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190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금융법 조항은 은행이 신용 연장과 관련된 연례 보고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이 조항은 법인법에 따른 특정 보고 요건이 은행이나 그 과반수 소유 자회사의 그러한 신용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은행은 위원장이 규정할 수 있는 바에 따라 연례 보고서에 채무 및 신용 연장에 대한 정보를 여전히 공개해야 합니다. 위원장이 정하는 규정은 1934년 증권거래법에 따른 기존 연방 규정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