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470

Explanation

이 조항은 금융 관계 및 투자와 관련된 용어를 설명합니다. '계열사'는 특정인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중개자를 통해 지배하거나, 지배를 받거나, 또는 공동 지배하에 있는 모든 사람이나 법인을 의미합니다. '지배'는 제1250조에서 별도로 정의됩니다. '규제 대상 법인'은 은행이 투자하고 지배하는 모든 법인 또는 유사한 법인을 포함합니다. '어떤 사람이 발행한 증권'은 채무나 지분과 같은 모든 금융 상품으로, 해당 사람이나 그 계열사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발행한 것을 말합니다.

(a)CA 금융 Code § 1470(a) 이 조항 및 제19장 제4조 (제1710조부터 시작하는)에서 특정인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계열사"는 해당 특정인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하나 이상의 중개자를 통해 지배하거나, 지배를 받거나, 또는 공동 지배하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b)CA 금융 Code § 1470(b) "지배"는 제1250조에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
(c)CA 금융 Code § 1470(c) "규제 대상 법인"은 은행이 지분 투자를 하고 은행이 지배하는 모든 법인 또는 유한 책임 회사 또는 유사한 법인을 의미한다.
(d)CA 금융 Code § 1470(d) "어떤 사람이 발행한 증권"은 어떤 사람이 발행한 모든 채무, 지분 또는 기타 증권과 그 사람의 모든 계열사가 그 사람의 이익을 위해 또는 그 사람의 계열사의 이익을 위해 발행한 모든 증권을 의미한다.

Section § 1471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한, 은행이 동일한 개인으로부터 발생한 채무와 증권을 모두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채무와 증권의 총 가치는 은행의 자기자본 및 관련 금융 준비금의 25%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규칙에 대한 예외 및 제한 사항은 언급된 다른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472

Explanation

이 법은 은행이 다른 조항에 있는 일반적인 제한 없이 규제 대상 법인에 대출하고 해당 법인의 증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위원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위원장은 특정 제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의 사전 승인과 위원장이 부과할 수 있는 모든 제한을 조건으로, 제1471조, 제1481조, 제1510조의 제한은 은행이 그 규제 대상 법인에 대출한 대출 및 해당 법인의 증권에 대한 은행의 투자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Section § 1473

Explanation
이 법은 섹션 1481 및 1510에 명시된 규칙이 2009년 1월 1일 이전의 은행 투자 보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이 날짜 이전에 위원이 부여한 모든 투자 승인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