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7330

Explanation
만약 당신이 회원 또는 승계인으로서 재정적 손실을 겪었다면, 그 손실에 대해 피델리티 공사에 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733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에스크로 대리인이 되려는 사람이 면허를 받기 전에 특정 직원(주주, 임원, 이사, 수탁자, 관리자 및 보상받는 모든 직원 포함)을 위해 피델리티 법인 증명서라는 특별 증명서를 취득하도록 요구합니다.

증명서 발급 절차에는 신청서 작성, 수수료, 사진 제출, 신원 조회를 위한 지문 채취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증명서는 피델리티 법인의 소유로 남아 있으며, 개인의 신뢰성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피델리티 법인의 증명서 관련 결정에 대한 분쟁은 소송 대신 중재를 통해 해결될 수 있습니다. 피델리티 법인 및 관련 주 정부 부서는 악의적인 의도로 행해진 경우가 아니라면 제공된 정보나 내려진 결정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피델리티 법인은 회원들의 손실에 대해 보상해야 하며, 신청인에 대한 신원 조회 과정의 일환으로 범죄 기록 정보를 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승인되지 않은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경범죄입니다.

(a)CA 금융 Code § 17331(a) 이 부문에 따라 에스크로 대리인으로서 면허를 신청하는 신청인은 위원장의 에스크로 대리인 면허 발급 이전에, 에스크로 대리인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보상받을 각 제안된 주주, 임원, 이사, 수탁자, 관리자 또는 직원에 대해 피델리티 법인에 의해 준비되고 발급되는 피델리티 법인 증명서를 신청해야 한다.
(b)CA 금융 Code § 17331(b) 이 주 내의 에스크로 대리인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보상받는 에스크로 대리인의 주주, 임원, 이사, 수탁자, 관리자 또는 직원은 해당인이 정규 업무를 계속 수행하거나, 에스크로 대리인 소유 또는 점유의 금전 또는 유가증권에 접근하거나, 에스크로 대리인 또는 에스크로 대리인의 신탁 자금에 대한 수표를 발행하기 전에, 그들의 고용 또는 보상 자격의 조건으로 피델리티 법인에 의해 준비되고 발급되는 피델리티 법인 증명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한다.
(c)CA 금융 Code § 17331(c) 피델리티 법인 증명서는 에스크로 대리인 피델리티 법인 증명서 또는 EAFC 증명서로도 알려질 수 있다. 해당 증명서는 항상 피델리티 법인의 재산으로 남으며, 회원이나 직원에 의해 양도될 수 없다. 해당 증명서는 피델리티 법인이 해당인의 성실성, 진실성 또는 역량을 보증하거나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d)CA 금융 Code § 17331(d) 피델리티 법인 증명서 신청서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피델리티 법인이 정한 양식에 따라야 한다. 신청서에는 (1) 50달러($50)를 초과하지 않는 수수료, (2) 여권 크기 사진 두 장, 그리고 (3) 주 요약 범죄 기록 정보를 요청하기 위해 법무부가 정한 절차를 사용하여 지문 이미지 및 관련 정보 한 세트가 포함될 수 있으며, (l)항에 따라 법무부가 정한 방식으로 비범죄 신청인 지문 이미지 및 관련 정보 처리에 대해 법무부가 부과하는 수수료가 추가된다. 법무부는 피델리티 법인의 보고서 요청 양식을 존중하고, 다른 법률 또는 규정의 반대되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피델리티 법인에 보고서를 발행해야 한다. 피델리티 법인 또한 법무부가 지정한 비범죄 신청인 지문 형식으로 지문 이미지 및 관련 정보 한 세트를 제출하여, 피델리티 법인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해 법무부로부터 보고서를 요청하고 받을 자격이 있다. 회원은 피델리티 법인이 회원에게 서면 통지한 후 30일 이내에 이 조항에 따라 모든 기존 직원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e)CA 금융 Code § 17331(e) 신청서 양식에는 증명서에 관한 피델리티 법인의 결정에 대한 항소 또는 분쟁의 중재를 허용하는 구속력 있는 중재 조항이 다음과 같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증명서 신청의 거부 또는 증명서의 후속 정지 또는 취소가 불필요하거나 승인되지 않았거나 부적절하게, 과실로 또는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한 분쟁은 캘리포니아 법률에 따라 중재에 회부하여 결정될 수 있으며, 캘리포니아 법률이 중재 절차에 대한 사법적 검토를 규정하는 경우 또는 금융법 섹션 17331.3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이나 법원 절차에 의해서는 결정될 수 없다. 신청인은 합의에 따라, 피델리티 법인의 이 증명서 신청 거부 또는 증명서 정지 또는 취소 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구속력 있는 중립 중재에 회부하여 결정할 수 있다. 구속력 있는 중립 중재에 회부하기로 합의하면, 신청인은 에스크로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증명서 신청에 관한 어떠한 분쟁도 법원이나 배심원 재판에서 소송을 제기할 권리나 증거 개시 및 항소에 대한 사법적 권리를 갖지 않는다. 중재는 법률에 따라 강제될 수 있다.
