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15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협회의 리더십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설명합니다. 협회의 활동을 이끄는 이사회는 회원 또는 주주가 직접 또는 대리 투표를 통해 선출된다고 명시합니다. 이사 및 임원은 협회를 책임감 있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신인의무를 가집니다. 또한, 상호 협회가 주식 협회로 전환하는 경우, 협회 정관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전환일로부터 최대 5년 동안 이사 선출 시 누적 투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a)CA 금융 Code § 6150(a) 각 협회의 업무는 참석하거나 대리 투표하는 회원 또는 주주의 다수결 투표에 의해 투표 용지로 선출된 이사회에 의해 지시되어야 한다.
(b)CA 금융 Code § 6150(b) 협회의 각 이사 및 임원은 협회의 업무를 관리하고 건전한 경영을 제공할 법적 책임과 신인의무를 가진다.
(c)CA 금융 Code § 6150(c) 상호 협회에서 주식 협회로 전환하는 협회의 경우, 전환일로부터 최대 5년 동안 이사 선출 시 누적 투표는 협회의 정관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요구되지 않는다.

Section § 6151

Explanation
이 법은 부정직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협회의 이사나 임원으로 선출되거나 일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6152

Explanation

금융 협회 이사가 파산하거나 부정직 또는 신뢰 문제와 관련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들은 자동으로 직위를 잃습니다. 또한, 상호 협회가 주식 협회로 전환하는 경우, 적법한 회의에서 자격 있는 회원이나 주주의 과반수가 동의하지 않는 한, 이사들은 최대 5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는 해임될 수 없습니다.

(a)CA 금융 Code § 6152(a) 이사는 파산 구제 명령의 대상이 되거나 부정직 또는 신뢰 위반과 관련된 형사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자동으로 이사직을 상실한다.
(b)CA 금융 Code § 6152(b) 상호 협회에서 주식 협회로 전환하는 협회의 경우, 전환일로부터 최대 5년 동안, 이사는 적법한 회의에서 행사될 수 있는 회원 또는 주주의 과반수 찬성표에 의한 정당한 사유 없이는 해임될 수 없다.

Section § 6153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가 3년 임기로 선출된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사 임기 분할 선거(staggered election)를 보장하기 위해 매년 이사회 구성원의 약 3분의 1이 선출되어야 한다고도 요구합니다.

Section § 6154

Explanation
이사 자리가 예전보다 늘어났는데 회원이나 주주들이 그 자리를 채울 이사를 뽑지 않으면, 현재 이사들이 그 자리를 채울 사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음 연례 회의까지 이사로 일하게 되며, 그때 새로운 투표를 통해 원래 임기의 남은 기간 동안 그 자리를 채울 이사를 선출하게 됩니다.

Section § 6155

Explanation
이사회 이사 수가 변경되고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새로운 이사들이 임명될 경우, 이 이사들은 제6153조라는 다른 규정에 명시된 대로 정해진 임기로 선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6156

Explanation

이사회의 빈자리가 회원이나 주주들에 의해 채워지지 않았다면, 나머지 이사들이 과반수 투표로 임시 이사를 선출하여 그 자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이 임시 이사는 다음 연례 회의까지 봉사하며, 그 회의에서 새로운 이사가 원래 임기를 채우기 위해 선출됩니다. 그동안 나머지 이사들은 빈자리가 해결될 때까지 협회를 계속 운영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가집니다.

(a)CA 금융 Code § 6156(a) 회원 또는 주주가 채우지 않은 이사 중 공석은 정족수에 미달하더라도 나머지 이사들의 과반수 투표로 채워질 수 있으며, 이사는 다음 회원 또는 주주 연례 회의까지 봉사하도록 선출되고, 그 시점에 공석이 발생한 이사 직급의 잔여 임기를 채울 이사가 선출되어야 한다.
(b)CA 금융 Code § 6156(b) 어떤 원인으로든 이사회에 공석이 발생한 경우, 나머지 이사들은 공석이 채워질 때까지 협회의 운영을 계속할 완전한 권한과 권위를 가진다.

Section § 6157

Explanation

저축 조합이 신임 이사, 임원, 지배권 변경 또는 재정적 문제와 같은 변경 사항을 겪는 경우, 연방 기관과 주 위원에게 동시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연방 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입니다.

최근의 설립 또는 지배권 변경, 또는 최소 필요 자본 유지 실패, 또는 그 외의 문제 있는 상태에 근거하여 연방예금보험법 제32조 (12 U.S.C. Sec. 1831i)의 신임 이사 또는 고위 임원 통지 요건의 적용을 받는 모든 저축 조합은 해당 연방 기관에 통지가 제출되는 동시에, 해당 요건을 준수하여 제출된 통지 사본을 위원에게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