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현금 인출기 수수료 고지
Section § 13080
캘리포니아에서는 ATM 운영자가 고객에게 ATM 사용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단, 해당 수수료가 ATM 화면에 고객에게 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고객이 거래를 확정하기 전에 수수료가 공개되지 않았다면, 고객은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거래를 취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규칙은 ATM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TM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운영자는 총 비용과 ATM 사용 수수료를 전자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금이 사전에 공개되지 않으면 고객은 불이익 없이 구매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해당 ATM 운영자가 발행하지 않은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자신의 은행으로부터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운영자' 및 '추가 요금'과 같은 용어는 이 맥락에서 그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특별히 정의됩니다.
Section § 13081
이 법은 캘리포니아 소비자들이 판매 시점 관리(POS) 기기를 사용하여 거래를 완료하기 전에 부과될 수 있는 수수료에 대해 미리 알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 법은 ATM에 대한 기존 규정과 유사하게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POS 기기 운영자는 연방 기준을 충족하는 라벨을 통해 또는 2001년 1월 1일 이후 구매된 신형 기기의 경우 전자 디스플레이를 통해 고객에게 모든 수수료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 법은 '판매 시점 관리 기기'를 구매 시 PIN이 필요한 기기로 정의하며, 특정 접근 장치는 제외하고, '운영자'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3082
이 법은 비디오 터치스크린 또는 이와 유사한 비촉각 키패드를 사용하는 판매 시점 관리(POS) 시스템이 시각 장애인 사용자를 돕기 위한 기능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전화 키패드와 같은 촉각 키패드이거나, 시각 장애인을 위한 프라이버시와 접근성을 보장하는 생체 인식 또는 RFID와 같은 다른 기술일 수 있습니다.
2010년 1월 1일까지 사용 중인 POS 시스템은 준수해야 하지만, 기계가 두 대 이하인 소규모 장소에서는 한 대만 준수하면 됩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제조업체는 이러한 접근성 기능을 지원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요구 사항은 ATM이나 주유소 전용 장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치는 쉽게 제거되지 않도록 고정되어야 하며, POS 접근성에 관한 기존 권리나 구제책은 이 법에 의해 제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