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08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ATM 운영자가 고객에게 ATM 사용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단, 해당 수수료가 ATM 화면에 고객에게 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고객이 거래를 확정하기 전에 수수료가 공개되지 않았다면, 고객은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거래를 취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규칙은 ATM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TM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운영자는 총 비용과 ATM 사용 수수료를 전자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금이 사전에 공개되지 않으면 고객은 불이익 없이 구매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해당 ATM 운영자가 발행하지 않은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자신의 은행으로부터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운영자' 및 '추가 요금'과 같은 용어는 이 맥락에서 그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특별히 정의됩니다.

(a)CA 금융 Code § 13080(a) 이 주에 있는 자동 현금 인출기(ATM) 운영자는 고객이 해당 운영자가 발행한 접근 장치를 사용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기기 사용에 대해 고객에게 추가 요금을 부과할 수 없다. 단, 해당 추가 요금이 자동 현금 인출기에 전자적으로 명확하게 고객에게 공개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고객이 추가 요금을 지불할 의무가 발생하기 전에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고객은 추가 요금 없이 해당 거래를 취소할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이 항은 ATM에서의 판매 시점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b)CA 금융 Code § 13080(b) 상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가 ATM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ATM 운영자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총 가격과 ATM 사용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모든 수수료를 ATM에 전자적으로 고객에게 공개해야 한다. 고객이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지불할 의무가 발생하기 전에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고객은 어떠한 의무도 발생시키지 않고 거래를 취소할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c)CA 금융 Code § 13080(c) 운영자가 발행하지 않은 접근 장치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추가 요금이 부과되는 경우, 운영자는 고객이 자신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요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음을 공개해야 한다.
(d)CA 금융 Code § 13080(d) 이 조항에서 사용된 “운영자”, “자동 현금 인출기”, “고객” 및 “접근 장치”는 제13020조에 명시된 의미를 갖는다. “추가 요금”이라는 용어는 ATM 운영자가 ATM 사용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모든 요금을 의미한다. “서비스”라는 용어는 계좌 활동 내역서 수령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1308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소비자들이 판매 시점 관리(POS) 기기를 사용하여 거래를 완료하기 전에 부과될 수 있는 수수료에 대해 미리 알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 법은 ATM에 대한 기존 규정과 유사하게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POS 기기 운영자는 연방 기준을 충족하는 라벨을 통해 또는 2001년 1월 1일 이후 구매된 신형 기기의 경우 전자 디스플레이를 통해 고객에게 모든 수수료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 법은 '판매 시점 관리 기기'를 구매 시 PIN이 필요한 기기로 정의하며, 특정 접근 장치는 제외하고, '운영자'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명시합니다.

(a)CA 금융 Code § 13081(a) 이 조항을 제정함에 있어, 의회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1)CA 금융 Code § 13081(a)(1) 이 주 소비자들은 판매 시점 관리 기기(point-of-sale devices) 사용에 대해 부과될 수 있는 수수료를 해당 수수료를 지불할 의무가 발생하기 전에 인지하는 것이 최선의 이익이다.
(2)CA 금융 Code § 13081(a)(2) 1996년에 의회는 자동 현금 인출기(ATM) 운영자가 해당 ATM에서의 거래 수수료를 전자적으로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의회 법안 3366호(1996년 법령 제98장)를 제정했다. 해당 법안은 판매 시점 관리 기기에서의 수수료 공개를 요구하지 않았다.
(3)CA 금융 Code § 13081(a)(3) 판매 시점 관리 기기에서의 수수료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극대화하고, ATM 운영자와 판매 시점 관리 기기 운영자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조항을 제정함에 있어 의회는 판매 시점 관리 기기에서의 수수료에 대한 최대한의 공개를 요구할 의도이다.
(b)CA 금융 Code § 13081(b) 이 주에서 판매 시점 관리 기기 운영자는 고객이 어떠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지불할 의무가 발생하기 전에 해당 수수료가 고객에게 공개되지 않는 한, 해당 기기 사용에 대해 고객에게 어떠한 수수료도 부과해서는 안 된다. 해당 공개는 판매 시점 관리 기기 위 또는 옆에 다음과 같이 배치되어야 한다:
(1)CA 금융 Code § 13081(b)(1) 모든 판매 시점 관리 기기의 경우, 수수료 공개는 연방 기준을 충족하는 라벨에 표시되어야 한다.
(2)CA 금융 Code § 13081(b)(2) 2001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구매된 전자 디스플레이를 갖춘 판매 시점 관리 기기의 경우, 수수료 공개는 전자적으로도 이루어져야 한다.
(c)CA 금융 Code § 13081(c) 이 조항의 목적상, “판매 시점 관리 기기”라는 용어는 개인 식별 번호(PIN)가 요구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 구매에 사용되는 모든 기기를 포함하지만, 제13020조 (b)항에 정의된 접근 장치(access device)는 포함하지 않는다.
(d)CA 금융 Code § 13081(d) 이 조항의 목적상, “판매 시점 관리 기기 운영자”라는 용어는 상품 또는 서비스 결제를 위해 판매 시점 관리 기기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Section § 13082

Explanation

이 법은 비디오 터치스크린 또는 이와 유사한 비촉각 키패드를 사용하는 판매 시점 관리(POS) 시스템이 시각 장애인 사용자를 돕기 위한 기능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전화 키패드와 같은 촉각 키패드이거나, 시각 장애인을 위한 프라이버시와 접근성을 보장하는 생체 인식 또는 RFID와 같은 다른 기술일 수 있습니다.

