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050

Explanation
이 법은 협회가 다양한 이자율의 저축 계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자율은 계좌 개설 시 고정될 수 있거나 계좌 생성 시 설정된 조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7051

Explanation
이 법은 협회라고 불리는 금융 기관들이 저축 계좌를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들은 계좌의 규모, 계좌 유지 기간, 돈이 얼마나 자주 추가되는지, 또는 계좌가 어디에서 개설되었는지와 같은 특성을 기준으로 계좌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052

Explanation
대부분의 저축 계좌 이자는 회계 기간 시작 시점의 계좌 잔액에 그 기간 동안 추가된 모든 금액을 더하여 계산됩니다. 인출된 금액과 인출 통지된 금액은 이자 계산을 위해 가장 최근의 예금에서 차감됩니다. 이자율은 돈이 계좌에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다른 섹션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Section § 7053

Explanation
이 법은 저축 계좌의 이자 계산을 위한 투자일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일은 은행이 돈을 받은 날짜입니다. 하지만 은행은 특정일(예: 해당 월 20일)까지 입금된 모든 예금을 이자 계산 목적으로 해당 월의 첫째 날에 입금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이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해당 날짜 이후에 입금된 예금을 다음 달 첫째 날에 입금된 것으로 간주할지, 아니면 실제로 돈을 받은 날부터 이자를 계산할지도 결정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예외는 다른 조항인 866.3에 따라 발생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05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금융기관 이사회가 예금 계좌의 특정 측면에 대해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사회는 계좌 보유자가 원할 때마다 인출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계좌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를 받기 위한 계좌의 최소 잔액 요건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계좌 개설 시점의 규제 한도를 준수하는 한, 예금 계좌의 이자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결의를 통해 다음 중 어느 하나를 결정할 수 있다:
(a)CA 금융 Code § 7054(a) 요구불 또는 양도 가능한 어음이나 승인에 의해 인출이 가능한 지정된 유형의 예금 계좌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b)CA 금융 Code § 7054(b) 협회는 이자 분배를 받을 자격이 있는 예금 계좌에 대해 최소 잔액 요건을 설정할 수 있다.
(c)CA 금융 Code § 7054(c) 적용 가능한 최대 규제 제한에 따라, 협회는 계좌가 수락될 때 결정된 이율 또는 예상 수익률로 예금 계좌에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Section § 7055

Explanation
이 조항은 조직의 이사들이 다양한 유형의 저축 계좌에 대한 이자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또한 그들은 이 이자가 언제 지급되거나 계좌에 적립될지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