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는 결의를 통해 다음 중 어느 하나를 결정할 수 있다:
(a)CA 금융 Code § 7054(a) 요구불 또는 양도 가능한 어음이나 승인에 의해 인출이 가능한 지정된 유형의 예금 계좌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b)CA 금융 Code § 7054(b) 협회는 이자 분배를 받을 자격이 있는 예금 계좌에 대해 최소 잔액 요건을 설정할 수 있다.
(c)CA 금융 Code § 7054(c) 적용 가능한 최대 규제 제한에 따라, 협회는 계좌가 수락될 때 결정된 이율 또는 예상 수익률로 예금 계좌에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