(f)CA 금융 Code § 17331(f) 피델리티 법인 또는 그 회원, 이사, 임원, 직원 또는 대리인, 캘리포니아 주, 금융보호혁신부, 또는 주 또는 금융보호혁신부의 임원, 대리인 또는 직원에 대해 이 부문에 따라 피델리티 법인이 작성한 보고서 또는 권고 사항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없으며 어떠한 종류의 소송 원인도 발생할 수 없다. 또한 이 부문에 따라 그 회원, 이사, 임원, 직원 또는 대리인, 캘리포니아 주, 금융보호혁신부, 또는 주 또는 금융보호혁신부의 임원, 대리인 또는 직원이 피델리티 법인에 제출한 보고서 또는 권고 사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단, 제공된 정보가 허위이고 해당 진술을 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가 이를 인지하고 악의를 가지고 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 조항 또는 섹션 17331.1, 17331.2, 또는 17331.3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 또는 권고 사항은 공개 문서가 아니다.
(g)CA 금융 Code § 17331(g) 피델리티 법인 또는 그 회원, 이사, 임원, 직원 또는 대리인, 캘리포니아 주, 금융보호혁신부, 또는 주 또는 금융보호혁신부의 임원, 대리인 또는 직원에 대해 이 조항에 따라 피델리티 법인에 제공된 정보의 공개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없으며 어떠한 종류의 소송 원인도 발생할 수 없다. 단, 공개된 정보가 허위이고, 피델리티 법인, 그 회원, 이사, 임원, 직원 또는 대리인, 주, 금융보호혁신부, 또는 주 또는 금융보호혁신부의 임원, 대리인 또는 직원을 포함한 당사자가 허위 정보를 인지하고 악의를 가지고 공개한 경우는 제외한다.
(h)CA 금융 Code § 17331(h) 피델리티 법인 또는 그 이사, 임원, 직원 또는 대리인에 대해 증명서 신청을 거부하거나 어떤 사람의 증명서를 정지 또는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없으며 어떠한 종류의 소송 원인도 발생할 수 없다. 또한 어떠한 결정의 시기나 해당인 또는 그 회원에 대한 어떠한 통지의 시기에 대해서도, 또는 섹션 17331.2의 (a)항에 따른 신청 거부 실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항은 불성실하거나 악의를 가지고 행해진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i)CA 금융 Code § 17331(i) 피델리티 법인, 피델리티 법인의 회원, 피델리티 법인 또는 그 회원의 대리인, 또는 이 조항에 따라 얻은 정보를 이 장에서 승인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사람은 경범죄에 해당한다.
(j)CA 금융 Code § 17331(j) 섹션 17331, 17331.1, 또는 17331.2는 섹션 17310 및 17314에 규정된 바와 같이, 피델리티 법인이 회원에게 손실에 대해 보상할 의무에 대한 제한이나 제약을 구성하지 않는다. 증명서를 취득하지 못하거나, 증명서 신청이 거부되거나, 증명서가 정지, 취소 또는 철회되더라도 피델리티 법인이 회원에게 손실에 대해 보상할 의무를 제한하지 않는다.
(k)CA 금융 Code § 17331(k) 형법 섹션 11105에도 불구하고, 피델리티 법인은 금융보호혁신부가 섹션 17209의 (g)항, 섹션 17212.1, 및 섹션 17414.1의 (d)항에 따라 에스크로 대리인, 주주, 임원, 이사, 수탁자, 관리자 또는 에스크로 대리인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보상받는 에스크로 대리인의 직원을 대신하여 또는 그들에 의해 법무부에 제출한 지문 이미지 및 관련 정보의 결과로, 법무부로부터 주 요약 범죄 기록 정보 및 후속 체포 통지를 받을 자격이 있다. 법무부와 피델리티 법인은 이 항을 이행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금융보호혁신부는 법무부에 제출된 개인 지문 명단을 매주 피델리티 법인에 전달해야 한다.
(l)Copy CA 금융 Code § 17331(l)
(1)Copy CA 금융 Code § 17331(l)(1) (d)항에 따라 요구되는 지문 이미지 및 관련 정보는 금융보호혁신부가 법무부가 정한 방식으로 법무부에 제출해야 하며, 이는 주 또는 연방 유죄 판결 기록의 존재 및 내용, 주 또는 연방 체포 기록의 존재 및 내용, 그리고 법무부가 해당인이 재판 또는 항소 계류 중 보석 또는 자진 출두로 풀려났음을 확인하는 주 또는 연방 체포 기록의 존재 및 내용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목적이다.
(2)CA 금융 Code § 17331(l)(2) 접수 시, 법무부는 이 조항에 따라 접수된 연방 요약 범죄 기록 정보 요청을 연방수사국에 전달해야 한다. 법무부는 연방수사국으로부터 반환된 정보를 검토하고, 형법 섹션 11105의 (p)항에 따라 금융보호혁신부에 대한 응답과 피델리티 법인에 대한 적합성 결정을 작성하여 배포해야 한다.
(3)CA 금융 Code § 17331(l)(3) 법무부는 이 항에 따른 요청 처리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Section § 17331.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에스크로 대리인으로 일하기 시작하는 사람은 10일 이내에 피델리티 법인에 자격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이 거부되지 않는 한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피델리티 법인이 자격증을 거부, 정지 또는 취소하면 해당 사람은 에스크로 대리인의 돈이나 유가증권을 다루거나 수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과 자격증 소지자는 고용 변경이나 개인 정보에 대해 피델리티 법인에 통지하는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하며, 이러한 통지 처리에는 소액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피델리티 법인은 또한 자격증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매일 25달러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자격증이 있어야 할 사람이 자격증이 없어서 회원이 손실을 입는 경우, 회원은 손실액을 직접 부담해야 하지만, 피델리티 법인은 여전히 일부 재정적 보호를 제공합니다.

