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56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주가 국립은행의 수탁(신탁 관련) 활동에 대한 자체 규정이 통화감독청(OCC)이 정한 연방 규정과 일치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이 주(州) 규정을 해석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연방 규정, OCC가 변경하는 사항, 또는 권한 있는 OCC 대표자가 제공하는 공식 해석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입법부의 의도는 본 조항의 규정이, 통화감독청의 국립은행 수탁 활동에 관한 규정(연방 규정집 제12편 제9부(제9.1조부터 시작))에 포함된 범위 내에서, 해당 규정들, 통화감독청이 그에 따라 공포한 모든 규칙 또는 해석, 그리고 해당 해석을 발행할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통화감독청의 공무원 또는 직원이 발행한 모든 해석에 부합하며, 본 조항의 규정을 해석하는 누구든지 그렇게 부합하도록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Section § 1561

Explanation

이 조항은 은행의 수탁자 책임과 관련된 중요한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은행'이 무엇을 포함하는지 명시하며, 특정 규정을 따르는 국내 은행과 외국 은행을 모두 포함합니다. '수탁자 규정'은 국립은행이 수탁자 활동과 관련하여 따르는 규칙을 의미합니다. '계열사'는 다른 곳에서 정의된 특정 유형의 회사 관계를 설명합니다. '적용 가능한 법률'은 주(state) 법률, 연방 법률, 법원 명령을 포함하여 은행의 수탁자 관계를 안내하는 법적 틀을 다룹니다. '미성년자 증여 통일법에 따른 수탁자'라는 용어는 캘리포니아 미성년자 재산 이전 통일법에 정의된 역할을 설명합니다. '수탁자 계좌'는 은행이 수탁자 역할로 관리하는 계좌이며, '수탁자 자격'은 은행이 타인을 대신하여 활동하는 역할을 나열합니다. '수탁자 권한'은 신탁 업무를 위해 은행에 부여된 특별한 권한입니다. '후견인'은 특정 조건 하에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투자 재량권'은 투자 결정에 대한 권한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탁 사무소'는 신탁 업무에 중점을 둔 추가 은행 사무소이며, '신탁 대표 사무소'는 더 구체적인 은행 기능을 가집니다.

제1562조의 목적상,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가진다:
(a)CA 금융 Code § 1561(a) “은행”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1)CA 금융 Code § 1561(a)(1) 이 주(state)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상업은행, 산업은행 또는 신탁회사.
(2)CA 금융 Code § 1561(a)(2) 제19장 제2조 (제1680조부터 시작)에 따라 이 주(state)에 지점을 설립할 수 있는 외국(타 주) 은행.
(b)CA 금융 Code § 1561(b) “수탁자 규정”은 통화감독청(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이 공포한 국립은행의 수탁자 활동에 관한 규정(연방규정집 제12편 제9부 (제9.1조부터 시작))을 의미하며, 이는 수시로 개정될 수 있다.
(c)CA 금융 Code § 1561(c) “계열사”는 회사법 제150조에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
(d)CA 금융 Code § 1561(d) “적용 가능한 법률”은 은행의 수탁자 관계를 규율하는 해당 주(state), 다른 주(state) 또는 기타 관할권의 법률, 해당 관계를 규율하는 모든 적용 가능한 연방법, 또는 해당 관계와 관련된 모든 법원 명령을 의미한다.
(e)CA 금융 Code § 1561(e) “미성년자 증여 통일법에 따른 수탁자”는 캘리포니아 미성년자 재산 이전 통일법(유언검인법 제4편 제9부 (3900부터 시작))에 따라 설정된 수탁자 관계를 의미한다.
(f)CA 금융 Code § 1561(f) “수탁자 계좌”는 수탁자 자격으로 활동하는 은행이 관리하는 계좌를 의미한다.
(g)CA 금융 Code § 1561(g) “수탁자 자격”은 수탁자, 유언집행자, 재산관리인, 주식 및 채권 등록기관, 명의개서대리인, 후견인, 양수인, 파산관재인, 또는 미성년자 증여 통일법에 따른 수탁자를 의미한다; 은행이 투자 자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경우의 투자 자문가; 은행이 타인을 대신하여 투자 재량권을 가지는 모든 자격; 또는 기타 유사한 자격.
(h)CA 금융 Code § 1561(h) “수탁자 권한”은 은행이 감독관으로부터 신탁 업무에 종사할 권한을 부여받음으로써 가지게 되는 권한을 의미한다.
(i)CA 금융 Code § 1561(i) “후견인”은 파산법 또는 지급불능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미성년자, 무능력자, 부재자 또는 법원이 재산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하는 자의 재산에 대해 법률에서 사용하는 명칭에 관계없이 후견인 또는 재산관리인을 의미한다.
(j)CA 금융 Code § 1561(j) “투자 재량권”은 계좌와 관련하여, 해당 계좌를 대신하여 어떤 증권 또는 기타 자산을 매수 또는 매도할지 결정하는 단독 또는 공동의 권한을 의미하며, 해당 권한이 행사되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투자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은행과 투자에 대한 위임된 권한을 받는 은행은 모두 투자 재량권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k)CA 금융 Code § 1561(k) “신탁 사무소”는 은행의 본점 외에 은행이 신탁 업무에 종사하는 사무소를 의미한다. 제1670조 (b)항에 정의된 핵심 은행 업무에 종사하는 신탁 사무소는 은행의 지점으로 간주된다.
(l)CA 금융 Code § 1561(l) “신탁 대표 사무소”는 제1670조 (c)항에 정의된 시설을 의미한다.

Section § 156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신탁 규정의 특정 부분을 참조로 채택합니다. 신탁 규정에서 'national bank' 또는 'national banks'라는 용어가 사용될 때마다, 이 조항의 목적상 'bank' 또는 'banks'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본질적으로, 이는 해당 규정이 국립 은행뿐만 아니라 모든 은행에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a)CA 금융 Code § 1562(a) 신탁 규정(Fiduciary Regulations)의 섹션 9.4부터 9.6까지, 섹션 9.8부터 9.15까지, 그리고 섹션 9.18부터 9.101까지의 모든 조항은 각 조항의 모든 세부 사항, 각주를 포함하여 이 조항에 언급되고, 참조로 통합되며, 채택된다.
(b)CA 금융 Code § 1562(b) 신탁 규정에서 사용된 “national bank” 또는 “national banks”라는 용어에 대한 모든 언급은 이 조항의 목적상 “bank” 또는 “banks”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