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120

Explanation

이 법은 은행 이사회의 승인이 있다면, 은행이 주식의 액면가(최소 가격)를 정하거나 바꿀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은행의 기본 문서인 정관에 이미 고정된 액면가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은행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해당 은행의 정관에 해당 주식이 액면가를 가져야 하며 그 액면가를 명시하고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모든 종류 또는 계열의 주식의 액면가를 결정하고 수시로 재결정할 수 있다.

Section § 1121

Explanation
이 법은 은행과 신탁 회사가 주식 대금을 모두 받기 전에는 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1949년 10월 1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Section § 1122

Explanation

이 법은 은행이 주식을 발행할 때, 은행 설립 과정에서 제공된 서비스나 주식을 구매하는 사람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대가로 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어떤 은행도 다음을 대가로 주식을 발행해서는 안 된다:
(a)CA 금융 Code § 1122(a) 해당 은행의 설립 과정에서 제공된 용역; 또는
(b)CA 금융 Code § 1122(b) 해당 주식의 매수인이 작성한 어떠한 어음(양도 가능 여부 및 담보 설정 여부와 무관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