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 업무기혼자 및 미성년자
Section § 6750
이 법은 은행이나 신용 조합이 기혼자나 미성년자를 위해 저축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이들이 해당 계좌의 유일한 소유자가 된다고 명시합니다. 이 계좌들은 다른 계좌들과 마찬가지로 작동하며, 소유자는 입금, 인출 및 기타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혼자나 미성년자는 IRS 코드의 특정 조항에 따라 신탁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은행은 해당 신탁에 저축 계좌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751
이 법은 은행이나 금융 기관이 기혼자, 미성년자, 또는 그들을 위해 설정된 신탁에 지급을 할 경우, 지급이 이루어지면 어떠한 책임으로부터도 보호받는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기혼자나 미성년자가 돈을 받거나 이에 서명하면, 은행은 자신의 역할을 다한 것이며, 그 이후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6752
이 법은 미성년자 계좌의 금융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합니다. 미성년자가 계좌와 관련하여 인출과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면, 성인이 한 것처럼 유효하게 간주됩니다. 부모나 후견인은 미성년자 계좌의 돈에 접근하거나 이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13세 이하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는 인출 시 본인과 자녀의 서명이 모두 필요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사망하면,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부모나 후견인이 $2,500까지의 금액에 대해 계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