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금융기관 또는 다른 사람은 예금을 받는 모든 소매 지점에서 예금이 아니며 미국 기관이나 기구, 또는 사설 주식 보험이나 보증 약정에 의해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증권을 대중에게 판매하는 경우, (a)항에 정의된 공개 진술서를 고객에게 제공해야 한다.
(a)CA 금융 Code § 4981(a) 이 조항의 목적상:
(1)CA 금융 Code § 4981(a)(1) “공개 진술서”는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다른 공개 외에도, 고객이 소매 지점에서 직원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권을 구매할 때마다 고객에게 제공되는 (b)항에 따른 서면 공개를 의미한다.
(2)CA 금융 Code § 4981(a)(2) “금융기관”은 연방 예금 보험 기관이나 기구, 또는 사설 주식 보험이나 보증 약정에 의해 예금이 보험에 가입된 예금 기관을 의미하며, 은행, 저축은행, 저축조합, 신용조합, 산업대부회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3)CA 금융 Code § 4981(a)(3) “증권”은 어음, 주식, 자기주식, 채권, 사채, 채무 증서, 또는 회사법 제25019조의 의미 내에 있는 다른 증권을 의미한다.
(4)CA 금융 Code § 4981(a)(4) “대중”은 개인을 의미하며 신용조합의 회원들을 포함한다. “대중”은 회사법 제25102조 (i)항에 명시된 기관 투자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5)CA 금융 Code § 4981(a)(5) “소매 지점”은 보험에 가입된 예금을 받기 위해 대중에게 개방된 금융기관 건물의 일부만을 의미한다.
(6)CA 금융 Code § 4981(a)(6) “예금”은 신용조합의 주식과 산업대부회사의 투자 증서를 포함한다.
(b)CA 금융 Code § 4981(b) 이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모든 공개 진술서에는 최소 10포인트 굵은 글씨로 다음 내용의 문장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가 구매하거나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은 예금이 아니며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같은 미국 기관이나 기구에 의해 보험에 가입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신용조합의 경우, 이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공개 진술서에는 최소 10포인트 굵은 글씨로 다음 내용의 문장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가 구매하거나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은 예금이 아니며 국립신용조합주식보험기금(NCUSIF)과 같은 미국 기관이나 사설 주식 보험 또는 보증 약정에 의해 보험에 가입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예금을 받는 기관의 소매 지점에서 고객이 체결한 증권 구매 계약과 관련하여, 고객은 이 진술서를 수령하고 읽었음을 서면으로 확인해야 한다.
(c)Copy CA 금융 Code § 4981(c)
(b)Copy CA 금융 Code § 4981(c)(b)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화 또는 전자 주문으로 계좌 관계가 개설되거나 증권이 판매되는 경우, 새로운 계좌 서류가 고객에게 발송될 때 공개 진술서가 제공되면 이 조항의 요구사항이 충족된다.
(d)CA 금융 Code § 4981(d) 이 조항의 규정은 1991년 1월 1일 이전에 체결된 증권 판매 또는 증권 구매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