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항을 언급하는 모든 조항은 해당 조항의 규제 상한선 조항에 명시된 진정한 원금액 이상의 대출에, 해당 조항이 이 부문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한, 적용되지 않는다. 섹션 22250, 22303, 22304, 또는 22304.5 또는 이 조항을 언급하는 모든 조항에 따라 대출이 해당 섹션에 명시된 금액 이상의 진정한 원금액 대출인지 여부와 해당 섹션의 규제 상한선 조항이 이 부문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원칙이 적용된다:
(a)CA 금융 Code § 22251(a) 차용인이 명시된 금액 미만의 진정한 원금액으로 대출을 신청하고, 면허를 가진 금융 대출 기관이 해당 차용인에게 명시된 금액 이상의 진정한 원금액 대출을 실행하며, 대출 규모 증가에 대한 적절한 경제적 이유가 없고, 차용인과 면허 소지자 간의 사전 합의 또는 이해에 따라 대출이 실질적으로 균등한 정기 할부로 상환되어야 한다는 요건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출 실행 후 단기간 내에 대출의 진정한 원금액을 명시된 금액 미만으로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는 상당한 금액의 상환이 이루어질 예정인 경우, 해당 대출은 명시된 금액 이상의 진정한 원금액 대출로 간주되지 않으며, 규제 상한선 조항을 포함하는 섹션의 다른 조항들을 준수하지 않는 한, 규제 상한선 조항은 이 부문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간주된다.
(b)CA 금융 Code § 22251(b) 면허를 가진 금융 대출 기관이 실행한 대출이 명시된 금액 이상의 진정한 원금액인 경우, 해당 거래가 채권, 동산 담보권 증서, 상품 또는 증권의 매각 형태이거나 상품의 임대 형태, 또는 전술한 것들의 구매 가격에 대한 선급금 형태라는 사실은 대출 또는 그 금액의 진정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규제 상한선 조항이 이 부문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c)CA 금융 Code § 22251(c) 대출 금액이 규제 상한선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목적으로, “진정한 원금액”은 섹션 22200, 22201, 22202, 22305, 22316, 22317, 22318, 22319, 22320, 22320.5 및 22336에 명시된 어떠한 수수료 또는 기타 요금이나 보상금, 또는 섹션 22313 및 22314에 명시된 유형의 보험에 대해 지불된 어떠한 금액, 또는 개방형 신용 프로그램에 참여할 특권에 대해 면허 소지자에게 지불된 어떠한 수수료를 포함하지 않는다. 이 세부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새로운 대출이 규제 상한선 조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행되지 않는 한, 기존 대출에서 발생하여 미지급된 명시된 수수료, 요금 및 보상금이 해당 기존 대출을 재융자하는 새로운 대출의 진정한 원금액의 일부로 간주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이 세부 조항은 이 부문에서 사용되는 “진정한 원금액”의 의미를 오직 대출 금액이 규제 상한선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목적으로 정의하기 위한 것이며, 다른 어떤 목적으로든 “원금”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