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400

Explanation

이 법은 미성년자 명의의 은행 계좌는 해당 미성년자의 소유이며 그에게 이익이 된다고 명시합니다. 은행은 미성년자의 직접적인 지시에 따라서만 계좌에서 자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렇게 지급하면 은행은 해당 지급에 대한 추가적인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는 유효한 거래가 됩니다.

미성년자 명의의 은행 계좌는 해당 미성년자의 독점적인 권리와 이익을 위해 보유되어야 하며, 해당 미성년자 또는 그의 지시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그렇게 이루어진 지급은 해당 예금 또는 그 일부에 대한 은행의 유효한 면책 및 해제가 된다.

Section § 1401

Explanation

기혼자가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그 계좌는 본인이 단독으로 관리합니다. 채권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그 계좌를 주장하거나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은행은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렇게 지급하는 것은 은행에 의해 적절하고 최종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기혼자의 명의로 개설되거나 기혼자 소유의 은행 계좌는 해당 개인의 배타적인 권리와 이익을 위해 보유되어야 하며, 채권자를 제외한 다른 어떤 사람의 통제나 유치권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고, 해당 개인에게 또는 해당 개인의 지시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며, 그렇게 이루어진 지급은 해당 예금 또는 그 일부에 대해 은행에 대한 유효하고 충분한 면책 및 해제가 된다.

Section § 1402

Explanation

이 법은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은행 계좌(다자 계좌)가 있다면, 유언 검인법 제5100조부터 시작하는 특정 규칙에 따라 규제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유언 검인법 제5132조에 정의된 다자 계좌인 은행 계좌는 유언 검인법 제5편 제2부 (제5100조부터 시작하는)에 의해 규율된다.

Section § 1403

Explanation
은행은 일반적으로 당좌 예금처럼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는 돈(요구불 예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연방준비제도에 속하거나 FDIC 보험에 가입된 은행에 허용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이 규칙은 미국 본토와 워싱턴 D.C. 밖에 있는 은행 지점에서만 돈을 찾을 수 있는 계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404

Explanation

이 법은 부동산 중개업자가 부동산으로 담보된 대출을 관리하면서 자금을 무이자 계좌에 예치할 때,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일반적으로 중개업자에게 돌아간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차용인이 압류 계좌(impound account)를 가지고 있다면, 해당 자금에 대해 연 최소 2%의 이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이 맥락에서 '금융기관'이 무엇으로 간주되는지 정의합니다.

상법 및 전문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10145조 또는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단 제854조의 제한을 따르며, 상법 및 전문직업법 제10131조 (d)항 또는 제10131.1조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으로 담보된 대출과 관련하여 대금을 징수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수령한 자금을 금융기관의 무이자 계좌에 예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은 해당 대출에 대해 중개업자와 대출기관 또는 어음 소유자가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해당 중개업자에게 귀속된다. 차용인은 민법(Civil Code) 제2954.8조에 해당하는 압류 계좌(impound account) 지급액에 대해 연 최소 2퍼센트의 단리 이자를 받아야 한다. 이 조항의 목적상 "금융기관"이란 미국 법전(United States Code) 제12편 제1843조 (k)항에 기술된 금융 활동에 종사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Section § 1405

Explanation
이 법은 부동산 중개업자가 상업용 부동산 대출과 관련하여 대규모 투자자를 위해 대금 관리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해당 자금을 이자 발생 은행 계좌에 예치하여 얻는 추가 수익을 중개업자가 가질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는 대규모 투자자와 중개업자 양측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 법은 특히 소규모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지칭하며, '금융기관' 및 '기관 투자자'와 같은 용어의 정의를 사용하여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1406

Explanation

이 법은 은행 업무와 관련하여 '채권자'와 '지급불능'과 같은 중요한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은행이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지급불능이 예상되는 경우, 특정 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돈을 갚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정상적인 사업 거래이거나 특정 조항에 따라 승인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만약 은행이 부당하게 재정적 의무를 회피하려고 한다면, 그러한 행위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무효로 간주됩니다.

(a)CA 금융 Code § 1406(a) 이 조항에서:
(1)CA 금융 Code § 1406(a)(1) "채권자"는 예금자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2)CA 금융 Code § 1406(a)(2) 은행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지급불능"은 은행이 채무를 기한 내에 지불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b)CA 금융 Code § 1406(b) 이 조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1)CA 금융 Code § 1406(b)(1) 섹션 1463 또는 1465에 따라 승인된 거래.
(2)CA 금융 Code § 1406(b)(2) 은행이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행한 거래.
(c)CA 금융 Code § 1406(c) 은행은 (1) 지급불능 행위를 저지른 후 또는 지급불능을 예상하여, 그리고 (2) 제1부 제7장 (섹션 600부터 시작)에 규정된 방식대로 자산이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한 채권자에게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권을 주려는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지급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d)CA 금융 Code § 1406(d) 이 조항을 위반하여 은행이 행한 거래는 무효이다.

