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성년후견
Section § 8225
이 법은 금융 협회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장이 보전관리인을 임명하여 해당 협회를 관리하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협회가 재정적으로 좋지 않은 상태에 있거나, 법을 위반하거나, 감독을 거부하거나, 기타 안전하지 않은 방식으로 운영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전관리인은 국장, 부국장 또는 다른 사람일 수 있으며, 이들은 협회의 자산과 기록을 통제하게 됩니다. 보전관리인은 협회를 안정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6개월에서 12개월 이내에 통제권을 이사회에 반환하거나 수탁인을 임명해야 합니다.
보전관리인이 국장 사무실 소속인 경우 추가 급여를 받지 않지만, 다른 사람인 경우 급여는 해당 협회에서 지급됩니다. 모든 보전관리 관련 비용은 협회 자산에 대해 다른 채권보다 우선권을 가집니다.
Section § 8226
Section § 8227
Section § 8228
Section § 8229
이 법은 보존관리인이 금융 협회를 맡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명시합니다. 예금 계좌나 대출을 가진 사람들은 평소처럼 계속해서 납부해야 하지만, 승인 없이는 예금 계좌에 대한 이자를 얻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보존관리인은 새로운 예금을 받을 수 있지만, 위원장이 명령하면 이 자금은 분리될 수 있습니다. 이 자금은 보존관리인이 임명되기 전의 오래된 채무나 새로운 채무를 갚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비용이나 경비는 협회 자체에서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