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050

Explanation
이 법은 공식적으로 캘리포니아 금융 정보 프라이버시 법이라고 불립니다. 이 법은 여러분의 금융 정보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Section § 4051

Explanation
이 법은 금융 기관이 소비자에게 개인의 사적인 정보가 어떻게 공유되거나 판매되는지에 대해 명확한 정보와 실질적인 선택권을 제공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금융 정보 프라이버시법은 Gramm-Leach-Bliley 법이라는 연방 법률보다 더 강력한 프라이버시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강화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이해되어야 합니다.

Section § 4051.5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캘리포니아 헌법이 시민의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이 법은 개인 금융 정보의 광범위한 공유로 이어질 수 있는 연방 은행법인 Gramm-Leach-Bliley Act에 대한 우려를 다룹니다. 해당 법의 개인 정보 보호 조치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위한 더 강력한 개인 정보 보호 장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자신의 비공개 개인 정보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금융기관은 제3자와 정보를 공유하기 전에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는 명확한 통지 절차를 통해 계열사 간 정보 공유를 거부(옵트아웃)할 수 있습니다. 목표는 모든 금융기관이 소비자 정보를 일관되게 처리하도록 보장하고, 추가적인 부담 없이 사업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연방 정의를 준수하는 것입니다.

(a)CA 금융 Code § 4051.5(a) 의회는 다음 모든 사항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1)CA 금융 Code § 4051.5(a)(1) 캘리포니아 헌법은 캘리포니아 시민의 사적이고 개인적인 삶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부터 사생활을 보호한다.
(2)CA 금융 Code § 4051.5(a)(2) 다양한 유형의 금융기관 간 제휴 제한을 해제하는 Gramm-Leach-Bliley Act로 알려진 연방 은행 법률은 캘리포니아 거주자의 개인 금융 정보가 기업들 사이에서, 그리고 기업 내에서 광범위하게 공유될 가능성을 높인다.
(3)CA 금융 Code § 4051.5(a)(3) Gramm-Leach-Bliley Act에 의해 부과된 금융 프라이버시 보호 정책은 캘리포니아 거주자의 프라이버시 우려를 충족시키기에 불충분하다.
(4)CA 금융 Code § 4051.5(a)(4) 이러한 연방 정책의 한계로 인해, Gramm-Leach-Bliley Act는 주(state)가 연방 법률에 규정된 것보다 더 강력한 프라이버시 보호 조치를 제정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용한다.
(b)CA 금융 Code § 4051.5(b) 이 부문을 제정함에 있어 의회의 의도는 다음과 같다:
(1)CA 금융 Code § 4051.5(b)(1)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Gramm-Leach-Bliley Act가 비공개 개인 정보라고 부르는 정보의 공개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보장하는 것.
(2)CA 금융 Code § 4051.5(b)(2) 정보를 공유하기 전에 제3자 및 관련 없는 회사와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이 캘리포니아 소비자의 적극적인 동의를 구하고 얻도록 요구함으로써 캘리포니아 소비자를 위한 통제권을 달성하는 것.
(3)CA 금융 Code § 4051.5(b)(3)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통지를 통해 간단한 옵트아웃(opt-out) 메커니즘을 통해 계열사 간 금융 정보 공유를 방지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함으로써 캘리포니아 소비자를 위한 통제권을 더욱 달성하는 것.
(4)CA 금융 Code § 4051.5(b)(4) 위에 언급된 목적과 일치하게, 가능한 최대 범위 내에서, 소비자가 자신의 비공개 개인 정보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와 일치하게, 다양한 유형과 규모의 기업들 간에 공정한 경쟁의 장을 제공하는 것. 여기에는 제한된 계열사 관계를 가진 금융기관이 이 부문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다양한 금융기관의 상이한 사업 모델이 정보 공유 관행에 대한 일관된 소비자 통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다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포함된다.
(5)CA 금융 Code § 4051.5(b)(5) 위에 언급된 목적과 일치하게, 가능한 최대 범위 내에서, 연방 법률과 일치하는 정의를 채택하여, 특히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체결한 거래에 대해 기업이 정상적인 상업 절차를 수행하는 능력에 변화가 없도록 하는 것.

Section § 4052

Explanation

이 법률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금융 기관이 개인 금융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식과 금융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핵심 용어를 정의합니다. '비공개 개인 정보'는 소비자가 금융 기관에 제공한 공개되지 않은 데이터를 포함합니다. '개인 식별 금융 정보'는 대출 신청, 신용 기록, 계좌 정보 등 특정 유형의 소비자 금융 세부 정보를 다룹니다. 또한 어떤 기관이 '금융 기관'으로 분류되는지, 그리고 비공개 정보와 관련하여 그들의 의무가 무엇인지 명확히 합니다.

이 법은 또한 '계열사'와 '비계열 제3자'를 구분하여, 다양한 합법적인 사업 목적을 위해 이들 그룹 내에서 정보가 어떻게 공유될 수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거래 촉진, 권리 집행, 법적 및 사업적 의무 준수 등 이 정보를 사용하고 공개할 때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항을 철저히 설명합니다.

