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700

Explanation

이 법은 협회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립 또는 사립 학교나 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협회는 이들 학교나 기관이 마련한 저축 계획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협회는 자체 수금원이나 협회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학교나 기관의 관계자를 통해 저축을 모을 수 있습니다.

협회는 공립 또는 비공립 초등학교나 중등학교, 고등 교육 기관, 또는 미성년자를 돌보는 공공 또는 자선 기관의 관계 당국과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학교나 기관의 저축 또는 예금 계획에 협회가 참여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다. 또한, 협회는 자체 수금원 또는 해당 목적을 위해 협회의 대리인이 되는 학교나 기관의 대표자를 통해 해당 학교나 기관에서 저축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Section § 670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협회가 특정 금융 거래를 위해 고용주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첫째, 협회는 직원이 급여 공제를 통해 지정된 계좌에 자발적으로 저축하는 저축 프로그램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직원이 서면으로 허가하는 경우 직원의 임금 또는 급여를 직원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것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협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고용주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a)CA 금융 Code § 6701(a)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로 선택한 직원의 지정된 계좌 또는 계좌에 입금될 급여 공제를 통한 저축의 권유, 수금 및 수령에 관하여.
(b)CA 금융 Code § 6701(b) 직원의 서면 승인과 협회를 예금 수령인으로 지정하는 것에 따라 전자적 또는 기타 매체를 통해 직원의 계좌로 지급되는 임금 또는 급여의 직접 입금에 관하여.

Section § 6702

Explanation
이 법은 조직이 새로운 예금을 유치한 것에 대해 직원이나 다른 대리인에게 현금이나 물품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현금 또는 상품 중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지는 해당 조직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