방법, 견습생 고용 약속 확보를 위한 시간표에 대한 상세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는 적합한 훈련 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갖출 예정임을 입증하고, 특히 여성 및 소외된 소수 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견습생 모집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신청서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서장은 결함을 설명하고 권고 사항을 제시합니다. 신청자는 수정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부서장은 9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합니다.

(a)CA 노동 Code § 3075.5(a) 이 조항은 건설 및 건축업계 프로그램이 새로운 견습 프로그램의 승인 또는 기존 견습 프로그램을 새로운 직업이나 지리적 영역으로 확장하기 위해 견습 표준 부서장에게 신청할 때 적용된다. 이 조항의 요건은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해 부과될 수 있는 다른 요건 외에 추가되는 것이다.
(b)Copy CA 노동 Code § 3075.5(b)
(1)Copy CA 노동 Code § 3075.5(b)(1) (a)항에 따른 새로운 또는 확장된 견습 프로그램 신청자는 향후 5년간 새로운 또는 확장된 프로그램, 새로운 직업 또는 새로운 지리적 영역에 등록시키고자 하는 신규 견습생의 수를 명시한 서면 계획을 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계획에는 신규 견습생 훈련을 위한 신청자의 예산과 해당 예산을 충족하기 위한 충분한 자금을 신청자가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2)CA 노동 Code § 3075.5(b)(2) 신청자는 신규 견습생이 견습 기간 전체에 걸쳐 지속적으로 고용되도록, 해당 직종에서 양호한 상태로 운영되는 기존 프로그램의 고용률과 일치하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고용주로부터 신규 견습생을 고용하겠다는 충분한 약속을 얻기 위한 합리적인 시간표를 제시하는 서면 계획을 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CA 노동 Code § 3075.5(b)(3) 신청자는 신규 견습생을 훈련시키기 위한 적합하고 충분한 시설을 확보했거나 확보할 것임을 입증하는 확인 가능한 증거를 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서장 또는 그의 대리인은 프로그램 최종 승인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시설을 직접 검사해야 한다.
(4)CA 노동 Code § 3075.5(b)(4) 신청자는 신규 견습생의 모집 및 선발 계획을 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계획에는 해당 지리적 영역 내에서 새로운 견습 기회를 광고하고 여성 및 소외된 소수 민족에게 견습 기회를 장려하는 단체에 대한 홍보 활동이 포함되어야 한다.
(c)CA 노동 Code § 3075.5(c) 부서장은 이 조항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신청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 부서장이 이 조항을 준수하지 못하여 신청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부서장은 90일 이내에 신청서의 결함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프로그램 승인을 얻기 위해 해당 결함을 해결하기 위한 권고 사항을 신청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신청자는 부서장의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새로운 또는 수정된 신청서를 부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부서장은 새로운 또는 수정된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상세한 답변을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3075.6

Explanation
이 법은 건축 및 건설 직업 견습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각 견습생이 최소 1년에 두 번 상세한 진행 상황 보고를 받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견습생이 완료한 현장 실습 및 관련 교육 시간, 졸업에 필요한 총 시간, 그리고 예상 졸업 날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075.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건축 및 건설 견습 프로그램이 매월 견습 표준국에 견습생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신규 등록, 주소 변경, 졸업 및 종료와 같은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데이터는 해당 국이 수용하는 전자 형식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모든 건축 및 건설 직종 산업 견습 프로그램은 견습생 등록, 주소 변경, 졸업 및 종료 데이터를 매월 해당 국이 수용할 수 있는 전자 형식으로 견습 표준국에 제출해야 한다.

Section § 3076

Explanation
이 조항은 공동 견습 위원회가 모(母) 조직으로부터 특정 권한을 부여받았을 때 그들의 역할을 설명합니다. 이 위원회의 임무는 건설이나 소방과 같은 직종의 견습생을 위한 작업 내용, 급여, 근무 조건과 같은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 번에 몇 명의 견습생이 일할 수 있는지 결정하고 견습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분쟁으로 인한 징계 조치는 관련자들에게 적절하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076.3