이 부문의 목적상:
(a)CA 금융 Code § 4052(a) “비공개 개인 정보”란 개인 식별 금융 정보로서 (1) 소비자가 금융 기관에 제공한 정보, (2) 소비자 관련 거래 또는 소비자에게 제공된 서비스로 인해 발생한 정보, 또는 (3) 금융 기관이 달리 획득한 정보를 의미한다. 비공개 개인 정보에는 금융 기관이 (1) 연방, 주 또는 지방 정부 기록, (2) 널리 배포된 매체, 또는 (3) 연방, 주 또는 지방 법률에 따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요구되는 공개로부터 일반 대중에게 합법적으로 제공되었다고 믿을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공개 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비공개 개인 정보에는 공개 정보 외의 비공개 개인 정보를 사용하여 파생된 소비자 목록, 설명 또는 기타 그룹화 및 그와 관련된 공개 정보가 포함되지만, 비공개 개인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파생된 소비자 목록, 설명 또는 기타 그룹화 및 그와 관련된 공개 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b)CA 금융 Code § 4052(b) “개인 식별 금융 정보”란 (1) 소비자가 금융 기관으로부터 상품 또는 서비스를 얻기 위해 금융 기관에 제공하는 정보, (2) 금융 기관과 소비자 간의 상품 또는 서비스 관련 거래로 인해 소비자에게서 발생하는 정보, 또는 (3) 금융 기관이 해당 소비자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달리 획득하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를 의미한다. 모든 개인 식별 정보는 금융 기관이 소비자에게 금융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획득한 경우 금융 정보로 간주된다. 개인 식별 금융 정보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된다:
(1)CA 금융 Code § 4052(b)(1) 소비자가 대출, 신용 카드 또는 기타 금융 상품이나 서비스를 얻기 위한 신청서에 금융 기관에 제공하는 정보.
(2)CA 금융 Code § 4052(b)(2) 계좌 잔액 정보, 결제 내역, 초과 인출 내역, 신용 카드 또는 직불 카드 구매 정보.
(3)CA 금융 Code § 4052(b)(3) 개인이 금융 기관의 소비자인지 또는 소비자였는지, 또는 금융 기관으로부터 금융 상품이나 서비스를 얻었는지 여부.
(4)CA 금융 Code § 4052(b)(4) 개인이 해당 금융 기관의 소비자인지 또는 소비자였음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공개되는 금융 기관 소비자에 대한 모든 정보.
(5)CA 금융 Code § 4052(b)(5) 소비자가 금융 기관에 제공하거나 금융 기관 또는 그 대리인이 대출금 회수 또는 대출 서비스와 관련하여 달리 획득하는 모든 정보.
(6)CA 금융 Code § 4052(b)(6) 인터넷 쿠키 또는 웹 서버로부터의 정보 수집 장치를 통해 수집된 모든 개인 식별 금융 정보.
(7)CA 금융 Code § 4052(b)(7) 소비자 보고서의 정보.

Section § 4052.5

Explanation
이 법은 금융 기관이 귀하의 개인 금융 정보를 회사 외부의 누구에게도 귀하의 명확한 허락을 먼저 받지 않고서는 판매, 공유하거나 넘겨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법의 다른 섹션에는 몇 가지 예외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Section § 405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금융기관이 소비자의 비공개 개인 정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비계열 제3자와 이 정보를 공유하기 전에, 금융기관은 소비자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동의는 명확하게 전달되고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어야 합니다. 금융기관은 동의를 거부하는 소비자를 차별할 수 없지만, 동의 없이는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계열사와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매년 통지하여 소비자가 정보 공유를 거부(옵트아웃)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동의를 얻고 개인 정보 보호 고지가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도록 하는 상세한 절차가 있습니다. 또한, 규제 및 사업 분야와 관련된 특정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계열사 간 정보 공유에 대한 특정 예외가 존재합니다.