Section § 1407

Explanation
이 법은 은행이 계좌에 있는 돈보다 더 많이 지출하는 경우인 초과인출이 90일 이상 연체된 경우, 이를 자산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1408

Explanation

이 법은 은행이 정부 공무원이나 직원이 해당 은행의 임원, 직원 또는 주주로 소속되어 있더라도 공공 자금을 수탁기관, 지급 대리인, 수탁자 또는 재정 대리인으로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정부 관계자들은 단순히 은행과의 관계 때문에 정부법 (Government Code) 제1090조에 따른 이해충돌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방 공공기관의 임원이나 직원이 은행과의 계약에 관여하는 경우, 정부법 (Government Code) 제1091조에 따라 '원격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계약이 경쟁 입찰 없이 법적 절차에 따라 체결되고, 해당 임원의 유일한 관련성이 계약 당사자와 차주, 예금주, 채무자 또는 채권자 관계를 맺고 있는 은행의 임원, 이사 또는 직원이라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은행은 입법 기관의 구성원 또는 예금주의 임원이나 직원이 해당 은행 또는 해당 은행의 주식을 소유한 지주회사의 임원, 직원 또는 주주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공공 자금 또는 유가증권의 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수탁기관, 지급 대리인, 수탁자 또는 재정 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있다. 그러한 입법 기관의 구성원 또는 그 임원이나 직원은, 그의 유일한 이해관계가 그러한 수탁기관, 지급 대리인 또는 재정 대리인으로 활동하도록 선정된 은행의 임원, 직원 또는 주주라는 사실인 경우, 정부법 (Government Code) 제1090조에서 사용되는 문구인 “어떠한 계약에도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지방 공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은, 해당 계약이 법률에 의해 확립된 절차에 따라 경쟁 입찰 없이 체결되고, 그의 유일한 이해관계가 계약 당사자가 차주 또는 예금주, 채무자 또는 채권자의 관계를 맺고 있는 은행, 은행 지주회사 또는 저축대부조합의 임원, 이사 또는 직원이라는 것이며, 정부법 (Government Code) 제1091조 (a)항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정부법 (Government Code) 제1091조에서 사용되는 문구인 “원격 이해관계”만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Section § 1409

Explanation

이 법은 은행이 예금주에게 계좌 명세서와 (증빙 서류라고 불리는) 관련 서류를 보냈을 때, 예금주가 4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계좌는 정확하고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명시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예금주는 계좌의 정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저축 예금이나 정기 예금의 경우, 은행이 예금주의 통장에 잔액을 기재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예금주에게 통지할 때 명세서가 제공된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예금주는 자신의 계좌 기록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오류를 발견하면 즉시 은행에 알려야 합니다. 이 법이 적용되더라도 이러한 책임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은행이 예금주에게 계좌 명세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해당 계좌의 차변 기입의 근거가 되는 증빙 서류를 함께 제공한 경우, 예금주가 그 이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해당 계좌는 명세서 제공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후 최종적으로 조정 및 정산된 것으로 간주되며 그 정확성은 최종적으로 추정되고, 해당 예금주는 그 이후 어떠한 사유로도 해당 계좌의 정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조항의 의미 내에서 계좌 명세서는 은행이 예금주의 통장에 기재하거나 또는 예금주에게 통지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고안된 다른 방식으로 특정 금액이 계좌의 정확한 잔액임을 표시하는 경우 저축 예금 또는 정기 예금 계좌에 대해 제공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예금주에게 현재 법률에 의해 부과된, 은행이 제공한 해당 계좌 및 (있는 경우) 증빙 서류를 검토함에 있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의무와 그 안에 오류를 발견하는 즉시 은행에 통지할 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또한 그러한 의무를 소홀히 한 법적 결과로부터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도 안 됩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340조 (3)항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도 안 됩니다.