(a)CA 금융 Code § 17331.1(a) 이전에 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은 자는 이 주 내의 에스크로 대리인에게 고용될 경우, 피델리티 법인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회원은 고용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모든 증명서 신청서를 피델리티 법인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인원은 피델리티 법인으로부터 증명서 발급이 거부되지 않는 한 계속 고용될 수 있다.
(b)CA 금융 Code § 17331.1(b) 피델리티 법인이 어떠한 개인의 증명서 발급이 거부되었거나, 증명서가 정지, 취소 또는 철회되었다는 서면 통지를 모든 회원 또는 일부 회원에게 보낸 경우, 어떠한 회원이나 회원을 대리하는 개인도 해당 개인에게 에스크로 대리인에게 속하거나 에스크로 대리인이 소유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에 접근하거나, 에스크로 대리인 또는 에스크로 대리인의 신탁 계좌에 대한 수표를 발행할 권한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을 위반하거나 위반을 야기한 회원 또는 개인은, 해당 위반이 회원 또는 위반을 저지르거나 야기한 개인에게 알려졌거나 알려졌어야 했을 경우, 이 부문에 규정된 바에 따라 위원 및 피델리티 법인의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c)CA 금융 Code § 17331.1(c) 각 회원 및 증명서 소지가 요구되는 각 개인은 피델리티 법인이 고용 통지, 개인의 이름, 우편 주소 또는 고용 상태 변경, 증명서 양식 및 그 관리 절차를 접수하는 방식과 시기에 관하여 위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피델리티 법인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피델리티 법인은 통지 처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나, 어떠한 수수료도 25달러 ($25)를 초과할 수 없다.
(d)CA 금융 Code § 17331.1(d) 피델리티 법인은 회원이 이 조항, 제17331조 또는 제17331.2조를 완전히 준수하지 않은 매일 25달러 ($25)의 비율로 회원에게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e)CA 금융 Code § 17331.1(e) 증명서 소지가 요구되지만 (1) 증명서 신청에 실패했거나, (2) 증명서 신청이 거부되었거나, (3) 증명서가 정지되었거나, (4) 증명서가 철회된 개인으로 인해 신탁 의무 손실을 입은 회원은 제17314.3조에 규정된 법정 자기부담금 액수에도 불구하고 손실액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증명서 미취득, 증명서 신청 거부, 또는 증명서의 정지, 취소 또는 철회는 이 부문에서 정의된 신탁 의무 손실에 대해 피델리티 법인이 회원을 면책할 의무를 제한하지 않는다.

Section § 17331.2

Explanation
이 법은 피델리티 법인이 개인의 증명서를 거부하거나 취소해야 하는 상황을 명시합니다. 그 사유로는 신청서에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 부정직과 관련된 형사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또는 사기와 관련된 민사 소송에서 책임이 있다고 판결된 경우가 포함됩니다. 또한, 누군가가 재정적 손실을 야기하는 행위를 저질렀거나 규제 명령에 의해 특정 직위에서 금지된 경우에도 증명서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정지는 개인이 비위 조사에 연루되거나 재정적 손실의 책임자로 지목된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보를 받으면 해당인은 민감한 금융 거래를 처리할 수 없지만, 항소 절차 동안 비금융 업무는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한 통지는 서면으로 전달되며, 법인은 증명서가 거부되거나 취소된 사람들의 기록을 유지합니다.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항소할 권리가 있으며, 항소가 종결된 후 특정 지침에 따라 증명서를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7331.3

Explanation

이 법은 Fidelity Corporation 증명서 신청이 거부되거나 증명서가 정지 또는 취소될 때의 절차를 설명합니다. 신청이 거부되면 해당인과 고용주는 즉시 통보를 받습니다. 개인은 Fidelity Corporation에 통지서를 제출하여 결정에 대해 15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 항소는 중재를 통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항소가 제기되더라도 뒤집히지 않는 한 원래 결정은 유효합니다.

항소는 제안된 중재인 명단을 통한 중재 또는 법원 소송 제기를 통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중재가 선택되었으나 10일 이내에 중재인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느 당사자든 법원에 중재인 임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안이 법원으로 가는 경우, 법원은 요청 시 중재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항소 절차가 종료되면, 승소 당사자에게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와 소송 비용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결정 이전에 발생한 기타 중재 비용은 일반적으로 각자의 변호사 수임료 및 증인 수당을 제외하고 당사자들이 균등하게 분담합니다.

Fidelity Corporation 또는 신청인은 법원에 이 규칙의 준수를 강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경솔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원고에게 최대 25,000달러의 보증금을 통해 비용을 담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 대한 신청이 해결될 때까지 소송 절차는 중단됩니다.