Explanation

이 법은 견습 프로그램 후원자에게 최소 학력 요건, 필요한 신체검사, 시험, 면접 등을 포함한 명확한 선발 절차를 수립하도록 요구합니다. 후원자는 선발 과정에서 각 요소가 어떻게 가중치를 가지는지 상세히 설명하고, 이 절차에 대한 서면 진술서를 최고 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자들은 이 절차의 사본을 받아야 하며, 선발되지 않은 경우 왜 선택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서면 설명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설명서는 5년 동안 파일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또한, 후원자는 규정에 따라 소수 민족과 여성을 위한 적극적 조치 계획을 시행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후원자는 정규 교육 또는 동등 학력, 신체검사(해당하는 경우), 필기시험 및 구술면접의 내용, 그리고 선발 과정에 관련된 기타 기준에 대한 최소 요건을 명시하는 선발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견습 프로그램 선발을 결정하는 모든 요소의 상대적 가중치를 명시해야 하며, 프로그램 후원자의 제출일 및 위치를 포함한 각 선발 절차에 대한 공식 서면 진술서를 최고 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각 지원자에게 선발 절차 사본을 제공해야 하며, 선발되지 않은 각 지원자에게는 선발되지 않은 이유를 명시하는 공식 서면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이 설명서 사본은 프로그램 후원자의 파일에 5년 동안 공적 기록으로 보관되어야 한다. 또한, 건축 및 건설 직종 프로그램과 소방관 프로그램의 경우 캘리포니아 견습 위원회의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기타 프로그램의 경우 견습 표준 부서장의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소수 민족 및 여성을 위한 적극적 조치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

Section § 3076.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견습 프로그램 후원 기관이 선발 과정에서 재향군인 지원자에게 10점의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재향군인으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개인은 1955년 1월 31일 이후 미국 군대에서 최소 181일 연속으로 복무했으며, 불명예 제대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징집 면제 없이 보조 또는 예비군에서만 복무한 사람은 재향군인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프로그램 후원자는 견습직 재향군인 지원자 선발 시 추가 10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선발 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
이 조항에서 사용된 "재향군인"은 1955년 1월 31일 이후 최소 181일 연속으로 이 나라의 군대에서 복무하였고, 불명예 제대 외의 조건으로 전역 또는 해제된 재향군인을 의미한다. 단, 1940년 선택적 훈련 및 복무법 (54 Stat. 885)의 적용으로부터 그를 면제시키지 않은 보조 또는 예비군 구성 요소에서만 복무한 사람은 포함하지 않는다.

Section § 3077

Explanation
"견습생"은 최소 16세 이상이며, 고용주나 프로그램 후원자와 서면 견습 계약을 맺은 사람을 말합니다. 각 직업의 견습 기간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3077.5

