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기 판매업자 범주 코드
Section § 110000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총기 및 상업과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탄약”과 “총기” 같은 용어의 의미는 형법의 다른 조항들을 참조하여 명시합니다. 또한 “총기 부속품”이 무엇인지 정의하는데, 이는 총기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품목들을 포함합니다. “총기 판매상”은 총기, 부속품 또는 탄약 판매가 주된 수입원인 사업체를 의미합니다. “가맹점 결제 대행사”는 가맹점을 위한 신용 및 직불 거래를 처리하는 회사이며, “결제 카드 네트워크”는 은행들 사이에서 이러한 거래를 중계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Section § 110001
2024년 7월 1일까지, 결제 카드 네트워크는 총기 및 탄약을 판매하는 사업체를 위한 특정 코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에서 만들었습니다. 2025년 5월 1일부터는 결제 서비스를 처리하는 회사들이 이 사업체들에 이 코드를 할당해야 합니다. 또한, 이 요구사항을 우회하려는 모든 시도는 공공 정책에 위배되며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Section § 110002
이 법은 법무장관만이 이 규칙들을 집행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만약 법무장관이 누군가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하면, 조치를 취하기 전에 30일 경고를 해야 합니다. 이 통지서에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정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개인이 30일 이내에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재발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법무장관은 그들을 고소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법무장관은 그들을 법원에 데려갈 수 있으며, 판사는 위반당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법 위반을 중단하도록 명령하며, 법률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