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250

Explanation

이 법은 협회가 다양하고 안전하며 신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협회는 미국 정부 보증 증권, 연방 주택 대출 은행 주식, 국제 주택 대출 은행 증권, 그리고 주택 담보 및 대출 협회가 발행하는 것과 같은 여러 연방 보증 증권에 제한 없이 투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회는 자산의 최대 5%까지 신중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증권에 소액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 증권, 특정 국제 개발 은행 채무, 보증된 금융 기관 예금, 어음, 회사채, 특정 투자 회사 주식, 그리고 특정 은행 인수 어음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추가 규칙이나 규정에 의해 승인된 증권에도 투자를 허용함으로써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다음 증권에 제한 없이 투자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협회가 신중하다고 판단하는 다른 증권에 자산의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할 수 있다:
(a)CA 금융 Code § 7250(a) 미국 및 원리금 지급에 대해 미국의 신용이 담보되거나, 미국, 주 또는 주의 정치적 하위 기관(기관, 법인 및 기구 포함)에 의해 원리금이 전액 보증되는 채권 또는 기타 이자부 어음 및 채무.
(b)CA 금융 Code § 7250(b) 연방 주택 대출 은행의 주식, 채권 또는 채무.
(c)CA 금융 Code § 7250(c) 의회 법률에 의해 설립된 국제 주택 대출 은행 또는 유사 기관의 주식 또는 채무.
(d)CA 금융 Code § 7250(d) 연방 주택 저당 공사, 학자금 대출 마케팅 협회, 정부 주택 저당 공사, 연방 주택 대출 저당 공사 또는 기타 미국 기관이 발행하거나 원리금이 전액 보증하는 주식, 채무, 참여증권 또는 기타 증권. 또한 협회는 국가 주택법(12 U.S.C. Sec. 1701 et seq.) 제306조 (g)항에 따라 보증되는 증권을 발행 및 판매할 수 있다.
(e)CA 금융 Code § 7250(e) 캐나다 자치령 또는 그 주의 채권, 기타 채무 증서 또는 채무, 또는 원리금이 보증되는 채무. 단, 해당 채무의 원리금은 미국 통화로 지급되어야 한다.
(f)CA 금융 Code § 7250(f) 국제부흥개발은행, 미주개발은행 또는 아시아개발은행이 발행하거나 보증하는 채무.
(g)CA 금융 Code § 7250(g) 연방 기관에 의해 계좌가 보증되는 금융 기관의 요구불, 정기 또는 저축 예금, 주식 또는 계좌, 또는 기타 채무.
(h)CA 금융 Code § 7250(h) 어음 및 회사채 증권. 이 세부 조항에 따른 단일 채무자 또는 발행인의 어음 또는 증권에 대한 투자는 다음 중 더 큰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동일한 총 자본 및 잉여금을 가진 국립 은행이 단일 채무자 또는 발행인의 어음 또는 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 또는 (2) 제105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동일한 주주 자본을 가진 상업 은행이 단일 채무자 또는 발행인의 어음 또는 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
(i)CA 금융 Code § 7250(i) 1940년 투자 회사법에 따라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된 개방형 운용 투자 회사의 주식 또는 증서. 해당 회사의 포트폴리오는 주주 투표로만 변경할 수 있는 운용 회사의 투자 정책에 의해 주로 이 조항에 따라 승인된 투자로 제한된다.
(j)CA 금융 Code § 7250(j) 연방준비은행에서 재할인 가능한 종류, 성격 및 만기를 가진 은행 인수 어음, 그리고 제2.5조(제7260조부터 시작)에 의해 승인되거나 위원장이 규칙 및 규정으로 승인할 수 있는 기타 채권 및 증권.

Section § 7250.5

Explanation
이 법은 저축 조합이 최소한 하나의 국가적으로 인정받는 신용 평가 기관으로부터 네 가지 최고 등급 중 하나로 평가받지 않는 한, 회사채를 구매하거나 보유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7251

Explanation
협회가 처음에 위원으로부터 승인받은 투자를 가지고 있다면, 위원이 나중에 그 투자 승인을 철회하더라도 그 투자를 팔거나 예비 자금을 따로 마련할 필요는 없습니다.

Section § 7252

Explanation

이 법은 저축 협회가 서비스 법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위원회가 정한 규칙에 따라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투자의 총액은 해당 협회 총 자산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이러한 협회들이 투자하는 서비스 법인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저축 협회가 일반적으로 하는 활동과 관련된 활동만 할 수 있다. 또한, 저축 협회는 해당 서비스 법인이 캘리포니아에 기반을 두지 않은 다른 법인에 투자했거나 다른 사람이 구매할 수 있는 주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 서비스 법인에 투자할 수 있다.

(a)CA 금융 Code § 7252(a) 이 장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서비스 법인의 자본 주식, 채무 또는 기타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b)CA 금융 Code § 7252(b) 이 조항에 따른 모든 투자의 총액은 해당 저축 협회 총 자산의 1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c)CA 금융 Code § 7252(c) 저축 협회가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 법인은 위원회가 승인할 수 있는 바에 따라 저축 협회의 활동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활동에만 종사해야 한다.
(d)CA 금융 Code § 7252(d) 협회는 투자가 허용된 서비스 법인이 (1) 이 주에 법인으로 설립되지 않은 다른 법인에 투자했거나, 또는 (2) 협회 외의 다른 사람이 구매할 수 있는 주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에 따라 투자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