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해산 및 전환해산
Section § 15250
이 법은 캘리포니아 신용조합이 어떻게 해산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먼저, 이사회는 과반수 투표로 해산을 권고해야 합니다. 그 다음, 이 목적을 위해 특별히 소집된 회의에서 신용조합 조합원들은 과반수 투표 또는 서면 동의로 해산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조합원이 승인하지 않더라도, 조합원들에게 적절히 통지되었고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의 과반수가 찬성한다면 감독관은 여전히 해산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하게도, 이사회가 해산을 결정하면, 조합원들이 결정할 때까지 신용조합은 대출을 하거나 출자금 또는 자금 증서 인출을 처리하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Section § 15251
신용조합이 해산을 결정하면, 이사회는 3인 위원회를 선정하거나 자산을 처리할 청산인을 임명해야 합니다. 위원장이 청산인으로 선정되면, 위원장 본인이 직접 절차를 관리하거나 전국신용조합관리국과 같은 다른 기관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이 청산인일 경우, 신용조합은 운영 허가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Section § 15252
이 조항은 신용협동조합이 문을 닫고 해산하기로 결정했을 때, 관련 임원이나 청산인이 그 결정을 확인하는 증명서에 서명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들은 어떻게 그 결정에 도달했는지 명시해야 하며, 이 증명서를 국무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국무장관이 인증한 이 제출된 증명서 사본은 금융 위원에게도 보내져야 합니다.
Section § 15253
Section § 15254
이 법은 청산을 감독하는 위원회 또는 청산 대리인 중 어느 한쪽이 신용협동조합을 대신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음을 명시합니다. 또한 그들은 신용협동조합의 자산을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 또는 비공개 매각을 통해 매각하거나 달리 처리할 수 있습니다.