Explanation
이 법은 견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모든 조직이나 사람이 견습생으로 참여하려는 사람들에게 상한 연령 제한을 둘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307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견습생 계약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요소들을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계약 당사자의 이름, 견습생의 생년월일, 배우게 될 직업에 대한 정보, 그리고 견습 기간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근무 시간, 학습 목표, 그리고 특정 조건 하에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수습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임금 체계와 지역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용주가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특정 승인을 받아 계약을 다른 고용주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견습생의 고용이 종료된 시점에 학교 교육 중 발생한 부상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당국의 승인을 받은 경우 추가 조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 장에 따라 체결된 모든 견습생 계약은 직접적으로 또는 참조를 통해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a)CA 노동 Code § 3078(a) 계약 당사자들의 이름.
(b)CA 노동 Code § 3078(b) 견습생의 생년월일.
(c)CA 노동 Code § 3078(c) 견습생이 배우게 될 직업, 기술 또는 사업에 대한 명시, 그리고 견습 기간이 시작되고 끝나는 시점.
(d)CA 노동 Code § 3078(d) 제3074조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견습생이 작업에 소요할 시간 수와 관련 및 보충 교육을 통해 달성해야 할 학습 목표를 보여주는 명시. 어떠한 경우에도 견습생의 주간 총 작업 시간과 필수 관련 및 보충 교육 시간은 견습생의 연령에 대해 법률로 정해진 최대 작업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e)CA 노동 Code § 3078(e) 견습생이 배우게 될 직업 또는 산업 분야의 공정 일정과 각 공정에 소요될 대략적인 시간을 명시하는 진술.
(f)CA 노동 Code § 3078(f) 견습생에게 지급될 단계별 임금 명세서와 필수 학교 교육 시간이 보상될지 여부.
(g)CA 노동 Code § 3078(g) 견습 기간 동안 견습생 계약이 어느 한 당사자의 서면 요청에 따라 프로그램 후원자에 의해 해지될 수 있다는 조항, 그리고 견습 기간 이후에는 모든 당사자의 상호 합의에 의해 관리자에 의해 해지되거나, 정당하고 충분한 이유로 관리자에 의해 취소될 수 있다는 조항. 견습 기간은 전체 견습 기간에 비례하여 합리적이어야 하며, 해당 기간은 견습 완료에 대한 완전한 학점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프로그램 기간의 25% 또는 1년 중 더 짧은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h)CA 노동 Code § 3078(h) 견습생 계약과 관련하여 지역적으로 조정될 수 없거나 단체 교섭 협약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논쟁이나 이견은 제3081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결정을 위해 관리자에게 제출되어야 한다는 조항.
(i)CA 노동 Code § 3078(i) 견습생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고용주는 견습생이 동의하고 다른 고용주가 견습생 계약의 의무를 인수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계약을 다른 고용주에게 이전할 수 있다는 조항.
(j)CA 노동 Code § 3078(j) 캘리포니아 견습 위원회 또는 견습 표준 부서장이 기관 간 견습 자문 위원회와 협의하여 본 장의 조항과 모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정하거나 승인할 수 있는 추가 조항 및 조건.
(k)CA 노동 Code § 3078(k) 견습생의 고용이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종료된 시점에 학교 교육에 참여하던 견습생이 입은 부상에 대해 다른 계약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다는 조항.

Section § 3078.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견습 과정이 어떻게 구성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이 법은 시간 기반, 역량 기반, 하이브리드라는 세 가지 주요 접근 방식을 제시합니다.

건축 직종과 소방 분야에서는 견습 과정이 시간 기반 접근 방식을 따라야 하며, 이는 최소 144시간의 교실 교육과 2,000시간의 현장 경험을 요구합니다.

역량 기반 접근 방식은 견습생이 자신의 기술과 지식을 시연하는 데 중점을 두며, 최소 6개월의 현장 경험이 필요합니다. 하이브리드 접근 방식은 시간과 기술 시연을 결합합니다. 모든 프로그램 표준은 승인되어야 하며, 현장 학습이 필수 역량과 어떻게 통합되는지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역량 기반 또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프로그램은 상당한 기술 및 지식 이정표가 달성되었음을 증명하는 중간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격증은 직무별 기술 및 역량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a)CA 노동 Code § 3078.5(a) 견습 기간은 현장 학습 및 관련 및 보충 교육 시간의 산업 표준 완료, 역량 달성, 또는 시간 기반 및 역량 기반 접근 방식의 혼합을 통해 측정될 수 있다. 그러나 건축 및 건설 직종과 소방관을 위한 프로그램은 시간 기반 접근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1)CA 노동 Code § 3078.5(a)(1) 시간 기반 접근 방식은 작업 과정 일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개별 견습생이 최소 144시간의 관련 및 보충 교육과 2,000시간의 현장 학습을 완료함으로써 기술 습득을 측정한다.
(2)CA 노동 Code § 3078.5(a)(2) 역량 기반 접근 방식은 프로그램 후원자가 확인한 바와 같이 개별 견습생이 습득된 기술 및 지식을 성공적으로 시연함으로써 기술 습득을 측정한다. 이 접근 방식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은 견습생이 등록된 견습 과정의 현장 학습 구성 요소를 최소 6개월 이상 완료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프로그램 표준은 현장 학습이 프로그램에 어떻게 통합될 것인지, 역량을 설명하고, 산업에서 인정하는 표준 또는 인증을 충족하며, 해당 역량에 대한 적절한 테스트 및 평가 수단을 식별해야 한다.
(3)CA 노동 Code § 3078.5(a)(3) 하이브리드 접근 방식은 작업 과정 일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명시된 최소 현장 학습 시간의 조합과 역량의 성공적인 시연을 통해 개별 견습생의 기술 습득을 측정한다. 이 접근 방식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은 견습생이 등록된 견습 과정의 현장 학습 구성 요소를 최소 6개월 이상 완료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4)CA 노동 Code § 3078.5(a)(4) 기간 측정은 프로그램 표준에 명시되어야 하며, 해당 견습 직종에 대한 측정의 적절성에 따라 견습 표준국(Division of Apprenticeship Standards)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b)CA 노동 Code § 3078.5(b) 역량 기반 또는 하이브리드 접근 방식을 활용하고 중간 자격증을 발급하는 프로그램은 중간 자격증 발급을 위한 각 유형 또는 단계를 식별하고, 해당 자격증이 견습 직종의 구성 요소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입증하며, 특정 중간 자격증과 관련된 견습생의 역량 시연을 평가하는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중간 자격증은 견습 직종의 인정된 구성 요소에 대해서만 발급될 수 있으며, 해당 구성 요소와 관련된 지식, 기술 및 능력에 자격증을 구체적으로 연결해야 한다.