(a)Copy CA 금융 Code § 4053(a)
(1)Copy CA 금융 Code § 4053(a)(1) 금융기관은 Section 4052.5에 의해 금지된 바와 같이 소비자의 비공개 개인 정보를 비계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공유해서는 안 된다. 단, 금융기관이 비공개 개인 정보의 공개 또는 공유를 승인하는, (2)항을 준수하는 소비자로부터 동의 확인서를 받은 경우는 예외이다.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Section 4056에서 허용되는 비공개 개인 정보의 공개를 금지하거나 달리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기관은 소비자가 본 세부 조항 및 Section 4052.5에 따라 자신과 관련된 비공개 개인 정보를 비계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공유하도록 승인하는 동의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달리 자격이 있는 소비자를 차별하거나 금융 상품 또는 금융 서비스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금융기관이 본 세부 조항 및 Section 4052.5에 따라 요구되는 소비자의 비공개 개인 정보 공개 동의 없이는 소비자에게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소비자가 동의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금융기관이 소비자에게 금융 상품 또는 서비스를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금융기관은 소비자가 본 세부 조항 및 Section 4052.5에 따라 동의를 제공하지 않았고, 금융기관이 본 세부 조항 및 Section 4052.5에 따라 요구되는 소비자의 비공개 개인 정보 공개 동의 없이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소비자가 동의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소비자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금융기관이 통지에 대한 특정 응답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나 할인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2)CA 금융 Code § 4053(a)(2) 금융기관은 Section 4052.5 및 본 세부 조항에 따라 비계열 제3자에게 비공개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데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해 양식, 진술서 또는 서면을 활용해야 한다. 해당 양식, 진술서 또는 서면은 다음의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A)CA 금융 Code § 4053(a)(2)(A) 해당 양식, 진술서 또는 서면은 다른 어떤 문서에도 첨부되지 않은 별도의 문서여야 한다.
(B)CA 금융 Code § 4053(a)(2)(B) 해당 양식, 진술서 또는 서면은 소비자에 의해 날짜가 기입되고 서명되어야 한다.
(C)CA 금융 Code § 4053(a)(2)(C) 해당 양식, 진술서 또는 서면은 서명함으로써 소비자가 자신과 관련된 비공개 개인 정보가 비계열 제3자에게 공개되는 것에 동의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고 눈에 띄게 공개해야 한다.
(D)CA 금융 Code § 4053(a)(2)(D) 해당 양식, 진술서 또는 서면은 (i) 동의는 소비자에 의해 철회되거나 수정될 때까지 유효하며; (ii) 소비자는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iii) 소비자가 동의를 철회하는 절차를 명확하고 눈에 띄게 공개해야 한다.
(E)CA 금융 Code § 4053(a)(2)(E) 해당 양식, 진술서 또는 서면은 소비자에게 (i) 금융기관이 해당 문서 또는 그 진본 및 정확한 사본을 보관할 것이며; (ii) 소비자는 요청 시 해당 문서의 사본을 받을 권리가 있고; (iii) 소비자가 자신의 기록을 위해 해당 문서의 사본을 만들고 싶을 수 있음을 명확하고 눈에 띄게 알려야 한다.
(b)Copy CA 금융 Code § 4053(b)
(1)Copy CA 금융 Code § 4053(b)(1) 금융기관은 본 세부 조항 (d)에 따라 비공개 개인 정보가 금융기관의 계열사에 공개될 수 있음을 소비자에게 매년 서면으로 명확하고 눈에 띄게 통지했으며, 소비자가 비공개 개인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지시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비자의 비공개 개인 정보를 계열사에 공개하거나 공유해서는 안 된다. 금융기관은 정보가 공통 정보 시스템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유지되고 금융기관 및 그 계열사의 직원이 해당 공통 정보 시스템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소비자가 금융기관 및 그 계열사에 의해 또는 그들을 대신하여 공통 이름으로 공동 운영되거나 유지되는 웹사이트에 접근한다는 이유만으로 계열사에 정보를 공개하거나 공유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단, 소비자가 본 조항에 따라 공개를 금지할 권리를 행사한 경우, 비공개 개인 정보는 본 조항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열사에 의해 추가로 공개되거나 사용되지 않는다.
(2)CA 금융 Code § 4053(b)(2) 세부 조항 (a)는 소비자와 관계를 맺고 있는 금융기관이 비공개 개인 정보를 수신하는 비계열 금융기관과의 서면 계약에 따라 금융 상품 또는 금융 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비계열 금융기관에 비공개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단, 다음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CA 금융 Code § 4053(b)(1) 비공개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금융기관과 이를 수신하는 금융기관이 동일한 기능적 규제 기관에 의해 규제되는 경우; 단, 이 세분화의 목적상, 통화감독청, 저축기관감독청, 전국신용조합관리국 또는 예금기관의 주 규제 기관에 의해 규제되는 금융기관은 동일한 기능적 규제 기관에 의해 규제되는 것으로 간주되며; 증권거래위원회, 미국 노동부 또는 주 증권 규제 기관에 의해 규제되는 금융기관은 동일한 기능적 규제 기관에 의해 규제되는 것으로 간주되고; 이 주에서 보험 거래를 허가받고 보험 증권을 작성할 수 있는 면허를 받은 보험사는 이 항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2)CA 금융 Code § 4053(b)(2) 비공개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금융기관과 이를 수신하는 금융기관이 모두 주로 동일한 사업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이 세분화의 목적상, “동일한 사업 분야”는 다음 중 하나여야 한다.
(A)CA 금융 Code § 4053(b)(2)(A) 보험.
(B)CA 금융 Code § 4053(b)(2)(B) 은행업.
(C)CA 금융 Code § 4053(b)(2)(C) 증권.
(3)CA 금융 Code § 4053(b)(3) 비공개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금융기관과 이를 수신하는 금융기관이 그들의 상표, 서비스표 또는 상호 내에서 그래픽 요소 또는 기호만으로 구성된 브랜드를 제외하고, 제공되는 제품 및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공통 브랜드를 공유하는 경우.
완전 소유 자회사는 직접 완전 소유된 자회사 또는 완전 소유 자회사 체인에서 간접적으로 완전 소유된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 세분화의 어떤 조항도 금융기관이 보험법 제791.02조에 정의된 의료 기록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a) 및 (b) 세분화에 명시된 요건을 포함하여 이 부문의 요건을 준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d)Copy CA 금융 Code § 4053(d)
