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관은 해당 기금에 대한 추가적인 감독을 제공하고 금융 이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금융 이해력 자문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회가 소집될 경우, Bagley-Keene 공개회의법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부 제1장 제9조 (제11120조부터 시작))을 준수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금융 이해력 기금
Section § 70000
이 법은 “기금”이라는 용어를 캘리포니아 금융 이해력 기금을 특별히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캘리포니아 금융 이해력 기금 금융 이해력 이니셔티브 기금 정의
Section § 70001
이 법은 주 감사관이 관리하는 캘리포니아 금융 문해 기금을 설립합니다. 이 기금의 목표는 은행, 정부 및 기타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장려하여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금융 문제에 대해 더 잘 이해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기금의 자금이 18개월 이내에 배정되지 않으면, 기여한 사람에게 다시 돌려주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금융 문해 기금 주 재무부 금융 문해력
Section § 70002
이 법은 주 재무감이 개인 기부를 받아 특별 기금에 넣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기부금은 연간 주 예산이 승인한 후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부금은 기부한 사람들의 금융 상품을 홍보하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개인 기부금 기금 배정 연간 예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