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회사일반 규정
Section § 1550
캘리포니아에서 법인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신탁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첫째, 해당 법인의 정관은 법률의 다른 조항에 따른 특정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둘째, 위원으로부터 인가증을 받아야 하고, 은행인 경우에는 위원으로부터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은 명시된 규정에 따라 주 재무관에게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예치해야 합니다.
Section § 1551
Section § 1552
Section § 1553
이 법 조항은 Section 1550의 수탁자 관련 특정 요건에서 누가 면제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첫째, 가족 관계가 있는 신탁의 수탁자 역할을 하는 개인은 면제됩니다. 여기에는 부모, 자녀, 인척과 같은 가까운 친척이 포함됩니다. 둘째, 신탁 업무를 광고하지 않고 고객의 신탁 수탁자 역할을 하는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도 면제됩니다. 셋째, 비영리 법인은 설립 목적에 부합하고 법적 제한을 준수하는 한 수탁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넷째, 법원에 의해 재산관리인이나 수탁인과 같은 수탁인으로 임명된 사람은 면제됩니다. 마지막으로, 명시된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전문 수탁인도 면제됩니다.
Section § 1554
Section § 1555
이 법은 국립은행 협회나 인가받은 외국 주 은행을 제외한 외국 기업은 캘리포니아에서 신탁회사처럼 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기업의 정관에 허용되어 있다면, 이 기업들은 채권 교부, 교환, 등록, 이자 지급, 상환, 증명, 취소 등 채권 관리에 필요한 업무의 수탁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에서 다른 주로 이어지는 철도를 운영하는 철도 회사의 채무(저당권이나 신탁 증서로 담보된)에 대한 수탁자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사무실이나 대리점을 두려면, 해당 외국 기업은 다른 법률 장에 명시된 특정 주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