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및 투자투자
Section § 1510
이 법은 은행이 특정 한 개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해당 은행의 주주 지분, 자본 준비금, 그리고 어음을 합한 금액의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합니다. 단, 특정 승인된 투자는 예외입니다. 이러한 예외에는 미국 정부 채무, 특정 연방 및 주 채권, 그리고 연방준비은행과 같은 특정 연방 금융 기관의 주식이 포함됩니다.
Section § 1511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은행이 투자 회사의 주식에 언제 투자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법은 그러한 투자가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된 회사에 이루어져야 하며 특정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투자 회사의 포트폴리오는 특정 유형의 채무 증권, 보험에 가입된 기관에 대한 단기 연방 기금 대출, 그리고 현금 등가물만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러한 채무 증권은 다른 관련 조항(제1510조)에 따라 은행이 제한 없이 투자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거래에는 일부 특정 규정도 적용됩니다.
Section § 1512
Section § 1513
Section § 1514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상업은행이 투자회사를 설립, 관리, 통제하거나 자문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해당 투자회사가 주 내에서 증권을 판매하도록 승인된 경우 그 증권을 판매하거나 배포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증권을 판매하는 은행 직원은 사업, 소비자 서비스 및 주택부 장관이 정한 훈련 및 경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투자회사"라는 용어는 1940년 투자회사법에 따라 정의됩니다.
Section § 1515
이 법은 은행이나 신탁회사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줄이기 위해 필요하거나, 이전에 선의로 투자했던 것에 대한 교환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제1510조에 명시된, 주식을 얼마나 보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제한은 여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은행이나 신탁회사가 취득한 주식을 팔아서 대출이나 원래 투자에서 발생한 손실을 충당할 수 있게 되면, 해당 주식을 팔거나 제1510조의 적용을 받는 투자 형태로 전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