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금융 Code § 6725(a)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협회 또는 연방 협회는 미성년자 또는 성인 예금주의 저축 계좌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하거나 인출하도록 서면으로 위임된 사실상 대리인의 권한을, 그 철회가 명시적이든 법률의 작용에 의한 것이든 관계없이, 권한 철회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거나 실제 통지를 받을 때까지 계속 인정할 수 있다.
(b)CA 금융 Code § 6725(b) 유언 검인법 (Section 4000부터 시작하는) Division 4.5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계좌가 유지되는 사무실에 전달된 계좌 소유자의 사망 또는 무능력 판정에 대한 서면 통지는 사실상 대리인의 권한 철회에 대한 서면 통지로 간주된다.
(c)CA 금융 Code § 6725(c) 어떠한 협회나 연방 협회도 이 조항에 따라 이루어진 어떠한 지급으로 인하여 손해, 벌금 또는 세금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