Section § 307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견습 계약을 승인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이 계약은 지역 공동 견습 위원회, 단체 교섭 협약 당사자, 또는 협약이나 위원회가 없는 경우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계약서 사본은 견습 표준국에 제출됩니다. 계약은 고용주 또는 그 대리인, 또는 프로그램 후원자, 견습생이 서명해야 하며, 견습생이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 또는 후견인이 서명해야 합니다. 훈련 기간이 견습생의 18세 생일 이후까지 연장되더라도, 해당 계약은 전체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Section § 3080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특히 건축, 건설 직종 및 소방 분야에서 견습 계약을 개별 고용주 대신 고용주 협회나 근로자 단체가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단체들은 고용주의 역할을 직접 맡지는 않지만, 견습 조건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질 고용주와 함께 고용 및 훈련 배치를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관련 당국의 승인을 받으면 견습생을 다른 고용주에게 이전하는 것도 계약에 포함됩니다. 더 나아가, 여러 고용주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견습생들이 프로그램 관리에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Section § 3080.5

Explanation

이 법은 건축 및 건설 직종의 승인된 견습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견습공은 견습 계약에 관련된 고용주를 위해 건설 작업을 할 때 반드시 견습공으로만 고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건축 및 건설 직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인된 견습 프로그램에 등록된 견습공은 해당 개인을 포괄하는 견습 계약 또는 기준에 개별적으로 또는 고용주 협회를 통해 당사자인 고용주를 위해 건설 작업을 수행할 때 견습공으로서만 고용되어야 한다.

Section § 3081

Explanation

이 법은 관리자가 견습 계약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스스로 또는 고발을 접수한 후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조사 과정에서 관련 당사자들은 합리적인 통지를 받은 후 공정한 청문회를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이 절차는 견습 프로그램의 유형에 따라 캘리포니아 견습 위원회 또는 견습 표준국장이 정한 규칙에 따릅니다.

이해관계인의 고발 또는 관리자 자신의 발의에 따라, 관리자는 본 장에 따라 체결된 견습 계약 조건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조사할 수 있으며, 그러한 조사 및 판단에 필요한 청문회, 심문 및 기타 절차를 개최할 수 있다. 해당 계약 당사자들은 합리적인 통지 후 공정하고 공평한 청문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모든 그러한 청문회, 조사 및 판단은 건축 및 건설 직종과 소방관을 위한 프로그램의 경우 캘리포니아 견습 위원회(California Apprenticeship Council)가, 기타 프로그램의 경우 견습 표준국장(Chief of the Division of Apprenticeship Standards)이 정한 합리적인 규칙 및 절차의 권한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Section § 3082

Explanation

이 법은 견습 프로그램 관련 사건에서 관리자의 결정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절차를 설명합니다. 결정이 내려지면, 관련 당사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민원이 건축 및 건설 직업 훈련 프로그램이나 소방관에 관한 것이라면, 그 결정은 캘리포니아 견습 위원회로 전달됩니다. 사람들은 이 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검토하고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1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결정은 최종 확정됩니다. 다른 유형의 프로그램의 경우, 관리자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항소할 수 없습니다.