Section § 1410

Explanation
이 법은 은행이 크리스마스 또는 휴가 클럽 계좌와 같은 저축 계좌에 예정된 예금을 하지 않거나 늦게 하는 경우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은행은 이러한 계좌에 대해 다른 저축 계좌에 제공하는 최저 이율 이상으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Section § 141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은행이 고객의 예금 계좌를 사용하여 은행에 빚진 채무를 충당하는 방법에 대한 규칙을 정합니다. 은행은 고객의 모든 계좌를 통틀어 총 잔액이 1,000달러 미만이 될 경우 고객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은행이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다음 날까지 고객에게 세부 사항을 설명하는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고객은 해당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20일의 기간이 있으며, 이의를 제기하면 은행은 거래를 취소해야 합니다. 이 규칙은 고객이 서면으로 은행이 계좌에서 대금을 인출하도록 동의했거나, 은행이 서면 계약을 통해 계좌에 대한 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법은 고객이 특정 보호 자금에 대한 면제를 주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법원에서 채무의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할 개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a)CA 금융 Code § 1411(a) 이 조항의 목적상:
(1)CA 금융 Code § 1411(a)(1) “고객”이란 한 명 이상의 자연인을 의미한다.
(2)CA 금융 Code § 1411(a)(2) “채무”란 주로 개인, 가족 또는 가계 목적을 위해 자연인에게 신용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이자 발생 의무 또는 그 조건에 따라 할부로 지급 가능한 의무로서, 판결로 확정되지 않은 것을 의미하며, 은행 서비스 수수료 또는 미회수 자금에 대한 차변(debit) 또는 은행이 예금 계좌에 부과하는 계좌 초과 인출(overdraft)을 의미하지 않는다.
(b)CA 금융 Code § 1411(b) 은행은 고객이 은행에 빚진 것으로 주장되는 채무에 대해 상계권을 행사하는 데 제한을 받으며, 상계로 인해 고객이 해당 은행 또는 그 지점에 유지하는 모든 요구불 예금 계좌의 은행 기록상 총 잔액이 천 달러 ($1,000) 미만이 되어서는 안 된다.
(c)CA 금융 Code § 1411(c) 고객이 은행에 빚진 것으로 주장되는 채무에 대해 예금 계좌에 대한 상계권을 행사한 날의 다음 날까지, 은행은 각 고객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은행 기록에 기재된 각 고객의 주소로 우편 요금 선불의 1종 우편으로 최소 10포인트 활자 크기의 서면 통지를 발송해야 하며, 이 통지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금융 Code § 1411(c)(1) 은행이 고객의 예금 계좌에 대해 채무 또는 그 일부를 상계했음을 명시하고, 해당 계좌를 식별하며, 상계 전후의 각 잔액을 기재한 진술서.
(2)CA 금융 Code § 1411(c)(2) 계좌에 대해 상계된 채무를 식별하고, 상계 전후의 각 미지급 잔액을 기재한 진술서.
(3)CA 금융 Code § 1411(c)(3) 고객이 해당 채무가 이미 지급되었거나 현재 빚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예금 계좌의 자금이 민사소송법 제2편 제9장 제2부 제4장 (제703.010조부터 시작)에 따라 명시적으로 면제되는 자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지에 명시된 경우, 고객은 우편 발송 또는 직접 전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통지에 기재된 주소로 우편을 통해 또는 고객의 계좌가 유지되는 은행 지점에 직접 통지를 작성하여 반송할 수 있다는 진술서.
(4)CA 금융 Code § 1411(c)(4) 통지가 작성되어 반송될 경우, 은행은 해당 채무를 회수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송이 제기되면 고객에게 통지되고 출석하여 변호할 기회가 주어지며; 은행이 승소할 경우, 채무 계약에 명시되어 있다면 고객은 소송 비용 및 변호사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진술서.
(5)CA 금융 Code § 1411(c)(5) 최소 10포인트 활자 크기로 다음 내용이 실질적으로 포함된 회신 양식:
“은행으로부터 받은 상계 통지에 명시된 채무는
____ 저의 채무입니다 / ____ 저의 채무가 아닙니다 또는 계좌가 유지되는 다른 사람의 채무입니다.
 “저는 해당 채무가 다음 중 하나라고 주장합니다:
지급되었습니다.
현재 빚진 것이 아닙니다.
계좌의 자금이 다음 중 하나이므로 상계 대상이 아닙니다:
 
지급된 소득 (CCP 704.070)
 
자동차의 강제 집행 매각 또는 손실 보험금
(CCP 704.010)
 
가정용 가구 또는 기타 개인 물품의 강제 집행 매각금
(CCP 704.020)
 
이주 수당 (CCP 704.180)
 
생명 보험금 (CCP 704.100)
 
장애 및 건강 보험 혜택 (CCP
704.130)
 
산재 보상금 (CCP 704.160)
 
실업 또는 파업 수당 (CCP 704.120)
 
사회 보장 혜택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퇴직 혜택
(CCP 704.080, 704.110,
704.115)
 
복지 수당 및 보충적 보장 소득(SSI) 또는 자선 지원을 포함한 공공 부조 혜택
(CCP 704.170)
 
주택의 손상 또는 파괴에 대한 매각 또는 보험금
(CCP 704.720, CCP 704.960)
 
직업 도구의 강제 집행 매각 또는 손실 보험금
(CCP 704.060)
 
개인 상해 (CCP 704.140) 또는 부당 사망 (CCP 704.150)에 대한 손해 배상금
 
고등 교육 기관이 학생에게 학비로 지급한 재정 지원
(CCP 704.190)

