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금융 Code § 8201(a) 위원은 기관 제휴 당사자 또는 저축대부지주회사나 그 계열사의 이사, 임원 또는 직원이 다음 위반 사항 중 어느 하나를 저질렀거나, 다음의 불건전하거나 불안정한 관행 중 어느 하나에 관여하거나 참여했거나, 또는 (b)항의 추가 기준을 충족하는 다음의 신탁 의무 위반 중 어느 하나를 저질렀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인에게 직위 또는 고용에서 해임하도록 명령하거나 저축 조합의 업무 수행에 (어떤 방식으로든) 더 이상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위원의 의도를 담은 서면 통지를 송달할 수 있으며, 이 둘 모두를 할 수도 있다:
(1)CA 금융 Code § 8201(a)(1) 법령 또는 규정 위반, 최종 확정된 중지 명령, 저축 조합의 신청 또는 기타 요청 승인과 관련하여 위원이 서면으로 부과한 조건, 또는 저축 기관과 위원 간의 서면 합의 위반.
(2)CA 금융 Code § 8201(a)(2) 저축 조합과 관련하여 불건전하거나 불안정한 관행에 관여하거나 참여하는 행위.
(3)CA 금융 Code § 8201(a)(3) 해당인의 신탁 의무 위반을 구성하는 행위, 부작위 또는 관행을 저지르거나 관여하는 행위.
(b)Copy CA 금융 Code § 8201(b)
(a)Copy CA 금융 Code § 8201(b)(a)항에 명시된 위반, 관행 또는 위반 행위는 위원이 다음 두 가지를 모두 발견하는 경우 이 조항에 따른 위원의 권한에 해당한다:
(1)CA 금융 Code § 8201(b)(1) 해당 위반, 관행 또는 위반 행위로 인해 (A) 저축 조합이 재정적 손실 또는 기타 손해를 입었거나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B) 저축 조합 예금자의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수 있는 경우, 또는 (C) (a)항에 명시된 기관 제휴 당사자 또는 기타 인물이 해당 위반, 관행 또는 위반 행위로 인해 재정적 이득 또는 기타 혜택을 받은 경우.
(2)CA 금융 Code § 8201(b)(2) 해당 위반, 관행 또는 위반 행위가 (A) (a)항에 명시된 기관 제휴 당사자 또는 기타 인물의 개인적인 부정직을 수반하거나, 또는 (B) 기관 제휴 당사자 또는 기타 인물이 저축 기관의 안전 또는 건전성에 대해 고의적이거나 지속적인 무시를 보여주는 경우.
(c)CA 금융 Code § 8201(c) 서면 통지에는 주장된 위반, 관행 또는 신탁 의무 위반에 대한 완전한 진술이 포함되어야 하며, 위반, 관행 또는 위반 행위를 뒷받침하는 주장된 사실을 명시해야 하고, 해임 또는 금지 명령, 또는 이 둘 모두를 내리려는 위원의 의도를 명시해야 한다. 통지는 해당 조합, 저축대부지주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회와 해당 기관 제휴 당사자 또는 기타 이사,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서면 통지 송달 후 10일 이내에 해당 사안에 대한 청문회가 요청되는 경우, 위원은 서면 통지에 명시된 사항과 관련된 모든 관련 증거가 제시될 수 있는 공개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청문회 후, 위원은 청문회에서 제시된 증거를 바탕으로 (1) 해당 기관 제휴 당사자 또는 이사, 임원 또는 직원의 즉각적인 해임 명령, (2) 해당인이 어떤 방식으로든 저축 조합의 업무 수행에 더 이상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 (3) 해당 개인 및 법인 또는 기타 관련 인물에 대한 견책, 또는 (4) 전체 사안의 기각을 내릴 수 있다.
(d)CA 금융 Code § 8201(d) 지정된 시간 내에 청문회가 요청되지 않으면, 위원은 서면 통지에 명시된 사실을 바탕으로 해임, 금지 명령 또는 이 둘 모두를 발부할 수 있다.
(e)CA 금융 Code § 8201(e) 최종 확정된 해임 명령에 따라 직위에서 해임된 기관 제휴 당사자 또는 이사, 임원 또는 직원은 그 이사, 임원 또는 직원이 해임된 저축 조합의 업무 수행에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해서는 안 되며, 위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다른 저축 조합의 이사, 임원 또는 직원으로 근무해서도 안 된다. 최종 확정된 금지 명령의 대상이 되는 기관 제휴 당사자(임원, 이사 또는 직원을 포함)는 그 이후 어떤 방식으로든 저축 조합의 업무 수행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f)Copy CA 금융 Code § 8201(f)
(a)Copy CA 금융 Code § 8201(f)(a)항에 따라 위원이 송달한 서면 통지의 대상이 되는 저축 조합, 저축대부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의 임원, 이사 또는 직원에 대하여, 위원은 저축 조합 또는 조합 예금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임원, 이사, 직원에게 그 취지의 서면 통지를 송달하여 그를 직위에서 정직시키거나 저축 조합 또는 관련 기관의 업무 수행에 어떤 방식으로든 더 이상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이 두 가지 조치를 모두 취할 수 있다. 정직 또는 금지는 통지 송달 시 효력을 발생하며, (g)항에 따라 승인된 절차에서 법원에 의해 정지되지 않는 한, (a)항에 따라 송달된 서면 통지에 따른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그리고 (c)항 또는 (d)항에 따라 위원이 내린 명령의 효력 발생일까지 유효하다. 통지 사본은 해당인이 이사,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있는 저축 조합, 저축대부지주회사 또는 자회사에도 송달되어야 한다.
(g)Copy CA 금융 Code § 8201(g)
(f)Copy CA 금융 Code § 8201(g)(f)항에 따라 저축 조합, 저축대부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의 업무 수행에 참여하는 것이 정직되거나 금지된 이사, 임원 또는 직원은 10일 이내에 (c)항에 따른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정직 또는 금지의 유예를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정직 또는 금지를 유예할 권한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