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은행의 장부에 예금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어떤 사람의 계좌를 위해 보관된 개인 재산에 대한 이의 제기(이의 제기를 하는 자는 이하 “이의 제기자”라 한다) 통지는 무시되어야 하며, 은행은 그 통지에도 불구하고 계좌가 예치된 사람의 계좌로 또는 그 계좌를 위해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수표, 어음 또는 기타 증서를 이행해야 하고, 요구 시 그 재산을 재산이 보관된 사람에게 또는 그 사람의 지시에 따라 인도해야 하며, 은행 측의 어떠한 책임도 없다. 단, (a) 및 (b) 항에 규정된 예외 사항에 따른다.
(a)CA 금융 Code § 1450(a) 이의 제기자가 예금이 보관되거나 재산이 보관된 지점에 은행에 이의 제기자의 진술서를 제출하는 경우, 그 진술서에 이의 제기자 자신의 지식으로 예금이 예치된 사람 또는 재산이 보관된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이 이의 제기자를 위한 수탁자이며, 이의 제기자가 수탁자가 예금 또는 재산을 횡령하려 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진술하고, 신탁 관계 주장과 그 믿음이 근거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경우, 은행은 이의 제기자의 진술서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인도일을 포함한다) 이내의 기간 동안 예금 지급을 거부하고 재산 인도를 거부해야 하며, 은행 측의 책임이 없고 진술서에 주장된 사실의 충분성 또는 진실성에 대한 책임도 없다.
(b)CA 금융 Code § 1450(b) 어느 때라도, 이의 제기자가 진술서를 제출하기 전, 후 또는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의 제기자와 예금이 예치되어 있거나 재산이 보관된 모든 사람이 당사자인 소송에서 관할 법원으로부터 은행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 금지 명령 또는 기타 적절한 명령을 확보하여 예금이 보관되거나 재산이 보관된 지점에 은행에 송달하는 경우, 은행은 은행 측의 책임 없이 그 명령 또는 금지 명령을 준수해야 한다.
(c)CA 금융 Code § 1450(c) 이 조항은 은행 장부에 예금이 예치되어 있거나 재산이 보관된 사람의 이름이 “대리인”, “수탁자” 또는 그 사람이 예금 또는 재산의 정당한 소유자가 아닐 수 있음을 나타내는 기타 단어나 문구와 같은 한정적이거나 설명적인 용어로 수정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d)CA 금융 Code § 1450(d) 유언 검인법 제5편 제2부(5100조부터 시작)에 포함된 캘리포니아 다자 계좌법의 어떠한 내용도 이 조항의 적용 가능성을 제한하지 않는다.
(e)CA 금융 Code § 1450(e) 이 조항의 목적상, “예금이 보관된 지점”이라는 용어는 해당 예금을 포함하는 계좌가 보관되거나 유지되는 지점, 사무소 또는 기타 장소를 의미한다.
(f)Copy CA 금융 Code § 1450(f)
(a)Copy CA 금융 Code § 1450(f)(a) 및 (b) 항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법 684.110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법적 절차 송달을 위해 민사소송법 684.115조에 따라 은행이 중앙 위치를 지정한 경우, 이의 제기자는 이의 제기 통지 또는 관련 진술서, 명령, 금지 명령 또는 본 조항에서 고려되는 기타 명령을 중앙 위치에 송달해야 한다. 은행이 민사소송법 684.115조에 따라 법적 절차 송달을 위해 중앙 위치를 지정하지 않았지만 지정했어야 하는 경우, 이의 제기자는 이의 제기 통지 또는 관련 진술서, 명령, 금지 명령 또는 본 조항에서 고려되는 기타 명령을 이 주에 위치한 해당 기관의 모든 지점 또는 사무소에 송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