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예금주
Section § 1400
이 법은 미성년자 명의의 은행 계좌는 해당 미성년자의 소유이며 그에게 이익이 된다고 명시합니다. 은행은 미성년자의 직접적인 지시에 따라서만 계좌에서 자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렇게 지급하면 은행은 해당 지급에 대한 추가적인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는 유효한 거래가 됩니다.
Section § 1401
기혼자가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그 계좌는 본인이 단독으로 관리합니다. 채권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그 계좌를 주장하거나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은행은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렇게 지급하는 것은 은행에 의해 적절하고 최종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1402
이 법은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은행 계좌(다자 계좌)가 있다면, 유언 검인법 제5100조부터 시작하는 특정 규칙에 따라 규제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Section § 1403
Section § 1404
이 법은 부동산 중개업자가 부동산으로 담보된 대출을 관리하면서 자금을 무이자 계좌에 예치할 때,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일반적으로 중개업자에게 돌아간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차용인이 압류 계좌(impound account)를 가지고 있다면, 해당 자금에 대해 연 최소 2%의 이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이 맥락에서 '금융기관'이 무엇으로 간주되는지 정의합니다.
Section § 1405
Section § 1406
이 법은 은행 업무와 관련하여 '채권자'와 '지급불능'과 같은 중요한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은행이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지급불능이 예상되는 경우, 특정 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돈을 갚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정상적인 사업 거래이거나 특정 조항에 따라 승인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만약 은행이 부당하게 재정적 의무를 회피하려고 한다면, 그러한 행위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무효로 간주됩니다.
Section § 1407
Section § 1408
이 법은 은행이 정부 공무원이나 직원이 해당 은행의 임원, 직원 또는 주주로 소속되어 있더라도 공공 자금을 수탁기관, 지급 대리인, 수탁자 또는 재정 대리인으로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정부 관계자들은 단순히 은행과의 관계 때문에 정부법 (Government Code) 제1090조에 따른 이해충돌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방 공공기관의 임원이나 직원이 은행과의 계약에 관여하는 경우, 정부법 (Government Code) 제1091조에 따라 '원격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계약이 경쟁 입찰 없이 법적 절차에 따라 체결되고, 해당 임원의 유일한 관련성이 계약 당사자와 차주, 예금주, 채무자 또는 채권자 관계를 맺고 있는 은행의 임원, 이사 또는 직원이라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Section § 1409
이 법은 은행이 예금주에게 계좌 명세서와 (증빙 서류라고 불리는) 관련 서류를 보냈을 때, 예금주가 4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계좌는 정확하고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명시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예금주는 계좌의 정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저축 예금이나 정기 예금의 경우, 은행이 예금주의 통장에 잔액을 기재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예금주에게 통지할 때 명세서가 제공된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예금주는 자신의 계좌 기록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오류를 발견하면 즉시 은행에 알려야 합니다. 이 법이 적용되더라도 이러한 책임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Section § 1410
Section § 1411
이 법은 캘리포니아 은행이 고객의 예금 계좌를 사용하여 은행에 빚진 채무를 충당하는 방법에 대한 규칙을 정합니다. 은행은 고객의 모든 계좌를 통틀어 총 잔액이 1,000달러 미만이 될 경우 고객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은행이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다음 날까지 고객에게 세부 사항을 설명하는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고객은 해당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20일의 기간이 있으며, 이의를 제기하면 은행은 거래를 취소해야 합니다. 이 규칙은 고객이 서면으로 은행이 계좌에서 대금을 인출하도록 동의했거나, 은행이 서면 계약을 통해 계좌에 대한 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법은 고객이 특정 보호 자금에 대한 면제를 주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법원에서 채무의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할 개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____ 저의 채무입니다 / ____ 저의 채무가 아닙니다 또는 계좌가 유지되는 다른 사람의 채무입니다.
(CCP 704.010)
(CCP 704.020)
704.130)
(CCP 704.080, 704.110,
704.115)
(CCP 704.170)
(CCP 704.720, CCP 704.960)
(CCP 704.060)
(CCP 704.190)
저는 캘리포니아주 법률에 따라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위 내용이 진실하고 정확함을 선언합니다.
Section § 1415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은행이 저축을 장려하기 위한 경연인 저축 프로모션을 운영하는 규칙을 설명합니다. 은행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금주가 경품을 받을 기회를 얻는 이러한 프로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참가자는 당첨될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하며, 참여하거나 추첨에 참석하기 위해 추가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프로모션에 사용되는 모든 적격 계좌는 수수료 및 약관 면에서 다른 은행 계좌와 유사해야 합니다.
적격 계좌에 특정 금액을 예치하는 것은 해당 계좌의 이자율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경우 구매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프로모션은 형법상 복권이나 추첨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