(1)Copy CA 금융 Code § 4053(d)(1) 금융기관이 이 세분화에 명시된 양식을 사용하는 경우, (b) 세분화의 통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최종적으로 추정된다. 이 세분화에 명시된 양식 또는 이 항의 (A)부터 (L)까지의 소항목을 준수하는 양식은 금융기관이 소비자에게 보내야 하며, 소비자가 자신의 비공개 개인 정보 공유에 관해 결정을 내리고 금융기관에 지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금융기관이 이 세분화에 명시된 양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은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A)CA 금융 Code § 4053(d)(1)(A) 양식은 동일한 제목(“소비자를 위한 중요한 개인 정보 보호 선택”)과 해당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머리글을 사용한다: “우리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회사(계열사)와의 정보 공유 제한” 및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가 거래하는 다른 회사와의 정보 공유 제한”.
(B)CA 금융 Code § 4053(d)(1)(B) 양식의 제목과 머리글은 명확하고 눈에 띄게 표시되며, 양식의 어떤 텍스트도 10포인트 활자보다 작지 않다.
(C)CA 금융 Code § 4053(d)(1)(C) 양식은 (2)항의 (D)소항목 및 제4054조와 제4058.7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의 문서이다.
(D)CA 금융 Code § 4053(d)(1)(D) 양식에 제공된 (b) 세분화 및 제4054.6조에 따른 선택 사항(해당하는 경우)은 별도로 명시되며 상자를 체크하여 선택할 수 있다.
(E)CA 금융 Code § 4053(d)(1)(E) 양식은 문서에 포함된 정보의 성격과 중요성에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설계되었다.
(F)CA 금융 Code § 4053(d)(1)(F) 양식은 명확하고 간결한 문장, 단락 및 섹션으로 정보를 제시한다.
(G)CA 금융 Code § 4053(d)(1)(G) 양식은 가능한 한 짧은 설명 문장(평균 15-20단어) 또는 글머리 기호 목록을 사용한다.
(H)CA 금융 Code § 4053(d)(1)(H) 양식은 가능한 한 이중 부정, 법률 용어 및 고도로 전문적인 용어를 피한다.
(I)CA 금융 Code § 4053(d)(1)(I) 양식은 부정확하고 쉽게 다른 해석을 낳을 수 있는 설명을 피한다.
(J)CA 금융 Code § 4053(d)(1)(J) 양식은 2003년 3월 24일 현재 유효한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0편 제2689.4조 (a)(7)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최소 플레시 읽기 용이성 점수 50점을 달성한다. 단, (A)소항목을 준수하기 위해 양식에 포함된 정보는 플레시 읽기 용이성 점수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D)소항목에 따른 선택 사항을 설명하는 데 사용된 정보는 이 세분화의 양식에 명시된 유사한 선택 사항을 설명하는 정보보다 점수가 낮아서는 안 된다.
(K)CA 금융 Code § 4053(d)(1)(K) 양식은 넓은 여백, 충분한 줄 간격을 제공하며 핵심 단어에 굵은 글씨 또는 이탤릭체를 사용한다.
(L)CA 금융 Code § 4053(d)(1)(L) 양식은 한 페이지를 초과하지 않는다.
(2)Copy CA 금융 Code § 4053(d)(2)
(A)Copy CA 금융 Code § 4053(d)(2)(A) 본 항에 명시된 양식의 괄호 안에 표시된 지침 항목 중 어떠한 것도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양식에 나타나서는 안 되며, 해당 항목들은 설명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금융기관이 양식의 머리글에 설명된 대로 비공개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공유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은 본 항에 따라 제공하는 양식에서 해당 머리글 또는 머리글들, 그리고 첨부된 정보 및 상자를 생략할 수 있다. 그러한 생략이 있는 양식은 본 항의 통지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추정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불완전한 텍스트 알림: 소비자용 중요 개인정보 선택 양식은
제정된 법안의 인쇄본에 나타나 있다. 2013년 법령 제444장 제8조 (15페이지) 참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CA 금융 Code § 4053(B) 금융기관이 본 항에 명시된 양식 외의 양식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그 양식을 기능 규제 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2007년 7월 1일 이전에 개인정보보호국에 제출된 양식의 경우, 그 승인은 해당 양식이 본 조를 준수한다는 반박 가능한 추정을 구성한다.
(C)CA 금융 Code § 4053(C) 금융기관은 정보가 공유될 목적 또는 목적들, 또는 맥락에 대한 하나 이상의 간략한 예시나 설명을 양식에 포함한다는 이유만으로 본 항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며, 그러한 예시들이 (1)항에 명시된 명확성 및 가독성 기준을 충족하는 한 그러하다.
(D)CA 금융 Code § 4053(D) 양식이 소비자에게 발송되는 봉투 겉면에는 16포인트 굵은 글씨체로 “중요 개인정보 선택”이라고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단, 금융기관이 청구서, 계좌 명세서 또는 소비자가 요청한 신청서와 동일한 봉투에 양식을 소비자에게 보내는 경우에는 해당 봉투에 “중요 개인정보 선택”이라는 문구를 포함할 필요는 없다. 양식은 다음 방법 중 하나로 발송되어야 한다:
(i)CA 금융 Code § 4053(D)(i) 청구서, 기타 계좌 명세서 또는 소비자가 요청한 신청서와 함께 발송하며, 이 경우 Gramm-Leach-Bliley 법 제5편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도 동일한 봉투에 포함될 수 있다.
(ii)CA 금융 Code § 4053(D)(ii) 별도의 통지로 또는 Gramm-Leach-Bliley 법 제5편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와 함께 발송하며,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만을 포함한다.
(iii)CA 금융 Code § 4053(D)(iii) 다른 우편물과 함께 발송하며, 이 경우 해당 우편물의 첫 페이지여야 한다.
(E)CA 금융 Code § 4053(E) 금융기관이 본 항에 명시된 양식 외의 양식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양식은 최초 사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국에 제출되어야 한다.
(3)CA 금융 Code § 4053(3) 소비자는 비공개 개인정보 공개 전에 해당 비공개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지시할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소비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비공개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지시할 수 있다. 금융기관은 소비자의 비공개 개인정보 공유에 관한 지시를 금융기관이 수령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준수해야 한다. 소비자가 비공개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지시하는 경우, 그 지시는 소비자가 달리 명시할 때까지 유효하다. (b)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연간 통지를 제공하지 않은 금융기관은 본 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양식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소비자에게 직접 양식을 제공한 날 또는 우편 소인이나 기타 우편 발송 확인일로부터 45일이 경과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관련된 비공개 개인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본 항의 어떠한 내용도 (c)항 또는 제4056조에 따라 허용되는 비공개 개인정보 공개를 금지하지 않는다.
(4)CA 금융 Code § 4053(4) 금융기관은 계열사에 대한 비공개 개인정보 공개와 관련하여 또는 (b)항 (2)호 또는 제4054.6조 (c)항에 따라 공개된 비공개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a)항의 요건을 준수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Section § 4053.5