(a)CA 금융 Code § 17331.3(a) Fidelity Corporation 증명서 신청 거부 또는 취소나 정지 결정에 대한 해당인 및 해당인이 고용된 회원에게의 통지는 직접 전달 시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회원 및 해당인이 팩스로 수령 확인서를 반환하는 경우 팩스로, 또는 우편 발송일로부터 5일 이내에 효력이 발생하고, 이 조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항소 통지서 제출 기간 만료 시 또는 항소 절차 종료 시 확정된다.
(b)CA 금융 Code § 17331.3(b) 증명서 신청이 거부되었거나 증명서가 정지 또는 취소된 자는 결정 통지 후 15일 이내에 Fidelity Corporation에 항소 통지서 및 청문회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본 조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구속력 있는 중재 또는 사법적 조치를 통해 진행된다. 항소 통지서나 청문회 요청서 모두 Section 17331.2에 따른 Fidelity Corporation의 결정을 정지시키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는 경우 지연된 항소 통지서 및 청문회 요청서가 수락될 수 있다.
(c)CA 금융 Code § 17331.3(c) 항소에 대한 청문회는 민사소송법 제3편 제9장 제1장 (commencing with Section 1280)에 따라 중재로 해결될 수 있다. Fidelity Corporation이 제공하는 항소권 통지 및 항소 통지서에는 제안된 중재인 명단 또는 중재인 패널과 중재인 임명 방법을 제공하는 제안된 중재 포럼이 포함되어야 한다. 중재 통지서를 제출하는 자는 해당 결정 및 사안을 구속력 있는 중재에 회부하고 통지서에 기재된 중재인을 수락하거나 서면으로 대체 중재인을 제안할 수 있으나, Fidelity Corporation이 제안된 대체 중재인 수락을 10일 이내에 해당인에게 통지하지 않는 경우, 양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은 30일 이내에 법률에 따라 중재인 임명을 법원에 청원할 수 있다.
(d)CA 금융 Code § 17331.3(d) 해당인이 해당 결정 및 사안을 구속력 있는 중재에 회부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인은 결정 통지 후 30일 이내에 증명서 신청 거부 또는 증명서 정지 또는 취소 결정에 관하여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어느 당사자든 선택서를 제출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3편 제3장 제2.5장 (commencing with Section 1141.10)에 따라 해당 소송을 중재에 회부하도록 명령해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소송은 원고가 달리 요청하지 않는 한, 상황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청문회에 대한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e)CA 금융 Code § 17331.3(e) Fidelity Corporation 또는 증명서 신청이 거부되었거나 증명서가 정지 또는 취소된 자는 민사소송법 제3편 제1장 제2장 (commencing with Section 1084)에 따라 이 조항의 준수를 강제하기 위한 구제를 고등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f)CA 금융 Code § 17331.3(f) 항소 청문회 종료 시, 중재인 또는 법원은 재량에 따라 승소 당사자에게 비용 항목으로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중재인의 결정 또는 법원의 결정 확인 이전에 발생한 중재의 모든 기타 비용 및 수수료는 변호사 수임료, 증인 수당 또는 각 당사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발생시킨 기타 비용을 제외하고 당사자들이 균등하게 분담해야 한다.
(g)CA 금융 Code § 17331.3(g) 증명서 신청이 거부되었거나 증명서가 정지 또는 취소된 자가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Fidelity Corporation은 소환장 송달 후 30일 이내에 언제든지 통지 및 청문회를 거쳐 원고에게 소송에서 지급될 수 있는 소송 비용 및 변호사 수임료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금을 제공하도록 명령하는 법원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신청은 제기된 소송이 경솔하며 소송 진행이 원고에게 이익이 될 합리적인 가능성이 없고 신청 당사자가 이 조항 및 Section 17331.2를 완전히 준수했음을 보여주는 진술서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해당 신청에 대한 청문회에서 법원은 (1) 신청의 근거가 되는 사유 또는 사유들, 또는 (2) 피고 및 신청 당사자가 소송 방어에 발생할 수 있는 변호사 수임료를 포함한 합리적인 예상 비용의 결정에 중요할 수 있는 증인 또는 진술서에 의한 서면 또는 구두 증거를 고려해야 한다.
법원이 당사자들이 제시한 증거를 청취한 후, 신청 당사자가 신청의 근거가 되는 사유 중 어느 하나를 지지하는 개연성을 입증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원고가 소송과 관련하여 신청 당사자가 발생할 수 있는 변호사 수임료를 포함한 합리적인 비용을 위해 제공해야 할 보증금의 액수를 2만 5천 달러 ($25,0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해야 한다.
해당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소송의 어떠한 쟁점이나 본안에 대한 결정이 아니다. 법원이 해당 신청에 따라 원고가 보증금을 제공해야 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법원이 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법원이 요구하는 보증금이 제공되지 않으면 피고에 대한 소송은 기각된다. 이 세부 조항에 따라 신청이 제출되면 피고는 다른 소송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해당 신청이 처리된 후 10일까지 소송 진행은 정지된다. 해당 신청은 이 세부 조항 및 민사소송법 제2편 제14장 제2장 (commencing with Section 995.010)에 따라 고려되어야 한다.

Section § 17332

Explanation
피델리티 공사나 보험사가 회원을 대신하여 청구액을 지급하면, 그들은 지급한 금액 한도 내에서 회원의 상환 청구권을 넘겨받습니다. 회원은 이러한 권리를 해치는 어떤 행동도 해서는 안 됩니다. 피델리티 공사는 손실에 책임 있는 당사자들로부터 얻은 판결금이나 합의금에 대해, 지급한 금액 한도 내에서 우선적으로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또한 법적 비용과 변호사 수수료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이러한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수된 금액에서 비용과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는 피델리티 기금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Section § 17333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이 피델리티 법인이 규칙이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즉시 해당 법인의 재산과 사업을 장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에는 법인 설립 조건 위반, 불법적인 자금 투자, 필수 부과금 미부과, 법적 조치 미추진, 기록 검사 거부, 또는 기타 관련 법률 위반 등이 포함됩니다. 통제권을 가진 동안, 위원은 해당 법인의 업무를 관리하고 의무를 이행할 것입니다.