저는 캘리포니아주 법률에 따라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위 내용이 진실하고 정확함을 선언합니다.
날짜:
서명: ”
 
(고객)
(d)CA 금융 Code § 1411(d) 서면 통지의 우편 발송 또는 직접 전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고객이 작성한 (c)항에 명시된 회신 양식이 은행에 접수되면, 고객이 은행에 빚진 것으로 주장되는 채무에 대한 상계 금액 및 상계로 인해 발생한 모든 은행 서비스 수수료는 취소되고, 해당 금액은 해당 작성된 회신 양식 접수일 다음 영업일 종료 시까지 예금 계좌에 입금되어야 한다.
(e)CA 금융 Code § 1411(e) 이 조항에 명시된 제한은 고객이 은행에 빚진 채무에 대한 담보로서 서면 계약으로 명시된 담보권을 은행이 가지고 있는 요구불 예금 계좌 외의 예금 계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f)CA 금융 Code § 1411(f) 이 조항에 명시된 제한은 고객이 이전에 서면으로 은행에 예금 계좌에서 채무의 합의된 지급 방식으로 정기적으로 차변 처리하도록 승인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g)CA 금융 Code § 1411(g) 이 조항에 명시된 제한은 1976년 7월 1일 이후 또는 그 날짜에 고객이 은행에 빚진 것으로 주장되는 채무에 대한 은행의 상계권 행사에만 적용된다.
(h)CA 금융 Code § 1411(h)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민사소송법 제2편 제9장 제2부 제4장 (제703.010조부터 시작)에 따른 면제권을 주장하거나, 사법 절차에서 채무의 유효성에 대한 청구 또는 항변을 주장할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Section § 1415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은행이 저축을 장려하기 위한 경연인 저축 프로모션을 운영하는 규칙을 설명합니다. 은행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금주가 경품을 받을 기회를 얻는 이러한 프로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참가자는 당첨될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하며, 참여하거나 추첨에 참석하기 위해 추가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프로모션에 사용되는 모든 적격 계좌는 수수료 및 약관 면에서 다른 은행 계좌와 유사해야 합니다.

적격 계좌에 특정 금액을 예치하는 것은 해당 계좌의 이자율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경우 구매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프로모션은 형법상 복권이나 추첨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a)CA 금융 Code § 1415(a)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금융 Code § 1415(a)(1) “비적격 계좌”란 요구불 예금 계좌가 아닌 예금 계좌로서, 적격 계좌가 아닌 것을 의미한다.
(2)CA 금융 Code § 1415(a)(2) “적격 계좌”란 요구불 예금 계좌가 아닌 예금 계좌로서, 은행 예금주가 저축 프로모션에서 경품을 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계좌를 의미한다.
(3)CA 금융 Code § 1415(a)(3) “저축 프로모션”이란 하나 이상의 은행이 후원하거나, 하나 이상의 은행과 협력하여 은행업 무역 협회 또는 그 자회사가 후원하는 저축 예금을 장려하기 위한 경연 또는 프로모션을 의미하며, 은행 예금주에게 지정된 경품을 받을 기회가 제공된다.
(b)CA 금융 Code § 1415(b) 은행은 다음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저축 프로모션을 후원하거나 참여할 수 있다:
(1)CA 금융 Code § 1415(b)(1) 은행 예금주는 저축 프로모션에 참여하기 위해 어떠한 수수료도 지불하거나 어떠한 대가도 제공할 필요가 없다.
(2)CA 금융 Code § 1415(b)(2) 적격 계좌와 관련하여 은행이 부과하는 모든 중요 약관 및 수수료는 은행이 제공하는 유사한 비적격 계좌의 그것과 비교 가능해야 한다.
(3)CA 금융 Code § 1415(b)(3) 저축 프로모션의 각 응모는 당첨될 동등한 기회를 가진다.
(4)CA 금융 Code § 1415(b)(4) 저축 프로모션 참가자는 당첨을 위해 경품 추첨에 참석할 필요가 없다.
(c)CA 금융 Code § 1415(c) 이 조항의 목적상, 저축 프로모션에 참여하기 위해 요구되는 적격 계좌에 예금주가 최소 특정 금액을 예치하는 것은, 경품 당첨 가능성을 고려하여 해당 적격 계좌와 관련된 이자율이 은행이 제공하는 유사한 비적격 계좌와 비교하여 인하되지 않는다면 대가로 간주되지 않는다.
(d)CA 금융 Code § 1415(d) 은행이 제공하는 저축 프로모션은 형법 제319조 또는 제319.3조의 의미 내에서 복권으로 간주되거나, 형법 제320.5조의 의미 내에서 추첨으로 간주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