Explanation
이 법은 기관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얻은 비공개 개인 정보를 다른 기관과 공유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단, 금융기관이 그 정보를 직접 공유하는 것이 합법적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만약 정보가 다른 조항에 명시된 예외를 통해 받은 것이라면, 해당 기관은 그 예외가 의도한 특정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만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유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05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금융기관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 금융 정보를 제3자와 공유하지 않을 때 소비자에게 서면 통지를 보낼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한 가구 구성원에게 통지가 발송되면, 다른 사람이 별도의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해당 가구의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됩니다. 통지는 소비자가 보관할 수 있는 형식이어야 하고 연방 전자서명법과 일치하는 등 특정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자적으로 발송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온라인으로 통지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반드시 전달되어야 합니다. 또한, 전자 통지에 대한 고객의 회신은 유효하며, 금융기관은 이를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특정 연방 전자서명 법규와 일치하지만, 일부 기존 제한 사항을 변경하지는 않습니다.

Section § 4054.6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금융기관이 제휴 카드나 금융 상품을 발행할 때, 제휴 파트너라고 알려진 사업 파트너와 어떤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제휴 카드의 경우, 고객의 이름, 주소, 연락처 정보, 그리고 특정 사업장에서의 구매 기록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금융 상품의 경우, 이름과 연락처 정보만 공개될 수 있습니다.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고객은 통지를 받고 거부할 수 있어야 하며, 제휴 파트너와 기밀 유지 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이 파트너들은 정보 확인이나 자체 상품 홍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발송되는 모든 홍보성 이메일은 발신자를 명시하고 수신자가 수신 거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a)CA 금융 Code § 4054.6(a) 금융기관과 금융기관이 아닌 조직 또는 사업체("제휴 파트너")가 제휴 파트너의 이름으로 신용카드("제휴 카드")를 발행하기로 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기관은 제휴 카드를 받은 금융기관 고객과 관련된 다음 정보만 카드가 발행된 이름의 제휴 파트너에게 공개할 수 있다: (1)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와 (2) 제휴 파트너의 브랜드 이름을 사용하는 사업장(웹사이트 포함)에서 제휴 카드를 사용하여 이루어진 구매 기록.
(b)CA 금융 Code § 4054.6(b) 금융기관과 제휴 파트너가 신용카드 외의 금융 상품 또는 서비스("제휴 금융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휴 파트너를 대신하여 발행하기로 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기관은 제휴 금융 상품 또는 서비스를 취득한 금융기관 고객과 관련된 다음 정보만 제휴 파트너에게 공개할 수 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c)Copy CA 금융 Code § 4054.6(c)
(a)Copy CA 금융 Code § 4054.6(c)(a) 및 (b)항에 명시된 공개는 다음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1)CA 금융 Code § 4054.6(c)(1) 금융기관이 섹션 4053의 (d)항 요건을 충족하는 통지를 소비자에게 제공했으며, 소비자가 비공개 개인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지시하지 않았다. (d)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통지에 대한 응답으로 금융기관이 비계열 금융기관에 비공개 개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지시한 것은 금융기관이 제휴 파트너에게 비공개 개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지시한 것으로 간주된다. 단, 통지가 포함된 양식이 소비자에게 제휴 파트너에 대한 공개에 대해 별도의 선택권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CA 금융 Code § 4054.6(c)(2) 금융기관이 제휴 파트너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해당 계약은 제휴 파트너가 비공개 개인 정보의 기밀을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제휴 파트너가 회원 자격 확인, 소비자의 연락처 정보 확인 또는 제휴 파트너 자체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3)CA 금융 Code § 4054.6(c)(3) 고객 목록은 목록에 있는 어떤 고객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비공개 개인 정보를 드러내거나 추론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개되지 않는다.
(4)CA 금융 Code § 4054.6(c)(4) 제휴 파트너가 이 섹션에 따라 얻은 전자우편 주소로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해당 메시지에는 다음 두 가지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A)CA 금융 Code § 4054.6(c)(4)(A) 메시지 발신자의 신원.
(B)CA 금융 Code § 4054.6(c)(4)(B) 수신자가 발신자에게 더 이상 메시지를 전자우편으로 보내지 않도록 통지할 수 있는 무료 수단.
(d)CA 금융 Code § 4054.6(d) 이 섹션의 어떠한 내용도 섹션 4056에 따른 비공개 개인 정보 공개를 금지하지 않는다.
