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525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신용조합이 어떻게 해산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먼저, 이사회는 과반수 투표로 해산을 권고해야 합니다. 그 다음, 이 목적을 위해 특별히 소집된 회의에서 신용조합 조합원들은 과반수 투표 또는 서면 동의로 해산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조합원이 승인하지 않더라도, 조합원들에게 적절히 통지되었고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의 과반수가 찬성한다면 감독관은 여전히 해산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하게도, 이사회가 해산을 결정하면, 조합원들이 결정할 때까지 신용조합은 대출을 하거나 출자금 또는 자금 증서 인출을 처리하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a)CA 금융 Code § 15250(a) 신용조합 이사회가 모든 이사 과반수의 투표로 신용조합의 해산을 권고하는 경우, 해당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특별히 소집된 회의에서 신용조합의 조합원들은 신용조합 전체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 또는 서면 동의로 신용조합의 해산을 결정할 수 있다.
(b)CA 금융 Code § 15250(b) 감독관은 신용조합 이사 과반수의 투표로 권고된 신용조합의 해산을 승인할 수 있으며, 비록 해산이 신용조합 전체 조합원 과반수 미만의 승인을 받았더라도, 감독관이 이사회가 제출한 서면 및 확인된 신청서에 따라 다음을 발견하는 경우 그러하다: (1) 해산을 심의하기 위해 소집된 회의 통지 또는 해산에 대한 서면 투표를 위한 서면 투표용지가 해당 안건에 투표할 자격이 있는 각 조합원에게 우편으로 발송되었고, (2) 해당 통지 또는 서면 투표용지가 회의 또는 서면 투표의 목적을 공개하고 이 조항에 따라 해산 승인이 요청될 수 있음을 조합원들에게 알렸으며, (3) 해당 안건에 대해 행사된 투표의 과반수가 해산에 찬성하였다.
(c)CA 금융 Code § 15250(c) 이사회 구성원들이 신용조합의 해산을 권고하기로 투표하는 경우, 신용조합은 조합원들이 이사회의 권고를 승인하거나 거부할 때까지 대출, 출자금 인출 또는 자금 증서 인출을 할 수 없다.

Section § 15251

Explanation

신용조합이 해산을 결정하면, 이사회는 3인 위원회를 선정하거나 자산을 처리할 청산인을 임명해야 합니다. 위원장이 청산인으로 선정되면, 위원장 본인이 직접 절차를 관리하거나 전국신용조합관리국과 같은 다른 기관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이 청산인일 경우, 신용조합은 운영 허가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신용조합의 해산이 섹션 15250의 세분 (a) 또는 (b)에 따라 승인되는 경우, 해당 신용조합의 이사회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선출하거나 결의에 의해 신용조합의 자산을 청산할 청산인을 임명할 수 있다. 위원장이 청산인으로 임명되는 경우, 위원장은 청산인으로 활동하거나 전국신용조합관리국(National Credit Union Administration) 또는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 위원장이 청산인으로 임명될 때마다, 해당 신용조합은 신용조합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반납해야 한다.

Section § 15252

Explanation

이 조항은 신용협동조합이 문을 닫고 해산하기로 결정했을 때, 관련 임원이나 청산인이 그 결정을 확인하는 증명서에 서명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들은 어떻게 그 결정에 도달했는지 명시해야 하며, 이 증명서를 국무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국무장관이 인증한 이 제출된 증명서 사본은 금융 위원에게도 보내져야 합니다.

즉시 그 후에 이사장 또는 부이사장과 총무 또는 부총무, 또는 위원회 과반수 또는 청산을 담당하는 청산인은 해당 신용협동조합이 해산 및 청산을 결정하였으며, 그러한 결정이 어떤 투표 또는 동의에 의해 이루어졌는지를 명시하는 증명서에 서명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증명서는 국무장관실에 제출되어야 하며, 국무장관이 인증한 증명서 사본은 위원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Section § 15253

Explanation
신용조합이 해산을 결정하면, 더 이상 통상적인 사업을 할 수 없으며, 오직 업무를 정리하거나 청산하는 데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Section § 15254

Explanation

이 법은 청산을 감독하는 위원회 또는 청산 대리인 중 어느 한쪽이 신용협동조합을 대신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음을 명시합니다. 또한 그들은 신용협동조합의 자산을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 또는 비공개 매각을 통해 매각하거나 달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청산 위원회 또는 청산 담당 청산 대리인은 신용협동조합의 이름으로 그리고 신용협동조합을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신용협동조합의 자산을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 매각 또는 비공개 매각으로 매각하거나 달리 처분할 수 있다.

Section § 15255

Explanation
신용조합이 모든 알려진 빚을 갚고 나면, 청산을 담당하는 위원회나 대리인은 남은 자산을 조합원이나 주주들에게 나눌 것입니다. 이 자산은 각 개인이 자신의 지분에 얼마나 투자했는지에 따라 분배됩니다.

Section § 15257

Explanation
이 법은 신용조합이 폐쇄 절차를 완료하고, 알려진 모든 채무를 변제하며 자산을 분배한 후, 청산 위원회 과반수 또는 청산인이 증명서에 서명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증명서는 모든 채무가 해결되었고, 세금이 납부되었으며, 자산이 분배되었고, 신용조합이 공식적으로 해산되었음을 확인합니다.

Section § 15258

Explanation
이 조항은 해산 증명서를 국무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 증명서의 인증된 사본들은 이후 위원장에게 제출됩니다.

Section § 15259

Explanation
신용협동조합을 폐쇄하는 과정에서, 청산을 담당하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commissioner)의 판단에 따라 교체될 수 있습니다. 그 후 위원은 청산 과정을 직접 맡거나 신용협동조합 폐쇄를 완료할 다른 사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5260

Explanation
신용협동조합이 해산을 결정할 때, 주주들에게 투자금을 전부 돌려줄 만큼 자산이 충분하지 않다면, 법에 명시된 행정 비용을 낼 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