피델리티 법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행했다고 위원에게 판단될 때마다, 위원은 서면 통지 및 명령에 따라 즉시 피델리티 법인의 재산과 사업을 점유하고, 피델리티 법인이 이 장에 따라 운영될 것임을 위원에게 납득시킬 때까지 점유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a)CA 금융 Code § 17333(a) 정관 또는 이 주의 법률을 위반한 경우.
(b)CA 금융 Code § 17333(b) 섹션 17337을 위반하여 자금을 투자한 경우.
(c)CA 금융 Code § 17333(c) 섹션 17320, 17321 및 17321.1에 따라 요구되는 부과금을 부과하지 않은 경우.
(d)CA 금융 Code § 17333(d) 섹션 17323에 따른 소송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e)CA 금융 Code § 17333(e) 이 장의 어떤 섹션이라도 위반한 경우.
(f)CA 금융 Code § 17333(f) 장부, 서류 및 업무를 위원의 검사에 제출하는 것을 소홀히 하거나 거부한 경우.
위원은 점유하는 동안 피델리티 법인의 의무를 수행하고 책임을 이행해야 합니다.

Section § 17334

Explanation
감독관이 피델리티 법인의 재산과 사업을 장악할 경우, 해당 법인은 이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0영업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절차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심리를 열어 감독관이 계속 진행해야 할지, 아니면 재산과 사업을 법인에 반환해야 할지 결정할 것입니다.

Section § 17335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과 피델리티 공사 모두 법원의 결정에 대해 상급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법원이 정당한 이유로 특별히 중단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항소 중 법원의 결정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위원은 항소할 때 보증금을 낼 필요가 없지만, 피델리티 공사는 항소 진행 중 판결 집행을 중단시키고자 한다면 절차법의 특정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보증금을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17336

Explanation

피델리티 법인은 회원에 대한 청구를 조사하고, 신탁 의무 및 미납 분담금과 관련된 회원의 사업 관행을 검사할 권한을 가집니다. 이들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주 위원에게 보고해야 하지만, 보고서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피델리티 법인은 이러한 업무를 위해 회계사를 고용하거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회원의 기록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이러한 조사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불규칙한 행위에 책임이 있는 자도 비용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피델리티 법인은 이러한 비용과 변호사 수수료를 회수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는 회원이 다른 특정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한 허용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승인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피델리티 법인은 회원이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신탁 의무 관리 부실에 대한 정보가 있거나, 또는 법인이 선택하는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a)CA 금융 Code § 17336(a) 피델리티 법인은 제17330조에 따라 회원들이 제기한 청구를 조사할 독립적인 권한을 가진다.
(b)CA 금융 Code § 17336(b) 피델리티 법인은 위원에게 서면 통지를 제출한 후, 회원의 신탁 의무 처리 및 이행에 관한 사업 관행 또는 제17320조, 제17321조 또는 제17321.1조에 따른 분담금 미납에 대해 검사 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모든 조사 또는 검사의 결과는 피델리티 법인 이사회의 권고와 함께 위원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에스크로 대리인 피델리티 법인 이사회의 정당하게 지정된 대표자들이 작성한 조사 또는 검사 보고서는 공개 기록이 아니다.
(c)CA 금융 Code § 17336(c) 피델리티 법인은 본 조에 따라 실시된 검사 또는 조사의 결과로 얻은 조사 결과에 대해 회원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고 권고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보고서 및 권고는 공개 문서가 아니다. 모든 보고서 및 권고 사본은 피델리티 법인에 의해 위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피델리티 법인 또는 그 회원, 이사, 임원, 직원, 주주 또는 대리인, 또는 위원 또는 위원의 권한 있는 대표자가 본 조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 또는 권고에서 한 진술에 대해 그들에게 어떠한 책임도 없으며, 어떠한 종류의 소송 원인도 발생하지 않는다.
(d)CA 금융 Code § 17336(d) 피델리티 법인은 위원의 요청에 따라 회원의 장부 및 기록에 대한 검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본 항에 따라 피델리티 법인에 제공된 정보의 공개에 대해 캘리포니아 주, 위원, 위원 직원의 구성원 또는 위원의 권한 있는 대표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없으며, 어떠한 종류의 소송 원인도 발생하지 않는다.
(e)CA 금융 Code § 17336(e) 피델리티 법인은 이사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얻어, 본 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독립 공인회계사 또는 공인회계사를 임명하거나, 본 조에 의해 승인된 검사 또는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전문 위원회 또는 직원을 고용하거나 임명할 수 있다. 그 결과로 작성된 모든 보고서는 (c)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f)CA 금융 Code § 17336(f) 검사 또는 조사를 실시할 목적으로, 피델리티 법인 또는 그 임명된 자는 회원의 사무실 및 사업장, 장부, 회계, 은행 계좌 기록 및 명세서, 서류, 기록, 파일, 금고 및 보관실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
(g)CA 금융 Code § 17336(g) 피델리티 법인은 피델리티 법인의 정관 및 규칙에 따라 회원의 사업장, 장부, 회계, 은행 계좌 기록, 서류, 기록, 파일, 금고 및 보관실에 대한 검사 또는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h)Copy CA 금융 Code § 17336(h)
(b)Copy CA 금융 Code § 17336(h)(b)항에 따라 실시된 검사 또는 조사의 비용 및 경비는 면허 소지자, 그 주주, 이사 및 임원, 또는 검사 대상자가 피델리티 법인에 지급해야 하며, 이들 각자는 이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델리티 법인은 이러한 비용 회수를 위한 소송을 관할 법원에서 제기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1033.5조 (a)항 (10)호 및 (c)항 (5)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합리적인 비용 및 변호사 수수료를 소송 비용 항목으로 회수해야 한다. 단, 해당 비용 및 변호사 수수료의 지급이 회원이 제17202조, 제17202.1조 또는 제17210조를 위반하게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i)CA 금융 Code § 17336(i) 피델리티 법인, 피델리티 법인의 회원, 피델리티 법인 또는 그 회원의 대리인, 또는 본 조에 따라 얻은 정보를 본 조에서 승인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j)CA 금융 Code § 17336(j) 피델리티 법인은 다음의 경우에 피델리티 법인의 정관 및 규칙에 따라 회원의 검사 또는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CA 금융 Code § 17336(j)(1) 회원이 제17320조, 제17321조 또는 제17321.1조에 따라 규정된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2)CA 금융 Code § 17336(j)(2) 피델리티 법인이 회원의 신탁 의무에 대한 불규칙하거나 부적절한 처리 또는 신탁 의무 손실에 대한 청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사건에 대한 정보를 받은 경우.
(3)CA 금융 Code § 17336(j)(3) 피델리티 법인이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렇게 선택하는 경우.
(k)CA 금융 Code § 17336(k) 본 조에 따른 모든 검사의 비용 및 경비는 회원이 부담해야 한다. 피델리티 법인은 또한 회원의 신탁 의무에 대한 불규칙하거나 부적절한 처리 또는 신탁 의무 손실에 대한 청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사건에 책임이 있거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진 자(있는 경우)로부터, 또는 협조하지 않아 검사 비용을 불필요하게 증가시킨 경우, 본 조에 따른 모든 검사의 비용 및 경비를 회수할 권리가 있다. 피델리티 법인은 이러한 검사 비용 및 경비 회수를 위한 소송을 관할 법원에서 제기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1033.5조 (a)항 (10)호 및 (c)항 (5)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합리적인 비용 및 변호사 수수료를 소송 비용 항목으로 회수해야 한다. 단, 해당 비용 및 변호사 수수료의 지급이 회원이 제17202조, 제17202.1조 또는 제17210조를 위반하게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Section § 17337

