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기기: 이용자 안전조명
Section § 13040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ATM 주변 지역을 밝게 유지해야 하는 책임에 대해 설명합니다. 1991년 7월 1일 이후에 설치된 ATM의 경우, 운영자는 즉시 조명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 이전에 설치된 ATM의 경우, 1993년 7월 1일부터 준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 규칙은 운영자가 접근 구역이나 주차 구역의 조명을 통제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ATM 운영자가 이 지역들을 통제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조명을 확보할 책임은 ATM 공간을 운영자에게 임대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는 설치 시점부터 또는 이전에 설치된 경우 1993년 7월 1일까지입니다.
Section § 13041
이 법은 자동 현금 인출기(ATM)의 운영자나 소유자가 야간 시간 동안 적절한 조명을 확보하도록 요구합니다. 구체적으로, ATM 전면에는 최소 10 캔들풋의 조명 밝기가 있어야 하며, 이는 외부로 5피트까지 확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ATM 전면에서 방해받지 않는 모든 방향으로 50피트 이내에는 최소 2 캔들풋 파워의 조명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ATM이 건물 모퉁이 근처에 있고 다른 측면에서도 접근 가능하다면, 인접한 측면의 처음 40피트 구간에는 2 캔들풋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ATM으로부터 60피트 이내의 주차 구역에는 최소 2 캔들풋 파워의 조명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