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03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운영되는 저축 조합이 연간 수수료를 선불로 납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수수료는 저축 조합을 감독하는 주 규제 부서의 비용과 경비를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각 조합이 납부하는 금액은 위원회가 다음 해에 대해 추정한 총 운영 비용 중 해당 조합의 몫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 저축 조합도 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면 이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a)CA 금융 Code § 8030(a) 이 부문 및 저축 조합 또는 저축 조합 사업과 관련된 기타 법률을 집행하는 데 있어 부서의 운영 비용 및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달리 규정된 바가 없는 지불에 대해, 위원회는 이 주에서 사업을 하는 각 조합에게 위원회가 다음 해에 대해 추정한 모든 운영 비용 및 경비에 대한 비례 배분액으로 연간 분담금을 선불로 납부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b)CA 금융 Code § 8030(b) 이 조항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조합”은 위원회가 발행한 승인 하에 이 주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 저축 조합을 포함한다.

Section § 8031

Explanation
간단히 말해, 이 법은 협회의 운영 비용이 회원들에게 어떻게 분배되는지를 설명합니다. 감독관이 각 협회 회원이 얼마를 내야 할지 정확한 금액을 정할 것입니다. 모든 회원으로부터 걷는 총액은 다음 회계연도 예산과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한 여유분을 합한 것보다 많아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8032

Explanation

매년 6월 20일까지, 위원(국장)은 각 협회에 부과금이 얼마인지 알려주는 편지를 보냅니다. 협회는 7월 10일까지 최소 절반을 납부하고, 다음 해 1월 10일까지 나머지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가 지연된 매월 미납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a)CA 금융 Code § 8032(a) 매년 6월 20일 또는 그 이전에 위원(국장)은 각 협회에 우편으로 해당 협회에 부과되고 징수된 금액을 통지해야 한다.
(b)CA 금융 Code § 8032(b) 본 조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협회는 부과된 금액의 절반 이상을 7월 10일까지 위원(국장)에게 도달하도록 납부해야 하며, 잔액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위원(국장)에게 도달하도록 납부해야 한다.
(c)CA 금융 Code § 8032(c) 위원(국장)이 기한 내에 납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위원(국장)은 연간 부과금 외에, 납부가 지연된 각 월 또는 월의 일부에 대해 미납 부과금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해야 한다.

Section § 8033

Explanation

어떤 조직이 합병, 통합, 전환 또는 자산 취득으로 인해 더 이상 그룹이 아닌 경우, 해당 거래가 발생하기 전 6월 30일에 끝나는 회계연도에 대한 미납금을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이 납부는 위원장으로부터 해당 거래에 필요한 승인을 받기 위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협회가 합병, 통합, 전환, 자산 취득 또는 이와 유사한 유형의 거래로 인해 협회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전환, 합병 또는 취득이 발생하는 6월 30일에 종료되는 회계연도에 대한 미납된 분담금은 전환, 합병 또는 취득일 전날 또는 그 이전에 납부되어야 한다. 본 조항에 따른 미납 분담금의 납부는 위원장의 승인이 필요한 모든 거래 승인의 조건이 된다.

Section § 8034

Explanation

새로운 국내 협회가 회계연도 중에 설립되더라도, 이전 회계연도 6월 20일 이전에 존재했던 것처럼 계산된 초기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비용은 협회가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때의 자산을 기준으로 조정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증이 7월에 발급되지 않으면, 회계연도가 시작된 이후 경과된 매 완전한 월마다 비용이 12분의 1씩 줄어들며, 사업자등록증 발급 즉시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정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설립 후 해당 회계연도의 남은 기간에 대해 최소 500달러 ($500)를 지불해야 합니다.

(a)CA 금융 Code § 8034(a) 신규 국내 협회가 회계연도 중에 설립되는 경우, 본 조항에 따라 규정된 초기 평가액은 해당 신규 협회가 초기 평가액 부과 직전 회계연도의 6월 20일 또는 그 이전에 협회로 존재하며 평가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된다. 단, 초기 평가액은 사업자등록증 발급 시점의 신규 협회 자산을 기준으로 하며, (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자등록증이 7월에 발급되지 않은 경우, 평가액은 사업자등록증 발급 시점에 경과된 회계연도의 매 완전한 월마다 12분의 1씩 감액되며, 발급일에 전액 납부되어야 한다.
(b)CA 금융 Code § 8034(b) 본 조항에 따른 평가액의 부과 및 징수에 있어서, 어떠한 협회도 국내 협회가 설립된 회계연도의 미경과 부분에 대해 500달러 ($500) 미만으로 평가되거나 납부하도록 허용되지 않는다.

Section § 803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국내 협회가 연방 협회 또는 은행(주 또는 국립)의 자산을 취득하려고 할 때, 초기 평가(일종의 재정 평가)는 해당 연방 협회 또는 은행이 이전 회계연도 6월 20일 기준으로 이미 평가된 기관인 것처럼 이루어진다고 명시합니다. 이 평가는 해당 날짜 이전에 관련 당국에 보고된 협회 또는 은행의 자산을 기반으로 합니다. 만약 인가증(취득에 필요한)이 7월에 발급되지 않으면, 평가액은 경과한 회계연도 매월 1/12씩 감액됩니다. 전체 평가액은 인가증이 발급되는 즉시 납부해야 합니다.

국내 협회가 이전, 전환 또는 기타 방식으로 연방 협회 또는 주 또는 국립 은행의 자산을 취득하려고 제안하는 경우, 본 조항에 따라 규정된 초기 평가는 해당 연방 협회 또는 주 또는 국립 은행이 초기 평가 직전 회계연도의 6월 20일 또는 그 이전에 협회로 평가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된다. 단, 초기 평가는 초기 평가 직전 회계연도의 6월 20일 직전에 해당 기관이 저축 감독국, 위원 또는 통화감독청장에게 각각 제출한 보고서에 명시된 연방 협회 또는 주 또는 국립 은행의 자산을 기반으로 하며, 인가증이 7월에 발급되지 않는 경우, 인가증 발급 시점에 경과한 회계연도의 매월 1/12씩 평가액이 감액되고, 발급일에 전액 납부해야 한다.

Section § 8035.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저축협회 특별규제기금이 금융기관 기금 내의 별도 계정인 '저축대부계정'으로 변경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래 기금에 속해 있던 모든 자금, 자산 및 부채는 이 새로운 계정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이 조항의 시행일 현재:
(a)CA 금융 Code § 8035.5(a) 저축협회 특별규제기금은 금융기관 기금 내의 별도 계정으로 전환되어 저축대부계정으로 지정된다.
(b)CA 금융 Code § 8035.5(b) 저축협회 특별규제기금의 모든 자금 및 기타 자산과 모든 부채는 저축대부계정으로 이전된다.

Section § 8036

Explanation
저축조합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징수한 자금은, 위원장의 통제 하에 있는 조합의 자금을 제외하고, 주 재무관에게 예치되어야 합니다. 이 자금은 금융기관 기금 내의 저축대부계정에 귀속됩니다.

Section § 8037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저축조합 또는 저축조합 사업을 관리하는 데 드는 모든 비용이 저축대부계정에서 지불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계정은 다른 특정 조항에 예외가 명시되지 않는 한, 오직 이러한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