Explanation

이 법은 피델리티 법인이 자금을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이 투자는 위원장이 정한 규칙에 따라야 하며, 이 규칙은 투자된 자금을 필요할 때 쉽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도록(유동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또한, 위원장이 요청할 경우, 피델리티 법인은 특정 정부 지침에 따라 위원장이 회사의 금융 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피델리티 법인은 합리적인 유동성을 보존할 목적으로 채택된 위원장의 규칙에 따라서만 자금을 투자할 수 있다.
위원장의 요청 시, 피델리티 법인은 정부법 제7473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자금의 금융 기록 공개를 위한 승인을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17339

Explanation

피델리티 법인은 특이하거나 일회성 비용을 지출하기 전에 국장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피델리티 법인은 비정상적이거나 비반복적인 비용을 발생시키기 전에 먼저 국장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Section § 17340

Explanation
Fidelity Corporation 이사회가 청구 또는 관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잠재적인 미래 평가액을 포함하여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위원회(commissioner)의 서면 승인이 필요합니다.

Section § 17341

Explanation
감독관이 어떤 회사의 자산과 운영을 장악할 때, 피델리티 공사에 신속하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그 회사의 재산과 운영을 매각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도 피델리티 공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Section § 17342

Explanation

이 법은 Fidelity Corporation이 부여한 회원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될 수 없으며 1968년 기업증권법의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Fidelity Corporation이 발행한 회원권은 양도 불가능하며 1968년 기업증권법의 규정에서 면제된다.

Section § 17343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법에 명시된 어떠한 규칙이나 요건도 피델리티 공사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본질적으로, 피델리티 공사는 그러한 규정들로부터 면제됩니다.

Section § 17344

Explanation

이 법은 피델리티 법인이 항상 위원과 그들이 임명한 대리인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들은 법인의 활동을 조사하고 검토할 권한이 있으며, 여기에는 장부, 회계, 기록 및 파일 검사가 포함됩니다. 위원과 그 대리인들은 피델리티 법인의 모든 사무실과 기록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피델리티 법인의 운영은 항상 위원 및 위원이 정당하게 지정한 대리인의 규제를 받는다. 위원 및 위원이 정당하게 지정한 대리인은 언제든지 피델리티 법인이 사용하는 업무를 조사하고 장부, 회계, 기록 및 파일을 검사할 수 있다. 위원 및 위원이 정당하게 지정한 대리인은 피델리티 법인의 사무실, 장부, 회계, 서류, 기록, 파일, 금고 및 보관실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

Section § 17345

Explanation

Fidelity Corporation이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하는 회원이라면, 30일 이내에 위원에게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탁 의무 손실 청구와 관련된 문제라면, 다른 조항에 따라 다른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위원에게 항소하면, 위원은 6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Fidelity Corporation의 조치 또는 결정으로 피해를 입은 회원은 해당 조치 또는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에게 항소할 수 있다. 단, 신탁 의무 손실 청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Section 17345.1에 따라 결정된다. 항소에 대한 위원의 결정은 항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내려져야 하며 최종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Section § 17345.1