(e)CA 금융 Code § 4054.6(e) 이 섹션은 주로 소매 판매에 종사하는 법인의 이름으로 발행된 신용카드 또는 주로 소매 판매에 종사하는 회사의 고유한 이름으로 발행된 신용카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405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금융기관이 개인정보 보호 규칙을 위반하지 않고 비공개 개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적용됩니다. 금융기관은 고객이 동의했거나 금융 거래를 완료하거나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우 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안상의 이유로, 사기나 신분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 집행 기관에 협조하기 위해, 또는 법적 조사 중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합병이나 판매와 같은 사업 거래의 맥락에서, 그리고 특정 규제 목적을 위해 정보가 공유될 수 있습니다. 노인 금융 학대 조사나 공공 안전과 관련된 경우에도 정보가 공유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경우에 정보 공유는 소비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CA 금융 Code § 4056(a) 이 부문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b)CA 금융 Code § 4056(b) 섹션 4052.5, 4053, 4054 및 4054.6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은 다음 상황에서 비공개 개인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CA 금융 Code § 4056(b)(1) 해당 비공개 개인 정보가 소비자가 요청하거나 승인한 거래를 실행, 관리 또는 집행하는 데 필요하거나, 소비자가 요청하거나 승인한 금융 상품 또는 서비스의 유지보수 또는 처리에 관련되거나, 금융기관 또는 해당 기관을 대신하여 자체 브랜드 신용카드 프로그램 또는 기타 신용 연장의 일환으로 다른 기관과 함께 소비자의 계좌를 유지 또는 관리하는 데 관련되거나, 서비스 권리 판매를 포함한 제안되거나 실제 증권화 또는 2차 시장 판매, 또는 소비자의 거래와 관련된 유사한 거래에 관련되는 경우.
(2)CA 금융 Code § 4056(b)(2) 해당 비공개 개인 정보가 소비자의 동의를 얻거나 소비자의 지시에 따라 공개되는 경우.
(3)CA 금융 Code § 4056(b)(3) 해당 비공개 개인 정보가 다음의 경우:
(A)CA 금융 Code § 4056(b)(3)(A) 소비자, 서비스 또는 상품, 또는 그 안의 거래와 관련된 금융기관 기록의 기밀성 또는 보안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되는 경우.
(B)CA 금융 Code § 4056(b)(3)(B) 실제 또는 잠재적 사기, 신분 도용, 무단 거래, 청구 또는 기타 책임으로부터 보호하거나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개되는 경우.
(C)CA 금융 Code § 4056(b)(3)(C) 필수적인 기관 위험 통제를 위해, 또는 고객 분쟁이나 문의를 해결하기 위해 공개되는 경우.
(D)CA 금융 Code § 4056(b)(3)(D) 채무 회수 목적을 포함하여 소비자에게 법적 또는 수익적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게 공개되는 경우.
(E)CA 금융 Code § 4056(b)(3)(E) 소비자를 대신하여 수탁자 또는 대리인 자격으로 행동하는 자에게 공개되는 경우.
(4)CA 금융 Code § 4056(b)(4) 해당 비공개 개인 정보가 보험 요율 자문 기관, 보증 기금 또는 기관, 해당 금융기관의 신용 평가 기관, 기관의 산업 표준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자, 그리고 기관의 변호사, 회계사 및 감사인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공개되는 경우.
(5)CA 금융 Code § 4056(b)(5) 해당 비공개 개인 정보가 다른 법률 조항에 따라 특별히 요구되거나 특별히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1978년 금융 프라이버시 권리법 (12 U.S.C. Sec. 3401 et seq.)에 따라, 연방 기능 규제 기관을 포함한 법 집행 기관, 31편 53장 II 소장과 91-508 공법 1편 2장 (12 U.S.C. Secs. 1951-1959)과 관련하여 재무부 장관, 캘리포니아 보험국 또는 기타 주 보험 규제 기관,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협회, 또는 연방 거래 위원회, 그리고 자율 규제 기관에 공개되거나, 공공 안전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조사를 위해 공개되는 경우.
(6)CA 금융 Code § 4056(b)(6) 해당 비공개 개인 정보 공개가 사업 또는 운영 단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안되거나 실제 판매, 합병, 이전 또는 교환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며, 해당 비공개 개인 정보 공개가 해당 사업 또는 단위의 소비자에게만 관련된 경우.
(7)CA 금융 Code § 4056(b)(7) 해당 비공개 개인 정보가 연방, 주 또는 지방 법률, 규칙 및 기타 적용 가능한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연방, 주 또는 지방 당국의 적절히 승인된 민사, 형사, 행정 또는 규제 조사 또는 소환장이나 호출에 응하기 위해; 또는 법률에 따라 검사, 준수 또는 기타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사법 절차 또는 정부 규제 당국에 응하기 위해 공개되는 경우.
(8)CA 금융 Code § 4056(b)(8) 금융기관이 노인 또는 의존 성인 금융 학대의 알려지거나 의심되는 사례를 보고하거나, 복지 및 기관법(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제9부 제3편 제11장 제3조 (섹션 15630부터 시작)에 따라 알려지거나 의심되는 노인 또는 의존 성인 금융 학대에 대한 지역 성인 보호 서비스 기관의 조사에 협력하는 경우.
(9)CA 금융 Code § 4056(b)(9) 해당 비공개 개인 정보가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인쇄, 우편 서비스, 데이터 처리 또는 분석, 고객 설문조사와 같은 사업 또는 전문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계열사 또는 비계열 제3자에게 공개되며, 다음의 모든 요구 사항이 충족되는 경우:
(A)CA 금융 Code § 4056(b)(9)(A) 계열사 또는 비계열 제3자가 수행할 서비스가 금융기관에 의해 합법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경우.

