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2500

Explanation
이 법은 '비용'이라는 용어가 대출이나 금융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종류의 비용을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비용에는 이자, 수수료, 보너스, 커미션은 물론, 대출 협상이나 회수와 같은 활동과 관련된 모든 경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인허가자나 그 외 관련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Section § 22501

Explanation
이 법은 '요금'이라는 용어를 논할 때, 정식 허가를 받은 보험 설계사나 중개인이 벌어들인 수수료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22502

Explanation

이 법은 '상업 대출'을 5천 달러 이상의 대출 또는 한도 대출 프로그램에 따른 모든 대출로 정의하며, 이때 돈은 주로 개인, 가족 또는 가계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됩니다. 대출이 담보 대출이든 무담보 대출이든 상관없습니다.

대출기관은 차용인이 대출 용도에 대해 작성한 서면 진술서(대출 신청서나 기타 서명된 문서 포함)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대출기관은 차용인이 진술한 대로 돈을 실제로 사용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업 대출"이란 원금 5천 달러 ($5,000) 이상인 대출 또는 한도 대출 프로그램에 따른 모든 대출로서, 부동산 또는 동산, 또는 둘 다로 담보되거나 무담보이며, 그 대출금의 용도가 차용인에 의해 주로 개인, 가족 또는 가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될 의도인 것을 의미한다.
대출이 상업 대출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출기관은 차용인이 서명한 모든 서면 용도 진술서에 의존할 수 있다. 그 진술서는 차용인이 서명한 별도의 진술서일 수도 있고, 대출 신청서 또는 차용인이 서명한 기타 문서에 포함될 수도 있다. 대출기관은 대출금이 용도 진술서에 따라 사용되는지 확인할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