Explanation

이 법은 피델리티 법인의 결정에 불만이 있는 당사자가 청문회를 요청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당사자는 이 요청을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법 판사가 청문회를 진행하며, 일반적으로 120일 이내에 이루어지지만, 특정 조건에서는 이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청문회는 특정 정부 절차를 따르지만, 일부 표준 법적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문회 당사자는 청구인과 피델리티 법인뿐이며, 다른 사람들은 허용되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쟁점 진술서와 답변서를 상세히 교환해야 하며,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손실 청구와 관련된 문제인 경우, 청구인이 손실이 발생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비용이나 변호사 수임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청구 거부가 내부자가 거래에 관여했거나 부동산 분쟁과 같은 특정 요소를 포함하는 경우, 위원은 청문회를 진행하는 대신 법원에서 해당 사안을 처리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은 이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야 하며, 청문회 절차를 자제하는 이유를 조사할 권한을 가집니다.

(a)CA 금융 Code § 17345.1(a) 피델리티 법인의 조치 또는 결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회원 또는 승계인은 해당 조치 또는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에게 서면 청문회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b)Copy CA 금융 Code § 17345.1(b)
(1)Copy CA 금융 Code § 17345.1(b)(1) (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청문회는 행정심판사무소 소속 행정법 판사에 의해 진행되며, 행정법 판사의 제안된 결정은 청문회 요청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내려져야 합니다. 이 기한은 관할권 마감일을 구성하지 않으며, 당사자들의 합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행정법 판사의 명령에 의해 연장될 수 있습니다.
(2)CA 금융 Code § 17345.1(b)(2) 청문회는 이 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제4.5장 (제11400조부터 시작) 및 제5장 (제11500조부터 시작)의 행정 심판 규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3)CA 금융 Code § 17345.1(b)(3) 다음 정부법전 조항은 이 항에 따른 청문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1503조 (고발에 관한), 제11504조 (쟁점 진술에 관한), 제11505조 (피청구인에게 보내는 진술서 내용에 관한), 제11506조 (방어 통지에 관한), 제11507조 (수정 또는 보충 고발에 관한), 그리고 제11516조 (사건 제출 후 고발 수정에 관한).
(4)CA 금융 Code § 17345.1(b)(4) 청문회의 유일한 당사자는 회원 또는 승계인 (청구인)과 피델리티 법인 (피청구인)입니다. 제3자 개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3자의 분쟁, 청구 및 이익은 절차의 관할권 내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항의 어떤 내용도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적법하게 통지된 신청 후 행정법 판사의 승인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법정 조언자 의견서(amicus brief)를 제출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5)CA 금융 Code § 17345.1(b)(5) 청문회 요청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은 행정심판사무소와 청문회 일정을 잡아야 하며, 각 당사자에게 청문회 통지(청문회의 날짜, 시간 및 장소를 포함해야 함)를 직접 송달 또는 우편으로 송달해야 합니다.
(A)CA 금융 Code § 17345.1(b)(5)(A) 청문회 통지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인은 행정심판사무소에 제출하고, 피청구인에게 직접 송달 또는 우편으로 송달하여, 피청구인이 답변을 준비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청문회에서 고려될 사항을 명시한 서면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진술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i)CA 금융 Code § 17345.1(b)(5)(A)(i) 청문회를 발생시킨 사실에 대한 간략한 진술.
(ii)CA 금융 Code § 17345.1(b)(5)(A)(ii) 관련 법규 및 규칙을 포함하여 청문회에서 고려될 쟁점 진술. 진술서에 손실 증명 청구에서 제기되지 않았거나 피청구인이 결정에서 고려하지 않은 쟁점이 포함된 경우, 피청구인은 해당 쟁점들을 피청구인이 고려하도록 절차 중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법 판사는 중단 명령 발행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절차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행정법 판사는 피청구인의 신청 또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청구인이 중단 기간 내에 수정된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 행정법 판사는 해당 사안을 청문회를 위해 다시 지정해야 합니다.
(B)CA 금융 Code § 17345.1(b)(5)(B) 진술서 송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피청구인은 행정심판사무소에 제출하고, 청구인에게 직접 송달 또는 우편으로 진술서에 대한 서면 답변을 송달할 수 있습니다.
(C)CA 금융 Code § 17345.1(b)(5)(C) 쟁점 진술서와 답변은 증거 개시 완료 시 수정될 수 있으며, 단, 수정 통지는 청문회 예정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6)CA 금융 Code § 17345.1(b)(6) 쟁점 진술서에 피청구인이 거부한 신탁 의무 손실에 대한 청구가 포함된 경우, 청구인은 증거의 우세로 제17304조에 정의된 손실이 발생했으며 피청구인이 이 장에 따라 청구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을 집니다. 각 법적 쟁점은 청문회 후 사건 제출 시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철회하거나 포기한 쟁점을 제외하고, 제안된 결정과 위원의 결정에서 판결되어야 합니다.
(7)CA 금융 Code § 17345.1(b)(7) 모든 당사자는 행정심판사무소의 절차 규칙에 따라 소송 기록에 의한 판결 또는 약식 판결을 결정적 신청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지지하는 증거 및 결정 기준은 민사소송법에 명시된 바와 같습니다. 행정법 판사가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해당 사안은 행정법 판사에 의해 본안에 대해 심리되어야 합니다. 행정법 판사가 신청을 인용하는 경우, 명령은 정부법전 제11517조 (b)항에 따라 위원에게 제출되는 제안된 결정의 형태를 취합니다.
(8)CA 금융 Code § 17345.1(b)(8) 이 조항의 어떤 내용도 패소 당사자가 상대방의 비용 및 경비(변호사 수임료 포함)를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9)CA 금융 Code § 17345.1(b)(9) 쟁점 진술서가 중단되고 피청구인이 수정된 결정을 내리는 경우, 당사자들은 행정법 판사의 명령에 따라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자신들의 소송 서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c)Copy CA 금융 Code § 17345.1(c)
(1)Copy CA 금융 Code § 17345.1(c)(1) 청문회 요청에 피델리티 법인이 거부한 신탁 의무 손실에 대한 청구가 포함되어 있고 그 청구가 (3)항에 기술된 요소를 포함하는 경우, 위원은 피델리티 법인의 요청에 따라 그리고 여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청문회 진행을 자제해야 합니다. 해당 사안은 회원 또는 승계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관할 법원에서 판결될 수 있습니다. 피델리티 법인은 회원 또는 승계인의 청문회 요청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관할권 자제 사유를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위원은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권 자제 요청에 대해 결정해야 하며, 그 결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자제 요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위원은 자제 요청과 관련된 모든 사실을 조사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누구에게든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CA 금융 Code § 17345.1(c)(2) 위원장이 관할권 자제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청문회는 (b)항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단, 위원장이 (b)항 (5)호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기한은 자제 요청을 거부하는 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여야 합니다.
(3)CA 금융 Code § 17345.1(c)(3) 위원의 관할권 자제를 요구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A)CA 금융 Code § 17345.1(c)(3)(A) 손실 청구가 주장된 에스크로 거래에 기반한 경우로서, 해당 거래에서 회원의 임원, 이사, 수탁자, 주주, 관리자 또는 직원이 거래의 주요 당사자였던 경우.
(B)CA 금융 Code § 17345.1(c)(3)(B) 청구가 (i) 부동산에 대한 상충되는 청구 또는 분쟁을 결정할 필요가 있고 (ii) 에스크로의 주요 당사자가 이중으로 보상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4)CA 금융 Code § 17345.1(c)(4) 청구 결정이 회원 또는 승계인이 보유한 다른 에스크로보다 일부 에스크로에 우대 또는 유리한 처우를 야기할 경우 위원은 자제해야 합니다.

