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540

Explanation

이 법은 산업은행이 산업은행업을 운영하는 동안 항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각 산업은행은 산업은행업을 영위하는 동안 항상 보험 가입 은행이어야 한다.

Section § 154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산업은행이 만기일 이전에 현금화할 수 있는 계좌나 증서를 통해 예금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 은행들은 요구불 예금을 받을 수 없는데, 요구불 예금이란 통지 없이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는 자금을 말합니다.

Section § 1542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 상업은행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특정 규칙 및 규정이 산업은행에도 적용됨을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해당 부칙의 여러 장에 명시된 은행 업무 관행 및 운영이 포함되며, 지배구조, 규정 준수 및 기타 기관 요건과 같은 측면을 다룹니다.

산업은행에 달리 적용되는 본 부칙의 다른 조항들 외에도, 본 부칙의 다음 조항들은 산업은행에 마치 캘리포니아 주 상업은행인 것처럼 적용된다:
(a)CA 금융 Code § 1542(a) 제4장 (제1070조부터 시작).
(b)CA 금융 Code § 1542(b) 제4.5장 (제1090조부터 시작).
(c)CA 금융 Code § 1542(c) 제5장 (제1100조부터 시작).
(d)CA 금융 Code § 1542(d) 제8장 (제1280조부터 시작).
(e)CA 금융 Code § 1542(e) 제10장 (제1320조부터 시작).
(f)CA 금융 Code § 1542(f) 제11장 (제1380조부터 시작).
(g)CA 금융 Code § 1542(g) 제12장 (제1400조부터 시작).
(h)CA 금융 Code § 1542(h) 제13장 (제1450조부터 시작).
(i)CA 금융 Code § 1542(i) 제14장 (제1460조부터 시작).
(j)CA 금융 Code § 1542(j) 제16장 (제1550조부터 시작).
(k)CA 금융 Code § 1542(k) 제17장 (제1620조부터 시작).
(l)CA 금융 Code § 1542(l) 제18장 (제1660조부터 시작).
(m)CA 금융 Code § 1542(m) 제19장 (제1670조부터 시작).
(n)CA 금융 Code § 1542(n) 제1부 제5장 (제500조부터 시작).
(o)CA 금융 Code § 1542(o) 제1부 제6장 (제550조부터 시작).
(p)CA 금융 Code § 1542(p) 제1.6부 (제4800조부터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