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보고 및 검사
Section § 8150
이 법은 모든 협회, 저축대부지주회사 및 특정 자회사들이 매년 1월 말까지 또는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위원에게 연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보고서 형식은 위원이 정하며, 권한 있는 임원에 의해 정확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Section § 8151
Section § 8152
Section § 8153
Section § 8154
Section § 8155
이 법 조항은 위원장이 협회나 그 자회사가 소유하거나 자산 담보로 사용하는 부동산 또는 재산에 대해 감사나 검사 중에 감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감정은 부서 감정인이나 위원장이 선정한 독립 감정인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협회나 자회사는 이 감정 비용을 즉시 지불해야 합니다. 감정 보고서 사본은 감정 완료 후 60일 이내에 협회나 자회사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Section § 8156
이 법은 저축협회가 최소한 1년에 한 번, 협회가 선정하고 위원(commissioner)이 승인한 공인회계사에게 장부와 계정을 감사받도록 요구합니다. 감사 시작 전에 감사 일자와 기간에 대해 위원(commissioner)의 서면 승인이 필요합니다.
저축협회는 회계사들에게 가장 최근의 재무상태보고서와 검사보고서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규제 기관과의 감독 양해각서나 합의서, 그리고 벌금이나 규제와 관련된 특정 연방 및 주 법률에 따라 취해진 특정 조치에 대한 보고서도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8157
Section § 8158
이 법은 위원과 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에게 협회, 저축대부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모든 장부와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이들의 사업 활동을 적절히 감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이들은 해당 기관의 업무 및 상태와 관련된 조사 중에 증인을 소환하고 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자발적으로 제출되지 않는 문서는 법원 명령을 통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한은 해당 기관이 보전관리 또는 파산관재 상태에 있을 때에도 적용됩니다.
Section § 8159
Section § 8160
이 법은 협회, 저축대부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들이 위원에게 요구되는 특정 정보를 제때 보고하지 않을 경우 벌칙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보고 불이행이 의도치 않은 실수 때문이고 그러한 실수를 피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면, 벌금은 시정될 때까지 하루 최대 2,000달러입니다. 그러한 실수가 없었다면, 벌금은 하루 20,000달러로 증가합니다. 고의로 또는 무모하게 허위 정보가 제공되었다면, 벌금은 하루 최대 1,000,000달러 또는 해당 기관 총자산의 1% 중 더 적은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벌금은 다른 주 법률 조항에 명시된 대로 징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