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예금 및 대출 계좌
Section § 8030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운영되는 저축 조합이 연간 수수료를 선불로 납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수수료는 저축 조합을 감독하는 주 규제 부서의 비용과 경비를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각 조합이 납부하는 금액은 위원회가 다음 해에 대해 추정한 총 운영 비용 중 해당 조합의 몫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 저축 조합도 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면 이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Section § 8031
Section § 8032
매년 6월 20일까지, 위원(국장)은 각 협회에 부과금이 얼마인지 알려주는 편지를 보냅니다. 협회는 7월 10일까지 최소 절반을 납부하고, 다음 해 1월 10일까지 나머지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가 지연된 매월 미납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Section § 8033
어떤 조직이 합병, 통합, 전환 또는 자산 취득으로 인해 더 이상 그룹이 아닌 경우, 해당 거래가 발생하기 전 6월 30일에 끝나는 회계연도에 대한 미납금을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이 납부는 위원장으로부터 해당 거래에 필요한 승인을 받기 위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Section § 8034
새로운 국내 협회가 회계연도 중에 설립되더라도, 이전 회계연도 6월 20일 이전에 존재했던 것처럼 계산된 초기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비용은 협회가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때의 자산을 기준으로 조정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증이 7월에 발급되지 않으면, 회계연도가 시작된 이후 경과된 매 완전한 월마다 비용이 12분의 1씩 줄어들며, 사업자등록증 발급 즉시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정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설립 후 해당 회계연도의 남은 기간에 대해 최소 500달러 ($500)를 지불해야 합니다.
Section § 8035
이 법 조항은 국내 협회가 연방 협회 또는 은행(주 또는 국립)의 자산을 취득하려고 할 때, 초기 평가(일종의 재정 평가)는 해당 연방 협회 또는 은행이 이전 회계연도 6월 20일 기준으로 이미 평가된 기관인 것처럼 이루어진다고 명시합니다. 이 평가는 해당 날짜 이전에 관련 당국에 보고된 협회 또는 은행의 자산을 기반으로 합니다. 만약 인가증(취득에 필요한)이 7월에 발급되지 않으면, 평가액은 경과한 회계연도 매월 1/12씩 감액됩니다. 전체 평가액은 인가증이 발급되는 즉시 납부해야 합니다.
Section § 8035.5
이 법 조항은 저축협회 특별규제기금이 금융기관 기금 내의 별도 계정인 '저축대부계정'으로 변경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래 기금에 속해 있던 모든 자금, 자산 및 부채는 이 새로운 계정으로 옮겨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