2010년 1월 1일까지 사용 중인 POS 시스템은 준수해야 하지만, 기계가 두 대 이하인 소규모 장소에서는 한 대만 준수하면 됩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제조업체는 이러한 접근성 기능을 지원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요구 사항은 ATM이나 주유소 전용 장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치는 쉽게 제거되지 않도록 고정되어야 하며, POS 접근성에 관한 기존 권리나 구제책은 이 법에 의해 제한되지 않습니다.

(a)CA 금융 Code § 13082(a) 판매 시점 관리 시스템이 비디오 터치스크린 또는 기타 비촉각 키패드를 포함하도록 변경되거나 수정될 때마다, 비디오 터치스크린 또는 비촉각 키패드를 포함하는 판매 시점 관리 장치는 다음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
(1)CA 금융 Code § 13082(a)(1) 시각 장애인이 자신의 개인 식별 번호 또는 거래 처리에 필요한 기타 개인 정보를 모든 개인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개인 정보 입력 및 출력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전화 키패드와 유사한 촉각으로 식별 가능한 숫자 키패드. 이 키패드는 숫자 5 키에 직경 1.5밀리미터에서 1.6밀리미터 사이의 점 베이스와 0.6밀리미터에서 0.9밀리미터 사이의 높이를 가진 돌출점을 포함해야 한다.
(2)CA 금융 Code § 13082(a)(2) 무선 주파수 식별 장치, 지문 생체 인식 또는 시각 장애인이 자신의 개인 식별자로 비디오 터치스크린 장치에 접근하고 모든 개인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개인 정보 입력 및 출력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타 메커니즘과 같은 다른 기술.
(b)Copy CA 금융 Code § 13082(b)
(1)Copy CA 금융 Code § 13082(b)(1) 2010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비디오 터치스크린 또는 기타 비촉각 키패드를 포함하는 모든 기존 판매 시점 관리 시스템은 (a)항에 기술된 촉각으로 식별 가능한 키패드 또는 기타 기술을 갖추어야 한다.
(2)CA 금융 Code § 13082(b)(2) 두 대 이하의 판매 시점 관리 기계를 갖춘 장소에서는, 2010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a)항에 기술된 촉각으로 식별 가능한 키패드 또는 기타 기술을 갖추어야 하는 판매 시점 관리 기계는 한 대만 요구된다.
(c)CA 금융 Code § 13082(c)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 제조업체 또는 유통업체는 시각 장애인이 자신의 개인 식별 번호 또는 거래 처리에 필요한 기타 개인 정보를 입력되는 정보의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a)항에 기술된 촉각으로 식별 가능한 키패드 또는 기타 기술을 갖춘 터치스크린 또는 기타 비촉각 판매 시점 관리 장치를 본 주에서 사용 및 판매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d)CA 금융 Code § 13082(d) 본 조항에서 사용되는 “판매 시점 관리 장치”는 개인 식별 번호(PIN)가 요구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 구매를 위해 고객이 사용하는 모든 장치를 포함하지만, 다음은 포함하지 않는다:
(1)CA 금융 Code § 13082(d)(1) 제13020조 (c)항에 정의된 자동 현금 인출기.
(2)CA 금융 Code § 13082(d)(2) 주유기를 갖추거나 전용으로 서비스하는 판매 시점 관리 장치.
(e)CA 금융 Code § 13082(e) 장치가 쉽게 제거되지 않고, 시각 장애인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본 조항의 조건 및 조항을 충족하는 장치(장치 내부에 있든 외부에 있든)를 포함하지 않는 한, 해당 장치는 본 조항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다. 장치가 독립형인 경우, 꼬인 와이어 또는 다른 고정 장치를 통해 장치에 영구적으로 부착되어야 한다.
(f)CA 금융 Code § 13082(f) 본 조항은 판매 시점 관리 장치 및 접근성과 관련된 다른 기존 권리나 구제책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Section § 13083

Explanation
이 법은 ATM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해 이미 제한되지 않는 한, 특히 은행이 미국 밖에 있는 고객에게 ATM 사용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ATM 소유자나 운영자가 추가 요금이 없는 거래를 제공하는 네트워크에 가입하여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자발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 법은 또한 ATM '운영자'와 '소유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하며, 정확한 정의를 위해 다른 조항을 참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