Section § 17346

Explanation

이 법은 피델리티 법인과 그 구성원이 신탁 의무 보증과 관련하여 허위,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기만적인 광고를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그들은 특정 필수 진술을 제외하고, 그러한 진술을 사용하기 전에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광고는 피델리티 법인이 구성원에게 피델리티 보장을 제공하지만 정부 기관이 아니며, 주정부가 어떠한 청구 지불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은 신탁 의무가 보호되거나, 보장되거나, 보험에 가입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a)CA 금융 Code § 17346(a) 피델리티 법인 및 그 구성원은 광고에서 신탁 의무 보증과 관련하여 허위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대중을 속이거나 오도할 목적으로 계산된 어떠한 진술이나 표현도 어떠한 방식으로든 광고, 인쇄, 전시, 출판, 배포 또는 방송해서는 안 되며, 그렇게 하도록 야기하거나 허용해서도 안 된다. (b)항에 명시된 진술을 제외하고, 신탁 의무 보증과 관련된 모든 진술 또는 표현은 사용 전에 위원장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b)CA 금융 Code § 17346(b) 피델리티 법인을 언급하는 모든 광고는 명확하고 눈에 띄는 방식으로 다음 진술을 명시해야 한다:
“에스크로 대리인 피델리티 법인 (EAFC)의 구성원. EAFC는 구성원에게 피델리티 보장을 제공합니다.  EAFC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 캘리포니아 주에 의한 어떠한 청구 지불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c)CA 금융 Code § 17346(c) 피델리티 법인도 그 구성원도 에스크로 대리인의 신탁 의무가 “보호된다”, “보장된다”, “보험에 가입된다”고 광고하거나 그와 유사한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17347

Explanation
피델리티 법인의 설립 정관이나 그 개정안이 제출되기 전에,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규나 그 개정안도 위원장의 서면 동의 없이는 채택될 수 없습니다. 위원장은 제출된 사규나 개정안을 검토하고 응답하는 데 60일이 주어지며, 승인하거나 부결할 경우 누락된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Section § 17348

Explanation
이 법은 피델리티 법인이 매년 그들의 책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특정 정보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12월 31일까지 위원은 피델리티 법인에 현재 허가받은 모든 개인의 목록과 제출된 에스크로 책임 명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2월 15일까지 각 회원은 위원과 피델리티 법인 모두에게 지난 한 해 동안의 에스크로 책임 명세서를 보내야 하며, 임원 및 직원과 같은 중요한 정보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투명한 기록 유지와 감독을 보장합니다.

Section § 17349

Explanation
피델리티 법인이 문을 닫고 모든 빚을 갚고 나면, 남은 자산은 회원들끼리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나누는 기준은 각 회원이 인가받은 사업장 수를 모든 회원이 가진 사업장 총수에 대비한 비율이며, 위원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Section § 1735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장을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경비는 피델리티 법인이 위원장에게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특정 조항에 따라 매년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하는 규칙이 있지만, 이 행정 비용을 충당하는 데 있어서는 피델리티 법인에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이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