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860

Explanation
이 조항은 상호협회가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상호지주회사로 재편성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과정은 새로운 주식회사형 조합을 설립하여 상호협회의 자산과 부채 중 상당 부분(예금 계좌 부채 포함)을 인수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Section § 5861

Explanation
상호협회가 주식회사형 협회로 재편되면서 자산과 부채가 이전될 경우, 원래 상호협회에 예금 계좌를 가지고 있었거나 채권자였던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주식회사형 협회에 대해 동일한 계좌와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때 의무는 원래 조건이 변경되지 않고 이전됩니다. 하지만 상호협회에 대한 소유권, 청산권 또는 의결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권리들은 유지되지만, 재편된 형태의 상호지주회사로서의 협회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Section § 5862

Explanation

이 법은 상호협회의 모든 재조직(또는 주요 구조조정)은 이사회와 회원들 모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에 따른 상호협회의 재조직은 이사회와 상호협회 회원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Section § 5863

Explanation

상호협회가 상호금융지주회사로 재편성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갖춰 위원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위원장은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중 하나라도 발견되면 해당 계획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재편성이 위험한 관행으로 이어질 수 있거나, 협회의 재정 또는 경영 상황이 부실하여 승인하기 어렵거나, 요구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거나, 또는 협회가 다른 관련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본 조항에 따른 재편성 승인을 위한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신청서에는 위원장이 요구할 수 있는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위원장은 완전한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발견하는 경우에만 제안된 상호금융지주회사 설립을 불승인하고 재편성된 주식형 협회에 대한 인가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a)CA 금융 Code § 5863(a) 불승인이 부실하고 불건전한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b)CA 금융 Code § 5863(b) 상호협회의 재정적 또는 경영적 자원이 불승인할 만하다.
(c)CA 금융 Code § 5863(c) 상호협회가 본 조항에 따라 위원장이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d)CA 금융 Code § 5863(d) 상호협회가 제5862조의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다.

Section § 5864

Explanation
이 법은 상호 협회가 재편성 시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주법이나 연방법에서 정한 필수 준비금보다 많은 여유 자금을 지주회사 차원에서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5865

Explanation

상호 지주 회사는 저축 조합의 한 형태로 간주되지만, 예금을 받거나 저축 계좌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이 회사는 캘리포니아의 특정 규정에 따라 운영되며, 연방 보험으로 저축 계좌를 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의 설립 서류는 부적절한 문구를 삭제하도록 조정되어야 하며, 캘리포니아 저축 조합법에 따라 조직되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상호 지주 회사는 이 부문에 따라 조직을 계속하는 저축 조합으로 간주되며, 조합에 허용된 활동만 할 수 있으나, 저축 계좌나 기타 예금을 발행하거나 수락할 수 없으며, 연방예금보험공사에 의한 저축 계좌 보험을 요구하는 섹션 5606의 (a)항의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상호 지주 회사의 정관은 섹션 5501.5에 의해 달리 요구되는 부적절한 진술을 삭제하도록 개정되어야 하며 다음 진술을 포함해야 한다:
“이 법인은 캘리포니아 저축 조합법(금융법 제2부 제2장 제10조 (섹션 5860부터 시작))에 따라 조직된 상호 지주 회사이다.”

Section § 5866

Explanation

본 조항은 특정 규칙, 특히 섹션 5801, 5802 및 5803이 본 조항의 지침에 따라 수행되는 재편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섹션 5801, 5802 및 5803은 본 조항에 따른 재편성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Section § 5867

Explanation
이 법은 재편성된 주식 협회가 본 조항의 특정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일반 주식 협회가 가지는 모든 권한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Section § 5868

Explanation

이 법은 재편성된 주식 회사가 자본 주식을 추가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회사는 이러한 주식을 자사의 상호 지주 회사와 다른 사람들에게 발행할 수 있지만, 추가로 발행되는 주식과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증권을 모두 합쳐도 이미 발행되어 있는 전체 주식의 49%를 넘을 수 없습니다.

간단히 말해, 이 회사는 주식 발행을 늘릴 수 있지만, 전환 가능한 증권을 가진 사람들을 포함한 다른 주주들이 전체 주식의 절반 미만을 소유하도록 제한해야 합니다.

재편성된 주식 협회는 자신이 자회사인 상호 지주 회사에 추가 자본 주식을 발행할 권한을 가지며,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해당 재편성 협회의 발행 및 유통 중인 자본 주식 총액의 49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 주식 및 자본 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49퍼센트 제한의 목적상, 발행 및 유통 중인 자본 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모든 증권은 발행 및 유통 중인 자본 주식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