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250

Explanation

만약 금융기관이 재정적으로 불안정하거나 법적 명령을 따르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 감독관은 개입하여 '수탁자'라고 불리는 사람을 임명하여 해당 기관을 맡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수탁자는 감독관 본인이거나 다른 임명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일단 임명되면, 수탁자는 즉시 해당 기관의 재산과 기록을 관리하게 됩니다.

(a)CA 금융 Code § 8250(a) 감독관은 다음의 경우 해당 협회에 대한 수탁자를 임명할 수 있다: (1) 부실한 상태에 있거나, (2) 부실한 상태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고 있거나, 또는 (3) 본 편에 따라 발부된 명령 또는 금지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b)CA 금융 Code § 8250(b) 수탁자는 감독관, 부감독관 또는 그 밖의 다른 사람일 수 있다.
(c)CA 금융 Code § 8250(c) 수탁자는 임명 즉시 해당 협회의 모든 종류의 장부, 기록 및 자산을 점유해야 한다.

Section § 8251

Explanation

이 법은 주 위원이 보험 가입 협회에 수탁자를 임명하는 경우, 이는 연방법에 정의된 청산 절차를 시작하기 위한 주 정부 권한에 따른 공식적인 조치로 간주된다고 설명합니다. 임명된 수탁자는 보존 관리인의 모든 권한뿐만 아니라 해당 협회를 청산할 권한도 가집니다. 또한, 법원 명령에 의해 부여되는 추가 권한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a)CA 금융 Code § 8251(a) 보험 가입 협회의 경우, 이 조항에 따라 위원이 수탁자를 임명하는 것은 개정된 1934년 국가주택법 (12 U.S.C. Sec. 1701 et seq.) 제401조 (d)항에 의해 의도되고 그 의미 내에서 청산을 목적으로 수탁자가 임명되는 이 주의 공공 기관의 공식적인 결정으로 간주된다.
(b)CA 금융 Code § 8251(b) 수탁자는 보존 관리인의 모든 권한과 권능에 더하여 청산할 권한을 가지며, 법원 명령에 명시된 기타 모든 권한과 권능을 가진다.

Section § 8252

Explanation
위원이나 부서 직원이 재산관리인으로 지정되면, 그들은 추가 급여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선택되면, 법원이 그들의 급여를 결정하고, 그 급여는 협회의 자산에서 지급됩니다.

Section § 8253

Explanation
금융기관이 FDIC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파산관재인이 필요한 경우, FDIC에 그 역할을 제안해야 합니다. FDIC가 수락하면, 해당 기관의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거나 공개 또는 사적 매각을 통해 해당 자산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은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8254

Explanation
협회의 재산과 사업이 수탁자에 의해 인수된 경우, 해당 협회는 10일 이내에 지역 고등법원에 추가 조치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황을 검토하고, 협회에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수탁자에게 중단하고 재산과 사업을 협회에 반환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