Section § 4056.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정 허가받은 개인이나 조직에 대한 개인 정보 보호 규칙의 예외를 설명합니다. 보험 설계사, 투자 자문사 또는 증권 판매인으로 허가받은 경우, 면허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한 특정 개인 정보 보호 규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열사나 비계열 제3자와 개인 정보를 공유할 때는 개인 정보 보호 규칙이 적용됩니다.

다른 허가받은 기관과 계약을 맺은 경우, 그 계약은 면허에 의해 허용되는 특정 거래로 개인 정보 사용을 제한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 설계사 및 중개인은 소비자의 보험 견적 요청에 응답하여 비공개 개인 정보를 공유할 수 있지만, 이는 통상적인 사업 과정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험사의 전속 대리인은 이 법에 따라 비공개 개인 정보를 공유할 수 있지만, 다른 보험사와는 공유할 수 없습니다. 보험사와 전속 대리인 간의 정보 공유는 대리인이 접근할 수 있는 공유 시스템 내에 정보가 유지되고 소비자의 개인 정보 보호 선호도가 존중되는 한 이 법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a)CA 금융 Code § 4056.5(a) 이 부의 규정은 아래 (1) 또는 (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1) 또는 (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비공개 개인 정보를 계열사 또는 비계열 제3자와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할 예정인 경우에는 이 부가 적용된다.
(1)CA 금융 Code § 4056.5(a)(1) 해당 개인 또는 법인은 다음 범주 중 하나 또는 둘 다에 따라 허가되었으며, 해당 허가 또는 증명서의 범위 내에서 활동한다:
(A)CA 금융 Code § 4056.5(a)(1)(A) 보험법 제1부 제5장 (제1621조부터 시작), 제6장 (제1760조부터 시작) 또는 제8장 (제1831조부터 시작)에 따라 허가된 보험 설계사로서, 회사법 제4권 제1부 제3장 (제25230조부터 시작)에 따라 등록된 투자 자문사로서, 또는 1940년 연방 투자 자문사법 제202(a)(11)조에 따라 투자 자문사로서 활동하는 경우.
(B)CA 금융 Code § 4056.5(a)(1)(B) 전국 증권 딜러 협회 (NASD)에 의해 증권 판매 허가를 받은 경우.
(2)CA 금융 Code § 4056.5(a)(2) 해당 개인 또는 법인은 (1)항의 요건을 충족하며, (1)항에 명시된 다른 개인 또는 법인과 서면 계약을 맺고 있으며, 해당 계약은 다음을 명확하고 명시적으로 포함한다:
(A)CA 금융 Code § 4056.5(a)(2)(A) 보험 또는 증권 거래와 관련된 사업 관계에서 발생하는 허가받은 자들 간의 권리와 의무.
(B)CA 금융 Code § 4056.5(a)(2)(B) 소비자에 대한 비공개 개인 정보의 사용을 계약에 의해 승인되고 이 부에 따라 허용되는 거래로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것.
(C)CA 금융 Code § 4056.5(a)(2)(C) 계약에 명시된 거래가 당사자들의 허가에 의해 허용되는 활동 범위 내에 속해야 한다는 요건.
(b)CA 금융 Code § 4056.5(b) 비공개 개인 정보의 공개 및 사용에 대한 제한과 이 부에 규정된 통지 및 공개 요건은 보험 설계사 및 중개인이 보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가격 견적을 찾거나 기존 보험 계약 갱신을 위한 경쟁 견적을 얻으려는 소비자의 서면 또는 전자적 (전화를 포함) 요청에 응답하는 능력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단, 이 항에 따라 공개된 비공개 개인 정보는 해당 견적을 얻기 위한 통상적인 사업 과정 외에는 사용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다.
(c)Copy CA 금융 Code § 4056.5(c)
(1)Copy CA 금융 Code § 4056.5(c)(1) 보험법 제23조에 정의된 보험사 또는 그 계열사가 전속 대리인에게 비공개 개인 정보를 공개하거나 공유하는 것은 이 부의 위반이 아니다. 여기서 전속 대리인은 보험법 제1부 제2부 제5장 (제1621조부터 시작)에 따라 허가된 대리인 또는 중개인으로서, 그의 계약 또는 고용 관계가 대리인이 보험사의 정책만 판매하거나 제4053조 (b)항 (2)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보험사에 의해 승인된 금융 상품 또는 서비스만 제공하도록 요구하거나, 보험사와의 계약 또는 고용 관계가 대리인의 모든 보험 정책에 대한 보험사의 우선 거부권을 부여하며,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대리인이 계약 또는 고용 관계를 맺고 있는 보험사 외의 다른 보험사와 비공개 개인 정보를 공유할 수 없는 자를 의미한다. 단, 대리인은 이 부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당사자에게도 비공개 개인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보험사 또는 그 계열사는 정보가 공통 정보 시스템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유지되고 보험사 또는 그 계열사의 전속 대리인이 해당 공통 정보 시스템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속 대리인과 비공개 개인 정보를 공개하거나 공유하는 것이 아니다. 단, 소비자가 이 부에 따라 공개 금지 권리를 행사한 경우, 비공개 개인 정보는 이 부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속 대리인에 의해 추가로 공개되거나 사용되지 아니한다.
(2)CA 금융 Code § 4056.5(c)(2) 이 항의 어떠한 내용도 (a)항 또는 (b)항에서 허용되는 정보 공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아니다.

