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150

Explanation

이 법은 협회가 자금을 보유하고 있을 때 언제든지 저축 계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상환은 무작위로 또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협회는 계좌 보유자에게 상환에 대해 30일 전에 통지해야 하며, 이 통지는 각 계좌 보유자의 최종 주소로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됩니다.

목적을 위한 자금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언제든지, 협회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추첨 또는 기타 방식으로, 이자 지급일에 저축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권리를 가지며, 이는 협회 장부에 기록된 보유자의 최종 주소로 영향을 받는 각 계좌 보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30일 전 통지를 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Section § 7151

Explanation
이 법은 금융 협회가 재정적으로 불안정하고 14일 이상 되었지만 아직 지급되지 않은 인출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먼저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저축 계좌를 환매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Section § 7152

Explanation

저축 계좌를 상환(또는 현금화)해야 하는 경우, 은행 경영진이 결정한 계좌의 전액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단순히 돈을 인출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을 수 없습니다.

저축 계좌의 상환 가격은 이사회에 의해 결정된 상환된 계좌의 전액 가치로 한다. 단, 어떠한 경우에도 상환 가격은 인출 가치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7153

Explanation
이 법은 계좌 상환 통지가 이루어지고 상환일까지 필요한 자금이 확보되어 있다면, 해당 계좌에 대한 이자는 지정된 날짜에 중단된다고 명시합니다. 상환일 이후에는 해당 계좌와 관련된 모든 권리가 소멸되며, 다만 이자 없이 상환 가격을 받을 권리는 유지됩니다.

Section § 7154

Explanation

이 법은 저축 계좌 증서의 상환이 요청될 때, 미청구 자금과 관련된 다른 법률에 명시된 기간 내에 지급을 위해 제출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증서가 제때 제출되지 않으면, 해당 자금은 미청구 재산법의 규정에 따라 주 정부로 귀속됩니다.

(a)CA 금융 Code § 7154(a) 이전 저축 계좌를 증명하며 상환이 요청된 모든 소유권 증서는 미청구 자금의 주 귀속을 위해 민사소송법 제1513조 (b)항에 명시된 기간 내에 지급을 위해 제출되어야 한다.
(b)CA 금융 Code § 7154(b) 본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지급을 위해 제출되지 않은 저축 계좌는 민사소송법 제3편 제10장 제7장 (제1500조부터 시작)의 미청구 재산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주에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