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1000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총기 및 상업과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탄약”과 “총기” 같은 용어의 의미는 형법의 다른 조항들을 참조하여 명시합니다. 또한 “총기 부속품”이 무엇인지 정의하는데, 이는 총기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품목들을 포함합니다. “총기 판매상”은 총기, 부속품 또는 탄약 판매가 주된 수입원인 사업체를 의미합니다. “가맹점 결제 대행사”는 가맹점을 위한 신용 및 직불 거래를 처리하는 회사이며, “결제 카드 네트워크”는 은행들 사이에서 이러한 거래를 중계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a)CA 금융 Code § 110000(a) “탄약”은 형법 제16150조 (b)항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b)CA 금융 Code § 110000(b) “총기”는 형법 제16520조 (a)항 및 (b)항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c)CA 금융 Code § 110000(c) “총기 부속품”이란 총기의 발사 능력, 총기의 치명성, 또는 사격자의 총기 조작 및 사용 능력을 변경하거나 향상시키도록 설계, 의도되거나 기능하는, 총기에 삽입되거나 부착되거나 총기와 함께 사용되도록 설계 또는 개조된 부착물 또는 장치를 의미합니다.
(d)CA 금융 Code § 110000(d) “총기 판매상”이란 캘리포니아에서 총기 딜러 또는 탄약 판매업자로 허가받은 사업체로서, 해당 사업체가 일반적인 사업 과정에서 가맹점 결제 대행사에 진술한 바와 같이, 캘리포니아 내에서 총기, 총기 부속품 또는 탄약의 복합 판매로부터 가장 높은 판매 가치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체를 의미합니다.
(e)CA 금융 Code § 110000(e) “가맹점 결제 대행사”란 신용, 직불 또는 선불 거래 처리를 목적으로 가맹점과 관계를 설정하는 주체를 의미합니다.
(f)CA 금융 Code § 110000(f) “결제 카드 네트워크”란 승인, 청산 또는 결제를 목적으로 은행 참가자들 간에 직불, 신용 또는 선불 거래를 라우팅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를 의미합니다.

Section § 110001

Explanation

2024년 7월 1일까지, 결제 카드 네트워크는 총기 및 탄약을 판매하는 사업체를 위한 특정 코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에서 만들었습니다. 2025년 5월 1일부터는 결제 서비스를 처리하는 회사들이 이 사업체들에 이 코드를 할당해야 합니다. 또한, 이 요구사항을 우회하려는 모든 시도는 공공 정책에 위배되며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a)CA 금융 Code § 110001(a) 2024년 7월 1일까지, 결제 카드 네트워크는 2022년 9월 9일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에 의해 제정된 총기 및 탄약 사업을 위한 가맹점 분류 코드를 총기 가맹점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맹점 인수자(merchant acquirer)를 위해 이용 가능하게 해야 한다.
(b)CA 금융 Code § 110001(b) 2025년 5월 1일부터, 가맹점 인수자는 총기 가맹점에 2022년 9월 9일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에 의해 제정된 총기 및 탄약 사업을 위한 가맹점 분류 코드를 할당해야 한다.
(c)CA 금융 Code § 110001(c) 이 부문의 조항에 대한 면제는 공공 정책에 반하며 무효이며 집행할 수 없다.

Section § 110002

Explanation

이 법은 법무장관만이 이 규칙들을 집행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만약 법무장관이 누군가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하면, 조치를 취하기 전에 30일 경고를 해야 합니다. 이 통지서에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정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개인이 30일 이내에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재발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법무장관은 그들을 고소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법무장관은 그들을 법원에 데려갈 수 있으며, 판사는 위반당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법 위반을 중단하도록 명령하며, 법률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a)CA 금융 Code § 110002(a) 법무장관은 이 부문을 집행할 독점적 권한을 가진다.
(b)Copy CA 금융 Code § 110002(b)
(e)Copy CA 금융 Code § 110002(b)(e)항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기 30일 전까지, 법무장관은 해당 개인 또는 단체에 이 장의 특정 조항 중 위반하고 있거나 위반했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 통지를 해야 한다.
(c)Copy CA 금융 Code § 110002(c)
(b)Copy CA 금융 Code § 110002(c)(b)항에 명시된 통지를 받은 개인 또는 단체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이행하는 경우, 법무장관은 (e)항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1)CA 금융 Code § 110002(c)(1)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확인된 위반 사항을 시정한다.
(2)CA 금융 Code § 110002(c)(2) 법무장관에게 해당 개인 또는 단체가 다음 모든 사항을 이행했음을 확인하는 서면 진술서를 제공한다.
(A)CA 금융 Code § 110002(c)(2)(A) 위반 사항을 시정했다.
(B)CA 금융 Code § 110002(c)(2)(B) 위반 사항이 어떻게 시정되었는지 보여주는 증빙 서류를 제공했다.
(C)CA 금융 Code § 110002(c)(2)(C) 향후 위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 정책을 변경했다.
(d)CA 금융 Code § 110002(d) 이 부문을 위반하고 (c)항에 따라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못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e)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책임이 있다.
(e)Copy CA 금융 Code § 110002(e)
(1)Copy CA 금융 Code § 110002(e)(1) 법무장관은 이 부문을 집행하고 이 부문 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CA 금융 Code § 110002(e)(2) 법원이 개인 또는 단체가 이 부문을 위반했다고 결정하는 경우, 법원은 다음 모든 구제 조치를 명령해야 한다.
(A)CA 금융 Code § 110002(e)(2)(A) 각 위반에 대해 1만 달러 ($10,000)의 민사 벌금.
(B)CA 금융 Code § 110002(e)(2)(B) 해당 개인 또는 단체가 이 부문의 추가 위반을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금지 명령 구제.
(C)CA 금융 Code § 110002(e)(2)(C) 이 부문에 따른 조사 및 소송 제기에 발생한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 및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