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금고임대료 미납에 대한 구제책
Section § 1630
Section § 1631
Section § 1632
지정된 날짜까지 대여금고 임대료와 통지 비용을 내지 않았다면, 은행은 금고를 열 수 있습니다. 이는 은행 직원 두 명(그중 한 명은 임원)이 보는 앞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들은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꺼내 목록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 물품들은 그들의 서명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Section § 1633
이 법은 사망자의 재산과 관련하여 은행으로부터 재고 목록 사본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명시합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유언 집행자, 재산 관리인, 그들의 변호사, 안전 금고 임차인, 모든 상속인 또는 유언 수혜자, 그리고 법원이 사본을 받아야 한다고 명령하는 모든 사람입니다.
Section § 1634
Section § 1635
Section § 1636
Section § 1637
Section § 1638
Section § 1639
대여금고가 개봉되었을 때, 은행 임원 두 명 이상이 내용물이 가치 없다고 판단하면, 그 내용물은 판매에 내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판매에 내놓았지만 팔리지 않은 물품은 파기되기 전에 은행이 최소 1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팔리지 않은 물품을 파기하기 전에, 이전에 판매 통지가 없었다면 은행은 금고 소유주에게 30일 전에 파기 통지를 해야 합니다. 파기는 은행 임원 입회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Section § 1640
Section § 1641
Section § 1642
Section § 1643
Section § 1644
이 조항은 은행 임원이 특정 문서나 물품에 명백한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매각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팔리지 않은 물품은 매각 통지가 발송된 후 최소 1년 동안 은행이 보관해야 합니다. 1년 후에도 아무도 이를 찾아가지 않으면, 은행은 이를 파기할 수 있지만, 은행 임원과 공증인이 입회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Section § 1645
Section § 1646
Section § 1647
Section § 1648
Section § 1649
이 조항은 은행이 금고 또는 보관 영수증과 관련된 통지를 여러 명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사람이 사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통지를 보내야 하는 경우, 개인 중 한 명 또는 그들의 법정 대리인에게 보낼 수 있으며, 이는 관련된 모든 당사자에게 통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매각 전에 통지를 공고해야 할 경우, 공고에는 금고가 기록상 등록된 사람의 이름과 주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계좌 입금이 필요한 경우, 모든 등록된 명의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들 중 한 명 또는 그들의 대리인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지는 금고 또는 영수증과 관련된 사람의 기록상 주소로 봉인되고 우편 요금이 선불된 봉투에 넣어 최소한 1종 우편으로 발송된 경우 우편으로 발송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1650
Section § 1651
은행이나 신탁 회사는 고객을 위해 미국 정부 채권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으며, 영수증을 제공하고 이러한 예금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예금자가 채권을 돌려받기를 원하면, 은행은 동일한 채권을 반환하거나 동일한 종류와 가치의 동등한 채권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