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금융 Code § 28000(a) 주 헌법 제15조 제1항에 포함된 권한에 따라, 그리고 (b)항에 따라, 대학 수준의 교육기관은 학비, 숙식비 및 기관에서의 기타 출석 또는 생활 비용을 포함한 학생 교육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대출 또는 유예를 제공할 권한이 있으며, 다음 중 더 높은 이자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1)CA 금융 Code § 28000(a)(1) 연 10퍼센트.
(2)CA 금융 Code § 28000(a)(2) 연 5퍼센트와 연방준비법 제13조 및 제13(a)조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이거나 향후 수시로 개정될 연방준비은행 샌프란시스코 지점이 회원 은행에 대한 선지급에 대해 정한 이자율을 합한 것 또는, 그러한 단일 확정 가능한 선지급 이자율이 없는 경우, 주의회가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그러한 권한을 위임하지 않는 한 캘리포니아 주 금융기관장이 지정하는 이 이자율의 가장 근접한 대응 이자율. 연방준비은행이 정한 적용 가능한 이자율을 결정하는 날짜는 대출 또는 유예 계약 체결일 또는 대출 또는 유예 실행일 중 빠른 날짜의 직전 월 25일로 한다.
(b)CA 금융 Code § 28000(b) 해당 기관이 학생 교육 비용 조달을 위한 대출을 제공하기 위해 특별히 대출을 받은 경우, 이자율은 다음 중 더 낮은 이자율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1)Copy CA 금융 Code § 28000(b)(1)
(a)Copy CA 금융 Code § 28000(b)(1)(a)항에 따라 결정된 이자율.
(2)CA 금융 Code § 28000(b)(2) 학생 대출 계약 체결일 현재 해당 기관에 제공된 대출에 부과된 이자율보다 1퍼센트포인트 높은 이자율. 위 조항이 헌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면제 대상자 계층을 생성하고 승인하는 범위 내에서.
(c)CA 금융 Code § 28000(c) 대학 수준의 교육기관이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주거용 주택으로 구성된 부동산으로 담보된 대출 또는 유예에 한하여, 이 기관들은 헌법 제15조 제1항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면제 대상자 계층으로 선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