Section § 405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비공개 개인 정보를 부적절하게 공개하거나 사용하는 주체에 대한 벌칙을 규정합니다. 만약 어떤 주체가 이 정보를 과실로 유출하면, 위반당 최대 2,5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되며, 여러 개인이 영향을 받는 경우 총 500,000달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오용이 고의적이라면, 소비자 피해액과 관계없이 사건당 2,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법원은 벌금을 결정할 때 해당 주체의 재산, 위반의 심각성과 지속성, 시정 노력, 소비자 피해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합니다. 위반이 신분 도용으로 이어지면 벌금은 두 배가 됩니다. 이러한 벌금은 관련 금융 기관의 종류에 따라 법무장관 또는 관련 규제 기관이 주도하는 민사 소송을 통해 집행됩니다.

(a)CA 금융 Code § 4057(a) 본 조항을 위반하여 비공개 개인 정보를 과실로 공개하거나 공유하는 주체는 해당 위반으로 인해 소비자가 입은 손해액과 관계없이 위반당 이천오백 달러 ($2,5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러나 공개 또는 공유로 인해 한 명 이상의 개인의 비공개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 본 항에 따라 부과되는 총 민사 벌금은 오십만 달러 ($500,000)를 초과할 수 없다.
(b)CA 금융 Code § 4057(b) 본 조항을 위반하여 비공개 개인 정보를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취득, 공개, 공유 또는 사용하는 주체는 해당 위반으로 인해 소비자가 입은 손해액과 관계없이 개인별 위반당 이천오백 달러 ($2,5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에 대한 책임을 진다.
(c)CA 금융 Code § 4057(c) 본 조항 위반에 따라 부과될 벌금을 결정함에 있어, 법원은 다음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
(1)CA 금융 Code § 4057(c)(1) 위반한 주체의 총 자산 및 순자산.
(2)CA 금융 Code § 4057(c)(2) 위반의 성격 및 심각성.
(3)CA 금융 Code § 4057(c)(3) 위반으로 이어진 상황을 시정하려는 모든 시도를 포함한 위반의 지속성.
(4)CA 금융 Code § 4057(c)(4) 위반이 발생한 기간.
(5)CA 금융 Code § 4057(c)(5) 해당 주체가 본 조항을 위반한 횟수.
(6)CA 금융 Code § 4057(c)(6) 위반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발생한 피해.
(7)CA 금융 Code § 4057(c)(7) 위반으로 얻은 수익 수준.
(8)CA 금융 Code § 4057(c)(8) 가능한 벌금이 위반한 주체의 전반적인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d)CA 금융 Code § 4057(d) 본 조항 위반으로 인해 형법 제530.5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소비자의 신분 도용이 발생하는 경우, 본 조에 명시된 민사 벌금은 두 배가 된다.
(e)CA 금융 Code § 4057(e) 본 조에 규정된 민사 벌금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해 관할권이 있는 모든 법원에서 캘리포니아 주 인민의 이름으로 제기된 민사 소송에서 오직 부과되고 회수된다:
(1)CA 금융 Code § 4057(e)(1) 법무장관.
(2)CA 금융 Code § 4057(e)(2) 다음과 같이 금융기관 규제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기능적 규제 기관:
(A)CA 금융 Code § 4057(e)(2)(A) 은행, 저축 조합, 신용 조합, 상업 대출 회사 및 은행 지주 회사의 경우, 금융 보호 및 혁신부, 금융 기관 부서 또는 적절한 연방 당국에 의해.
(B)CA 금융 Code § 4057(e)(2)(B) 보험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의 경우, 보험부에 의해.
(C)CA 금융 Code § 4057(e)(2)(C) 투자 중개인 또는 딜러, 투자 회사, 투자 자문가, 주택 담보 대출 기관 또는 금융 대출 기관의 경우, 금융 보호 및 혁신부, 기업 부서에 의해.
(D)CA 금융 Code § 4057(e)(2)(D) 위 (A)항부터 (C)항까지 나열된 기능적 규제 기관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 금융 기관의 경우, 법무장관에 의해.

Section § 4058

Explanation
이 법은 이 부문의 어떤 내용도 주(州) 정부 부서나 기관이 자신들의 관할 하에 있는 금융 기관을 규제할 권한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Section § 4058.5

Explanation
이 법은 금융 기관이 비공개 개인 정보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 주(州) 규정만 적용되며, 모든 지방 규칙보다 우선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앞으로의 규정뿐만 아니라 과거의 규정에도 적용됩니다.

Section § 4058.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보험사들이 두 가지 필수 양식을 하나로 합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단, 새로운 양식이 기존 규정에 명시된 특정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통합된 양식이 모든 필수 기준을 여전히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서류 작업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4059

Explanation

이 법은 이 법의 특정 부분이 무효가 되거나 연방 법에 의해 효력을 잃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계속해서 유효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부(部)의 규정들은 분리 가능하며, 만약 어떤 구절, 조항, 문장 또는 규정이 무효로 선언되거나 연방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해 선점되더라도, 이 부(部)의 나머지 부분의 유효성은 그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Section § 4060

Explanation
이 법은 금융법의 해당 부문이 2004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했다고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