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금융 Code § 8250(a) 감독관은 다음의 경우 해당 협회에 대한 수탁자를 임명할 수 있다: (1) 부실한 상태에 있거나, (2) 부실한 상태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고 있거나, 또는 (3) 본 편에 따라 발부된 명령 또는 금지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b)CA 금융 Code § 8250(b) 수탁자는 감독관, 부감독관 또는 그 밖의 다른 사람일 수 있다.
(c)CA 금융 Code § 8250(c) 수탁자는 임명 즉시 해당 협회의 모든 종류의 장부, 기록 및 자산을 점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