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조직 및 법인 변경상호 지주회사
Section § 5860
Section § 5861
Section § 5862
이 법은 상호협회의 모든 재조직(또는 주요 구조조정)은 이사회와 회원들 모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5863
상호협회가 상호금융지주회사로 재편성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갖춰 위원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위원장은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중 하나라도 발견되면 해당 계획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재편성이 위험한 관행으로 이어질 수 있거나, 협회의 재정 또는 경영 상황이 부실하여 승인하기 어렵거나, 요구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거나, 또는 협회가 다른 관련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Section § 5864
Section § 5865
상호 지주 회사는 저축 조합의 한 형태로 간주되지만, 예금을 받거나 저축 계좌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이 회사는 캘리포니아의 특정 규정에 따라 운영되며, 연방 보험으로 저축 계좌를 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의 설립 서류는 부적절한 문구를 삭제하도록 조정되어야 하며, 캘리포니아 저축 조합법에 따라 조직되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Section § 5866
본 조항은 특정 규칙, 특히 섹션 5801, 5802 및 5803이 본 조항의 지침에 따라 수행되는 재편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5867
Section § 5868
이 법은 재편성된 주식 회사가 자본 주식을 추가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회사는 이러한 주식을 자사의 상호 지주 회사와 다른 사람들에게 발행할 수 있지만, 추가로 발행되는 주식과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증권을 모두 합쳐도 이미 발행되어 있는 전체 주식의 49%를 넘을 수 없습니다.
간단히 말해, 이 회사는 주식 발행을 늘릴 수 있지만, 전환 가능한 증권을 가진 사람들을 포함한 다른 주주들이 전체 주식의 절반 미만을 소유하도록 제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