(a)CA 노동 Code § 3082(a) 관리자의 결정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민사소송법 제1013a조 및 제2015.5조에 따른 송달 증명서와 함께 당사자들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로 일반 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한다.
(b)CA 노동 Code § 3082(b) 건축 및 건설 직업 훈련 프로그램과 소방관 관련 민원의 경우, 해당 결정은 캘리포니아 견습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관리자의 결정 또는 조치에 불만을 가진 자는 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전체 기록을 검토하고 이해관계 당사자들에게 적절한 통지 후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 (a)항에 따라 당사자들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항소가 제기되지 않으면, 해당 결정은 위원회의 최종 명령이 된다.
(c)CA 노동 Code § 3082(c) 그 외 다른 프로그램 관련 민원의 경우, 관리자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한다.

Section § 3083

Explanation
이 법에 따르면, 3082조에 따라 최종 결정이나 판단이 내려진 경우,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 그 결정이나 판단은 최종적이고 정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이에 따라 내려진 모든 명령과 결정은 일단 적법하고 합리적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Section § 3084

Explanation
견습 계약에 대한 최종 결정에 불만이 있다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해당 결정은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Section § 3084.5

Explanation

누군가 견습 프로그램 관련 규칙을 고의로 어기면, 견습 기준국은 법원에 그들이 다시는 그러한 위반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견습 기준국은 이러한 법원 명령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또는 사람들이 견습 프로그램, 견습 프로그램 및 관련 기관에 제공되는 자금, 견습 신청자 또는 본 장에 따라 등록된 견습생을 규율하는 법률, 규정 또는 명령 중 어느 하나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 견습 기준국은 관할 법원에서 해당 사람 또는 사람들이 그러한 법률, 규정 또는 명령을 추가로 위반하는 것을 금지하는 금지 명령을 얻을 수 있다. 견습 기준국은 금지 명령을 구하는 데 드는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 비용을 지급받아야 한다.

Section § 3085

Explanation
견습 계약과 관련된 문제로 누군가를 고소하기 전에, 예를 들어 계약을 강제하거나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먼저 본 장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모든 해결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Section § 3086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에 명시된 견습 계약이 견습에 대해 더 높은 기준을 제공하는 단체 교섭 협약의 어떤 부분도 무효화하거나 우선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308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장의 어떤 부분이 무효이거나 특정 사람이나 상황에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이 장의 나머지 부분은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 여전히 유효하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3089

Explanation
이 조항은 해당 법률의 공식 명칭을 1939년 셸리-말로니 견습 노동 기준법으로 정합니다. 이는 캘리포니아의 견습 노동 기준과 관련된 기본적인 법률입니다.

Section § 3090

Explanation

이 법은 견습 표준국이 견습 또는 기타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려는 기업의 신청서를 검토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견습 표준국은 이러한 신청서를 승인하거나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 업무를 돕기 위해, 견습 표준국은 연방 정부 기관과 협력하거나 계약을 맺을 수 있으며, 그들로부터 비용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견습 표준국은 견습 및 기타 현장 훈련을 위한 기관의 신청서를 조사하고 승인하거나 거부해야 하며, 그 목적을 위해 연방 정부의 적절한 기관과 협력하거나 계약하고 그들로부터 상환을 받을 수 있다.

Section § 3091

Explanation
견습 훈련 프로그램에 지원할 때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에 합격한 후에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합리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3091.5

Explanation
이 법은 견습생들에게 교육 자료를 판매하여 얻은 돈을 모으기 위해 주 재무부에 특별 예치금 계정을 설치합니다. 이 돈은 항상 사용 가능하며, 교육부가 견습 교육 자료를 만들고 개발하는 데 사용됩니다. 특정 회계 연도 내에 자금을 사용해야 한다는 제한은 없습니다.

Section § 3092

Explanation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견습 과정에 대한 학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은 교육구 또는 직업 학교와 같은 특정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 인가 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직업 교육 주 계획의 기준을 충족하는 직업 교육 프로그램 중 특정 견습 가능한 직업의 훈련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수료한 졸업생은 해당 프로그램이 교육구, 카운티 교육감, 지역 직업 센터 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공 기관, 또는 미국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지역 또는 국가 인가 기관에 의해 인가된 사립 고등 직업 학교 및 해당 견습 가능한 직업의 프로그램 후원자에 의해 공동으로 설립되고 승인된 경우 견습 기간에 대한 학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