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의 권한지부 및 대리권한
Section § 6550
Section § 6551
이 캘리포니아 법은 저축협회 대리점이 할 수 있는 일을 설명합니다. 기본적으로, 대리점은 저축협회가 본점 외에서 특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고정식 또는 이동식 장소입니다. 단, 이러한 활동은 이사회에서 지정하고 위원(Commissioner)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리점은 본점이나 지점의 지시에 따라 특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 또한 위원(Commissioner)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리점은 본 부문의 규정이나 위원(Commissioner)의 규정에 따라 허용된 활동과 기능으로만 제한됩니다.
Section § 6552
Section § 6553
개인이나 회사가 새로운 지점이나 대리점을 열고 싶다면, 특정 정보를 포함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새 지점이나 대리점의 위치, 그곳에서 어떤 활동이 이루어질지, 그리고 위원장이 결정을 내리기 위해 요청하는 다른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서에는 신청 수수료와 새 지점 또는 대리점 운영과 관련된 현재 및 예상 비용을 보여주는 예산 계획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Section § 6554
새로운 지점 사무소를 개설하기 위한 신청서가 완료되면, 국장은 각 협회에 이 신청서에 대해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서에는 해당 협회의 명칭과 새로운 지점이 위치할 도시 또는 지역사회의 명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6555
Section § 6556
이 법은 새로운 지점 또는 대리점 신청을 승인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신청서가 제출되면 위원장은 이를 검토하고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은 두 가지 주요 사항을 확인합니다: 신청인의 정책, 재정 및 운영이 우려할 만한 사항을 제기하는지 여부, 그리고 지점이 승인 후 곧 개설될 것인지 여부입니다. 두 가지 기준이 모두 충족되면 신청은 승인되고, 그렇지 않으면 거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